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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이기철(李基澈) 차용증서(借用證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21.4784-20140630.E4784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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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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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차용증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차용증
작성주체 이기철, 김팔준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21
형태사항 크기: 18 X 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21년 이기철(李基澈) 차용증서(借用證書)
1921년 음력 1월 29일, 용사동에 사는 김팔준이 돈 5엔을 이기철에게 빌리고 작성한 계약증이다. 빌린 돈은 5엔으로 적혀 있다. 빌린 돈을 같은 해 음력 2월 초7일 내로 갚지 않을 경우, 김팔준의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 한 마리를 채권자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921년 음력 1월 29일, 龍沙洞에 사는 金八俊이 돈 5엔을 李基澈에게 빌리고 작성한 契約証.
1921년 음력 1월 29일, 龍沙洞에 사는 金八俊이 돈 5엔을 李基澈에게 빌리고 작성한 契約証이다. 이 증서는 성산이씨 응와종택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이다.
빌린 돈은 5엔으로 적혀 있다. 그러나 문서 말미에 원금이 10엔이라고 했고, 5엔이 고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금액은 10엔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빌린 돈을 같은 해 음력 2월 초7일 내로 갚지 않을 경우, 金八俊의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 한 마리를 채권자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송아지를 끌고 가는 지의 여부는 채권자가 결정하고, 그 송아지를 金八俊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갈 경우에는 10원을 더 갚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21년 이기철(李基澈) 차용증서(借用證書)

契約証
一。金五円也。
右金 以本年陰二月初七日
內로 無違約報納之意。如
是成証。而如或期日違背境
遇。家喂犢子壹駄을 許
給于債權者야。牽去牽
不去을 自債權者義務
로 任意處斷홈。
追右犢子을 自本月二十九日
로 至陰二月初七日以內。如或
潛他牽送。則債權對
야。這間損害金拾円을
充納事(元金拾円外條)
大正十年陰正月二十九日。証人。
龍沙洞(元上儉岩)。金八俊。「」右手第一指。
李基澈 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