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2월 9일, 星山李氏 문중에서 양자 입적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을 증빙한 문서이다.
1939년 2월 9일, 星山李氏 문중에서 양자 입적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을 증빙한 문서이다. 문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李基澈의 둘째 아들인 李昌鎬가 후사 없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李基澈의 아내인 全義李氏는 나이가 50이 넘어서 다른 후사를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李基澈의 三從弟인 李達鎬의 둘째 아들인 鉉永을 양자로 후사를 삼기로 하였다."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발급연대가 ‘기묘’년으로만 표기되어 있지만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인물의 생몰년을 통해 1939년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星山李氏 가문의 인물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의 성명이 보인다. 李基元(1885~1982)은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 유림대표들이 제출한 파리장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4월 2일에 성주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여 4월 30일에 체포된 적이 있다. 그리고 1925년 영남 유림들의 독립군자금 20만원 모금운동에 참여했으며, 이듬해에는 동양척식회사 폭탄사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였다. 李基馨(1868~1946)은 1919년 3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기 위하여 김창숙 등이 유림 대표가 되어 작성한 독립청원서에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서명하는 등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일로 체포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