1667년 자부(子婦) 김씨(金氏) 별급명문(別給明文)
1667년(顯宗 8) 3월 25일, 시어머니 柳氏가 며느리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別給’이란 ‘따로 준다’라는 의미로, 주로 특정한 경사에 기쁨을 표시하거나 고마운 일에 보상하는 의미 등으로 재산을 떼어줄 때 쓰는 표현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강희 6년 정미 3월 25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子婦 金氏’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財主 母 柳氏’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죽은 남편의 5촌 조카인 忠義衛 李夔가 맡았고, 필집은 죽은 남편의 5촌 조카인 忠義衛 李蕆이 맡았다. 財主인 柳氏는 정방형 검은색 도장을 찍었고, 증인과 필집은 수결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팔자가 기구하고 험해서 남편을 일찍 잃고 또 獨子를 잃어, 며느리 김씨와 여러 년 과부로 살았다. 人事를 지체하가다 자녀에게 지금 비로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靑松에 있는 전답은 乭山, 乭生, 乭大 등 세 奴의 명의로 量案에 올라가 있는데 역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아직 많다. 누대 동안 제사를 받들 宗家를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 나머지 전답을 특별히 별급한다."
이 말에 의하면, 현재 柳氏는 남편이 죽었고 유일한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며느리와 둘이 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남은 전답을 며느리에게 주어, 집안의 제사를 받드는데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