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이기철(李基澈) 가옥(家屋) 양도증서(讓渡證書)
1923년 하상구가 이기철에게 가옥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증서이다. 가옥의 본채는 3칸이고 행랑은 4칸이다. 하상구는 이집의 소유권을 갑자년(1924) 1월 내 120엔을 받고 양도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 양도는 아니고 조건부 양도이다. 즉 15년 동안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고 위토의 소작권 및 묘소를 수호하는 사업을 잘 진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