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7년 자부(子婦) 김씨(金氏) 분재기(分財記)
1667년(顯宗 8) 3월 6일, 시어머니 柳氏가 며느리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강희 6년 정미 3월 초6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子婦 金氏’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財主 母 柳氏’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죽은 남편의 5촌 조카인 忠義衛 李蕆과 李夔가 맡았고, 필집은 죽은 남편의 3촌 賤出 조카인 李廷弼이 맡았다. 財主인 柳氏는 정방형 검은색 도장을 찍었고, 증인과 필집은 수결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남편을 일찍 잃고 또 獨子를 잃었다. 先世 내외의 제사를 며느리가 홀로 모시게 되었으니 상황이 편치 않다. 내 쪽의 제사는 마땅히 딸들이 돌아가면서 지내야 할지만, 딸들이 멀리 살고 있고 외가의 제사를 모시게 되는 상황도 편치 않다. 그러므로 돌아가면서 지내지 말고, 내 쪽의 제를 며느리에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용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 준다.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도록 하라."
이 말에 의하면, 현재 柳氏는 남편이 죽었고 유일한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멀리 있는 딸에게 제사를 맡길 수 없어 며느리에게 제사를 부탁하고 있다. 이에 제사비용을 감당한 토지와 노비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물려주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一直에 있는 凡岩員의 논 6마지기, 禾坪員에 있는 篤자 자호에 216지번의 밭 20부 4속과 노비들.’
그리고 재산 분급 내역과 노비에 대해 문서 좌측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사용 재산을 마땅히 너에게 채워줘야 하는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은 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준 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감히 家翁(죽은 남편)의 노비와 전답을 제사용 재산으로 정하였다. 노비는 멀리 사는 노비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추후에 찾는 대로 奴와 婢 각 1口를 채워줄 것이다.’
명문이나 분재기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자손 가운데 잡담이 있을 경우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해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