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대산동(大山洞)은 신라 경덕왕 이후 유등방(柳等坊)에 속했다. 1895년(고종 23)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유등방은 유등면이 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유등면은 당소면(唐所面)·망성면(望星面)과 합해서 월항면(月恒面)이 되었다. 1988년 각동이 리(里)로 개정됨에 따라 대산동은 대산리가 되었다.
대산리는 월항면의 남쪽에 위치한 영취산(靈鷲山)의 서쪽에 자리하며, 이천(伊川)과 백천(白川)의 양단수(兩端水)가 합류하는 동편에 위치한다. 자연마을로는 한개[大浦] · 울뫼[鳴山] · 어은골[寬洞]이 있다.
한개 마을은 마을 앞에 큰 내[백천과 이천]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1450년 성산이씨로 진주목사를 역임한 이우(李友)가 이 마을에 입향한 이후 성산이씨 동성마을이 되었다. 월봉(月峰) 이정현(李廷賢, 1587~1612),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 1792~1871),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5), 대계(大溪) 이승희(李承熙, 1847~1916) 등이 배출되었다. 울뫼는 한개 마을에서 월항 방면의 도로에 접한 마을이다. 김해김씨, 해주오씨, 성산이씨가 살고 있다. 어은골은 월항면소 동편에 위치한다. 최치원의 후손 한계(寒계) 최태현(崔泰賢)의 세거지였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문화유적으로는 삼봉서당(三峰書堂), 심원정(心遠亭), 교리댁(校理宅), 북비고택(北扉古宅), 한주종택(寒洲宗宅), 월곡댁(月谷宅), 담경재(膽敬齋), 월봉정(月峰亭), 서륜재(敍倫齋), 여동서당(餘洞書堂), 일관정(一貫亭), 열녀박씨 정려문, 응와 이원조 신도비, 감응사(感應寺)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성산이씨 유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1912년 대산동에는 李氏, 金氏, 崔氏, 吳氏, 黃氏, 許氏, 安氏, 鄭氏, 柳氏, 裵氏, 孫氏, 全氏, 徐氏, 卜氏, 都氏, 洪氏, 朱氏, 趙氏, 尹氏, 石氏, 朴氏, 梁氏, 南氏 등 적어도 23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월 19일부터 1914년 8월 2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月恒面大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산동의 토지는 모두 1,021필지 462,914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38필지 201,474평, 畓은 352필지 205,419평, 垈는 185필지 27,576평, 林野는 28필지 22,499평, 墳墓地는 16필지 5,753평, 雜種地는 1필지 55평, 社寺地는 1필지 138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2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전이 답보다 1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대산동은 유동면 대포동 · 유동면 오산동 · 유동면 관동 · 북산면 삼봉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포동 · 오산동 · 관동 ·삼봉동의 주소로 대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14명이다. 이들 214명 가운데, 대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7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38명이다. 대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5개 성씨로 李氏 96명, 金氏 26명, 吳氏 ‧ 崔氏 각 13명, 許氏 ‧ 黃氏 각 6명, 孫氏 ‧ 安氏 각 3명, 柳氏 ‧ 裵氏 ‧ 卜氏 각 2명, 鄭氏 ‧ 洪氏 ‧ 南氏 ‧ 全氏 각 1명 이다. 대포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94필지 187,444평, 답 313필지 183,835평, 대지 184필지 27,538평, 임야 26필지 22,102평, 분묘지 10필지 3,995평, 잡종지 1필지 55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전 3필지 1,566평, 답 13필지 9,400평, 임야 1필지 73평이 있다. 또한 대구부 해북촌면의 桐華寺가 전 4필지 312평, 답 4필지 1,532평, 社寺地 1필지 138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월항면 대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