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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년 자부(子婦) 김씨(金氏)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667.4717-20140630.000425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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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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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류씨, 김씨, 이천, 이정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667
형태사항 크기: 54 X 56.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67년 자부(子婦) 김씨(金氏) 분재기(分財記)
1667년(顯宗 8) 3월 6일, 시어머니 柳氏가 며느리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강희 6년 정미 3월 초6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子婦 金氏’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財主 母 柳氏’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죽은 남편의 5촌 조카인 忠義衛 李蕆李夔가 맡았고, 필집은 죽은 남편의 3촌 賤出 조카인 李廷弼이 맡았다. 財主인 柳氏는 정방형 검은색 도장을 찍었고, 증인과 필집은 수결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남편을 일찍 잃고 또 獨子를 잃었다. 先世 내외의 제사를 며느리가 홀로 모시게 되었으니 상황이 편치 않다. 내 쪽의 제사는 마땅히 딸들이 돌아가면서 지내야 할지만, 딸들이 멀리 살고 있고 외가의 제사를 모시게 되는 상황도 편치 않다. 그러므로 돌아가면서 지내지 말고, 내 쪽의 제를 며느리에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용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 준다.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도록 하라." 이 말에 의하면, 현재 柳氏는 남편이 죽었고 유일한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멀리 있는 딸에게 제사를 맡길 수 없어 며느리에게 제사를 부탁하고 있다. 이에 제사비용을 감당한 토지와 노비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물려주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一直에 있는 凡岩員의 논 6마지기, 禾坪員에 있는 篤자 자호에 216지번의 밭 20부 4속과 노비들.’ 그리고 재산 분급 내역과 노비에 대해 문서 좌측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사용 재산을 마땅히 너에게 채워줘야 하는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은 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준 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감히 家翁(죽은 남편)의 노비와 전답을 제사용 재산으로 정하였다. 노비는 멀리 사는 노비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추후에 찾는 대로 奴와 婢 각 1口를 채워줄 것이다.’ 명문이나 분재기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자손 가운데 잡담이 있을 경우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해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67년(顯宗 8) 3월 6일, 시어머니 柳氏가 며느리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
1667년(顯宗 8) 3월 6일, 시어머니 柳氏가 며느리 金氏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강희 6년 정미 3월 초6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子婦 金氏’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財主 母 柳氏’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죽은 남편의 5촌 조카인 忠義衛 李蕆李夔가 맡았고, 필집은 죽은 남편의 3촌 賤出 조카인 李廷弼이 맡았다. 財主인 柳氏는 정방형 검은색 도장을 찍었고, 증인과 필집은 수결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남편을 일찍 잃고 또 獨子를 잃었다. 先世 내외의 제사를 며느리가 홀로 모시게 되었으니 상황이 편치 않다. 내 쪽의 제사는 마땅히 딸들이 돌아가면서 지내야 할지만, 딸들이 멀리 살고 있고 외가의 제사를 모시게 되는 상황도 편치 않다. 그러므로 돌아가면서 지내지 말고, 내 쪽의 제를 며느리에게 모시게 하기 위해서 제사용 노비와 전답을 나누어 준다.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도록 하라."
이 말에 의하면, 현재 柳氏는 남편이 죽었고 유일한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멀리 있는 딸에게 제사를 맡길 수 없어 며느리에게 제사를 부탁하고 있다. 이에 제사비용을 감당한 토지와 노비를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물려주는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一直에 있는 凡岩員의 논 6마지기, 禾坪員에 있는 篤자 자호에 216지번의 밭 20부 4속과 노비들.’
그리고 재산 분급 내역과 노비에 대해 문서 좌측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제사용 재산을 마땅히 너에게 채워줘야 하는데, 내가 물려받은 재산은 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준 후 남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감히 家翁(죽은 남편)의 노비와 전답을 제사용 재산으로 정하였다. 노비는 멀리 사는 노비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이지만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추후에 찾는 대로 奴와 婢 각 1口를 채워줄 것이다.’
명문이나 분재기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자손 가운데 잡담이 있을 경우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해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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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667년 자부(子婦) 김씨(金氏) 분재기(分財記)

님하졔위문긔
康熙六年丁未月初六日。子婦金氏處成文爲臥乎事段。余亦早
喪家翁。又喪獨子。先世內外祭祀乙。同婦氏亦。獨當奉行。勢甚難便。則余
邊祀事段。所當輪回於女子等。而女子等各居遠地爲旀。外邊祭祀
奉行。事勢難便乙仍于。輪回除良。同余邊祭祀乙。婦氏處。使之奉行
次。同祀位奴婢田畓乙。玆以區處爲去乎。至誠奉祀爲齊。一直
岩員
。畓。陸斗落只。禾坪員。篤字貳百拾陸田。拾貳負肆束廤果。及奴婢
等乙。區處爲去乎。至誠奉祀爲乎矣。子孫中。如有雜談爲去等。用此
文告官卞正事。
財主。母。柳氏。 「李●●妻柳氏」
證保。忠義衛。家翁同姓五寸姪。李蕆。「手決」
李夔。「手決」
筆執。家翁三寸孼姪。 李廷弼。「手決」
此亦中。同祀位乙。所當以余邊己物充定事是乎矣。同余邊衿得
奴婢田畓乙。女子等處。一一平均分執後。他無遺偏乙仍于。敢此家翁
邊奴婢田畓。定其祀位是在果。奴婢段。遠居奴婢中。必有遺偏是
乎矣。時未聞知乙仍于。未能書塡。追後隨所得充給奴婢各壹口
爲乎乙事。「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