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문덕동(文德洞)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문덕동이 되었고, 1988년에 문덕리로 개정되었다. 문덕리는 초전(草田)에서 벽진(碧珍)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접하여 나지막한 산등을 북으로 가리고 남향해 있다. 1350년경 경기감사 송구(宋構)가 합천 야로(冶爐)에서 개경으로 가던 도중 이곳에서 정착하였으며, 이후 문장과 도덕이 있는 곳이라 하여 문덕동이라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소래[松川], 점터[店墟], 감나무골[檜洞], 서당터, 못골마을 등이 있으나, 대략 소래와 감나무골 2개의 마을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소래는 초전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약 1.5㎞ 도로를 접해 동남향한 큰 마을이다. 입향조는 여말 경기감사 송구(宋構)이고, 손자 상호군(上護軍) 송천우(宋千祐)가 세거하였다. 선조 때 현풍 솔례(率禮)에서 곽유병(郭惟屛)이, 조선 중기 벽진인 이장립(李長立)이, 철종 때 해평에서 나주인 정대혁(鄭大赫)이 입향한 이래로 각자의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소래[松川]의 ‘송(松)’ 자는 마을 뒷산이 송악산(松岳山)과 닮아 송구가 당시 송경(松京:개성)의 이름 첫 자를 딴 것이다. ‘천(川)’ 자는 마을 어귀에 배가 드나들 때 배를 매는 선돌이 있었는데, 당시에 마을 앞에 큰 내가 있음이 입증되어 ‘천(川)’ 자를 썼다. 이에 송과 천을 합해 마을 이름을 소래라고 한다.
점터마을은 소래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선조 말기에 도기점이 있어 점터라 부르게 되었다. 당시에는 독립된 촌이었으나 인구가 점차 많아졌다. 지금은 새터, 소래, 점터가 모두 붙어 경계가 없어져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감나무골은 초전-벽진 경계의 도로 서쪽에서 성주읍의 주맥(主脈)인 낮은 산언덕을 골라잡은 조용한 마을이다. 감나무골, 횟골, 갈나무골을 회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입향조는 조선 정조때(1783) 좌수였던 이상포(李上浦)이다. 당시 마을 주변에 회나무와 갈나무가 많아 회동(檜洞) 또는 갈나무골이라 불러오다가 현재는 감나무골로 부르고 있다. 서당터 마을은 송천서당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불리게 된 이름이며, 못골마을은 못 앞에 자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문화유적으로는 추원당(追遠堂), 쌍효문(雙孝門), 만해정(晩海亭), 송구유허비, 만해정사적비, 충신당(忠信堂), 비회정(匪悔亭), 송천서당(松川書堂) 등이 있다. 추원당은 입향조 송구를 필두로, 그의 아들 송길창, 판결사 송천우, 송수겸 등의 야성 송씨(冶城宋氏) 선조들을 추모하기 위해 1656년(효종 7)에 세워진 재사다. 쌍효문은 현종 때 수암(睡庵) 곽현문(郭玄聞)과 갈촌(葛村) 곽기견(郭基堅) 두 사람의 효행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표정(表旌)했다고 전한다. 만해정(晩海亭)은 야성 송씨 송세빈(宋世彬)을 추모하기 위해 1928년에 건립하였고, 충신당(忠信堂)은 파리장서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룬 송홍래(宋鴻來)를 추모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비회정(匪悔亭)은 곽유병(郭惟屛)을 추모하기 위해 1958년에 건립하였고, 송천서당(松川書堂)은 학문을 강론하고 향약을 만들어 실천하는 회합장소로서, 1700년경에 건립되었다.
1912년 문덕동에는 姜氏, 郭氏, 權氏, 金氏, 羅氏, 魯氏, 都氏, 文氏, 朴氏, 裵氏, 白氏, 徐氏, 成氏, 宋氏, 申氏, 沈氏, 安氏, 梁氏, 呂氏, 吳氏, 兪氏, 柳氏, 尹氏, 殷氏, 李氏, 林氏, 張氏, 鄭氏, 丁氏, 趙氏, 池氏, 陳氏, 秦氏, 車氏, 崔氏, 河氏, 韓氏, 黃氏 등 적어도 3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문덕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8일부터 1912년 12월 1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文德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문덕동의 토지는 모두 1,153필지 689,78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81필지 328,553평, 畓은 394필지 289,667평, 垈는 133필지 14,937평, 池沼는 1필지 80평, 林野는 32필지 54,575평, 墳墓地는 12필지 1,968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5배, 면적에 있어서 1.1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답 1필지 323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문덕동은 내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동의 주소로 문덕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문덕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20명이다. 이들 320명 가운데, 문덕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6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54명이다. 문덕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3개 성씨로 金氏 46명, 李氏 34명, 郭氏25명, 宋氏 15명, 鄭氏 8명, 尹氏 6명, 丁氏 5명, 徐氏 4명, 裵氏 3명, 都氏 ․ 朴氏 ․ 沈氏 ․ 梁氏 ․ 崔氏 ․ 韓氏 각 2명, 權氏 ․ 魯氏 ․ 申氏 ․ 兪氏 ․ 柳氏 ․ 張氏 ․ 趙氏 ․ 陳氏 등 각 1명이다. 문덕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74필지 192,289평, 답 244필지 178,307평, 대지 131필지 14,754평, 지소 1필지 80평, 임야 20필지 31,550평, 분묘지 8필지 1,459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12필지 8,823평이 있다. 초전면 내동의 金貴五가 전 1필지 562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4명이 되고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문덕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