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지동(枝洞)은 원래 임하현(臨河縣) 지역이었으나 1895년(고종 23) 지방관제 재정에 의하여 임남면(臨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지동, 하지동, 검단리 일부를 통합하여 지동이라 하고 길안면(吉安面)에 속하게 된다. 이 후 1974년 임동면(臨東面)에 편입되어 현재에는 안동시 임동면 지리로 불리고 있다.
지동은 임동면(臨東面)의 동쪽에 위치하며 청송군(靑松郡)과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다. 자연마을은 원래 갓골[가지골, 지동(枝洞), 원지(元枝)], 새밤[조야(鳥夜), 신야(新夜)], 밀미, 갈바들, 논실 등 모두 5개였으나 임하댐의 건설로 현재는 갓골과 새밤만 남아있다.
갓골은 산의 형세가 갓 모양과 같이 생겼다 하여 마을의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가지골, 원지라고도 불리 운다. 가지골은 반변천이 합류하는 지형이 가지와 같아 붙은 명칭이고 원지는 오승(吳昇)이 마을을 개척할 때에 인근에서 제일 큰 나뭇가지가 있어서 이것이 마을의 명칭이 되었다는 설과 지동의 본동이라는 뜻으로 원지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이 마을에는 김용(金涌)을 기리는 운천신도비(雲川神道碑)와 운천재사(雲川齋舍)가 있다. 운천신도비는 갓골에서 새밤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며 1892년(고종29)에 세워졌으며 비문은 권연하(權璉夏)가 지었다. 운천재사는 운천신도비 뒤쪽에 있는 것으로 운천 선생과 선생의 부인인 이씨의 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1639년(인조17)에 건립되었다. 김용은 임진왜란 때 안동에 의병을 일으켜 안동수성장(安東守城將)에 추대되어 공을 세우고 의주(義州)의 행재소(行在所)에서 국왕을 호종(扈從)하였다. 정언(正言), 헌납(獻納), 부수찬(副修撰), 지평(持平) 등을 거쳐 이조정랑에 올랐으며 봉상시정(奉常寺正)으로 춘추관편수관을 겸해 『선조실록(宣祖實錄)』수찬(修撰)에 참여하게 된다. 조정의 당쟁이 날로 심해지자 맏아들의 죽음을 구실로 향리로 돌아왔다가 1620년 죽게 된다. 새밤은 마을 뒷산에 밤마다 새들이 놀다가 간다고 하여 새밤, 조야로 불리다가 신작로가 만들어지자 나무가 없어지고 새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 신야(新夜)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밀미는 임하댐으로 인해 수몰되고 꼭대기 부분만 남아있으며 이 마을에는 닥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딱박골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1913년 지동에는 金氏, 權氏, 李氏, 千氏, 崔氏, 朴氏, 柳氏, 黃氏, 孫氏, 鄭氏, 尹氏, 申氏, 卓氏, 蔡氏, 趙氏, 梁氏, 裵氏, 姜氏 등 적어도 1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안동군 길안면 지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0일부터 1914년 8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安東郡吉安面枝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지동의 토지는 모두 771필지 390,61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13필지 278,003평, 畓은 297필지 90,368평, 垈는 52필지 13,722평, 林野는 2필지 6,990평, 墳墓地는 6필지 1,162평, 社寺地는 1필지 371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4배, 면적에 있어서 3.1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1필지 3,446평, 분묘지 6필지 1,162평, 社寺地 1필지 371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지동은 상지동 · 하지동 · 검단리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상지동 · 하지동 · 검단리의 주소로 지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지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8명이다. 이들 198명 가운데, 지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2명이다. 지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2개 성씨로 金氏 46명, 權氏 30명, 李氏 18명, 千氏 6명, 朴氏 4명, 黃氏 3명, 尹氏 ‧ 鄭氏 ‧ 崔氏 각 2명, 姜氏 ‧ 梁氏 ‧ 柳氏 각 1명이다. 지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09필지 191,095평, 답 210필지 62,870평, 대지 38필지 8,898평, 임야 1필지 3,544평, 분묘지 2필지 201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지동 本洞所有地로 社寺地 1필지 371평이 있다. 또한 길안면 대전동의 仙刹寺가 답 2필지 616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안동군 길안면 지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