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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년 삼남(三男) 아적(阿適) 분재기(分財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E.1583.4717-20140630.000425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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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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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박씨, 아적, 김해, 박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583
형태사항 크기: 100 X 78.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583년 삼남(三男) 아적(阿適) 분재기(分財記)
1583년(宣祖 16) 2월 24일, 어머니 朴氏가 셋째 아들 阿適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만력 11년 경인 2월 24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第三男 阿適’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財主 母 朴氏’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家翁(돌아가신 남편)의 외사촌인 金垓이고, 필집은 朴氏의 형제인 宣務郞 朴灑이다. 발급자인 朴氏는 정방형 검은색 도장을 찍었고, 증인과 필집은 着名과 署押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家翁이 임종하실 때,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산으로 동문 밖 기와집 1채 및 집터와 奴 億丁, 婢 唜今를 전후의 소생도 함께 너에게 주라고 말하셨다. 이로써 유언을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婢 唜今는 막내딸의 유모라서, 다른 자식에게 주면 불쌍하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생만 너에게 주고, 그 대신 婢 億今의 세 번째 소생인 婢 推今를 채워준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토지도 주어야 하므로, 나의 의사로 전답을 더 준다. 오래도록 가지고 부리며 갈아먹어라. 그렇게 하되, 너의 형제들이 부모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거든 이 명문으로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 이 말에 의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셋째 아들인 阿適에게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유언하였다. 이 문서도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서 작성한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유언에 포함된 婢 唜今 대신 婢 推今를 주는 사정도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어머니 박씨는 유언 외에 자신의 의사로 제사를 드리는 비용으로 쓸 전답을 더 물려주었다. 그 전답을 포함하여 물려주는 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문 밖의 기와집 1채와 盈자 자호의 텃밭 60부 2속, 그리고 奴 億丁, 婢 權今, 億丁의 첫 번째 소생인 奴 億香, 두 번째 소생인 奴 億詳, 세 번째 소생인 婢 學生, 네 번째 소생인 奴 季祥, 唜今의 첫 번째 소생인 奴 唜生, 두 번째 소생인 婢 唜代, 세 번째 소생인 婢 翠花, 一直에 있는 㖙仇知에게 作介로 준 논 12마지기, 犬項吠의 텃밭 1섬지기. 이상.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583년(宣祖 16) 2월 24일, 어머니 朴氏가 셋째 아들 阿適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
1583년(宣祖 16) 2월 24일, 어머니 朴氏가 셋째 아들 阿適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작성한 分財記이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만력 11년 경인 2월 24일’로 표기되어 있다. 명문에는 중국 연호로 연대를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문서의 첫 행에 ‘第三男 阿適’으로 표기되어 있고, 문서의 발급자 즉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본문 좌측 하단 첫 행에 ‘財主 母 朴氏’라고 표기되어 있다. 증인은 家翁(돌아가신 남편)의 외사촌인 金垓이고, 필집은 朴氏의 형제인 宣務郞 朴灑이다. 발급자인 朴氏는 정방형 검은색 도장을 찍었고, 증인과 필집은 着名과 署押을 했다. 분재기 서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家翁이 임종하실 때,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재산으로 동문 밖 기와집 1채 및 집터와 奴 億丁, 婢 唜今를 전후의 소생도 함께 너에게 주라고 말하셨다. 이로써 유언을 따라서 문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婢 唜今는 막내딸의 유모라서, 다른 자식에게 주면 불쌍하다. 그러므로 이전의 소생만 너에게 주고, 그 대신 婢 億今의 세 번째 소생인 婢 推今를 채워준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토지도 주어야 하므로, 나의 의사로 전답을 더 준다. 오래도록 가지고 부리며 갈아먹어라. 그렇게 하되, 너의 형제들이 부모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거든 이 명문으로 관에 고하여 변정하라."
이 말에 의하면, 돌아가신 아버지는 셋째 아들인 阿適에게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도록 유언하였다. 이 문서도 그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서 작성한 것이다. 한편 아버지의 유언에 포함된 婢 唜今 대신 婢 推今를 주는 사정도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어머니 박씨는 유언 외에 자신의 의사로 제사를 드리는 비용으로 쓸 전답을 더 물려주었다. 그 전답을 포함하여 물려주는 재산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동문 밖의 기와집 1채와 盈자 자호의 텃밭 60부 2속, 그리고 奴 億丁, 婢 權今, 億丁의 첫 번째 소생인 奴 億香, 두 번째 소생인 奴 億詳, 세 번째 소생인 婢 學生, 네 번째 소생인 奴 季祥, 唜今의 첫 번째 소생인 奴 唜生, 두 번째 소생인 婢 唜代, 세 번째 소생인 婢 翠花, 一直에 있는 㖙仇知에게 作介로 준 논 12마지기, 犬項吠의 텃밭 1섬지기. 이상.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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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583년 삼남(三男) 아적(阿適) 분재기(分財記)

萬曆十一年庚寅二月二十四日。第三男阿適亦中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家翁臨終時。遺言爲乎矣。養父母奉祀條。以東
門外瓦家壹坐。基地幷。奴億丁。婢唜今。及兩奴婢前後所生幷以。汝身
亦中許與。說導爲乎等用良。遺言逐亦。成文爲乎喩良置。婢唜今段。末女子
乳母。他子息許與。情所可矜仍于。前所生哛。汝矣亦中。許給爲遣。其矣身代
段。婢億今三所生婢推今身乙。充給爲昆。奉祀之事田地。亦不可不給。更以己意以。
加給田畓爲去乎。永永鎭持使用耕食爲乎矣。汝矣同生等。不有父母之意。脫
有爭望爲有去乙等。此明文告官卞正事。
有東門外瓦家壹坐。盈字代田。六十卜二束。奴億丁。婢權今億丁一所生奴億香。二所生奴
。三所生婢學生。四所生奴季祥唜今一所生奴唜生。二所生婢唜代。三所生婢翠花一直伏。
㖙仇知作介畓。十二斗落只。犬項吠代田。壹石落只。印。
財主。母。 朴氏 「李●之妻朴氏」
證。家翁外四寸。 金垓。「手決」「手決」
筆。同生。宣務郞。 朴灑。「手決」「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