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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이기철(李基澈) 가옥(家屋) 양도증서(讓渡證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23.4784-20140630.E478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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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증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증서
작성주체 하상구, 이기철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23
형태사항 크기: 23 X 4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23년 이기철(李基澈) 가옥(家屋) 양도증서(讓渡證書)
1923년 하상구이기철에게 가옥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증서이다. 가옥의 본채는 3칸이고 행랑은 4칸이다. 하상구는 이집의 소유권을 갑자년(1924) 1월 내 120엔을 받고 양도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 양도는 아니고 조건부 양도이다. 즉 15년 동안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고 위토의 소작권 및 묘소를 수호하는 사업을 잘 진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23년 河尙九李基澈에게 가옥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증서.
1923년 河尙九李基澈에게 가옥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증서이다. 이 증서는 성산이씨 응와종택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이다.
가옥의 소재지는 陜川郡 伽倻面 梅花里으로, 본채는 3칸이고 행랑은 4칸이다. 河尙九는 이집의 소유권을 갑자년(1924) 1월 내 120엔을 받고 양도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권 양도는 아니고 조건부 양도이다. 즉 15년 동안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고 位土의 小作權 및 墓所를 守護하는 사업을 잘 진행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기한 내에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河尙九는 墓所의 守護 및 位土의 小作權 다른 사람을 선정하여 넘길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계약인인 河尙九의 주소는 陜川郡 伽倻面 梅花里이고, 개인 도장을 찍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23년 이기철(李基澈) 가옥(家屋) 양도증서(讓渡證書)

契約書。
一。家屋所在。陜川郡伽倻面梅花里也。
一。體舍三間。翼廊四間。壹百貳拾円價金定홈。
一。家屋所有權。陰甲子年正月內로
基澈
名義移動홈。
右家屋 山主게 讓渡後에。右禁護
와 位土小作權궈 墓所守護等節
善爲擧行호되。守護期限은 拾五年
定홈。
一。守護等節이 不善한 境遇에은 此限
不在고。期限內 本人如有移去之端。則
右山所守護及位土小作權을 本人 擇
其良好者야。代本人差出이고。如或
不擇人差出。則此約不得成立홈。
右約條候也。
大正拾貳年癸亥四月初九日。契約人。
陜川郡伽倻面梅花里河尙九。「河尙九」
李基澈 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