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음력 3월 23일, 金八俊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
1920년 음력 3월 23일, 金八俊이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이다. 이 차용증서는 성산이씨 응와종택에서 보관해 오던 고문서이다. 채권자는 표기되지 않았다. 이는 이 문서를 소지한 자가 곧 채권자라는 의미로, 돈을 빌려준 주는 응와종택의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빌려준 돈은 20엔이다. 이자는 매월 1엔당 5전으로 정했다. 보상기한은 음력 10월 말이다. 따로 담보를 맡기는 등의 조항은 없다.
차용인인 金八俊은 「金八俊印」이라고 새겨진 개인도장을 찍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