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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 자양동(紫陽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1110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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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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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 자양동(紫陽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3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3일부터 1912년 10월 14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 자양동(紫陽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草田面 紫陽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草田面紫陽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자양동(紫陽洞)은 통일신라 이래로 초전방(草田坊)에 속하였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초전면 자양동이 되었고, 1989자양동자양리(紫陽里)로 개정되면서 현재의 자양리가 되었다. 자양리는 자산(紫山) 자락을 깔고 자리 잡고 있다. 자산은 성주의 정기가 서린 영산으로 성산(星山), 월산(月山), 봉양산(鳳陽山), 매속산(梅績山) 등과 함께 성주문화의 뿌리로 빛나는 고대 벽진가야(碧珍伽倻)의 성읍국 형성에 필수 요건이었다. 자산은 명산으로 최치원(崔致遠)이 약을 찧었다는 돌호박이 정상을 비켜 남아있고, 큰 자산 동쪽 능선을 따라 내려오면 가마바위가 옛날처럼 그대로 서있다. 한편, 작은 자산 정상에는 천하의 명당이 있는데, 지금도 사람이 밟으면 웅장한 소리가 날뿐 아니라 이곳에 묘지를 쓰면 성주(星州)가 망한다고 하여 아무도 무덤을 쓸 수가 없는 곳이다. 자연마을로는 검단(黔丹, 內洞), 금단(今丹), 새벽골[曉洞], 신풍(新豊) 등이 있다.
검단(黔丹, 내동)은 작은 자산 끝에서 동남쪽을 향해 자리 잡은 마을로 의성김씨 집성촌이다. 초전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검단(黔丹)은 신라말기에 마을을 이루었으며, 검단사(黔丹寺) 아래에 위치해있다고 하여 검단으로 불렀다. 검단사가 있었던 곳을 부처돌 꼭대기라고 불렀고, 지금은 절터의 흔적으로 돌축대가 남아있다. 구전에 의하면 당시 검단사에 빈대가 많아 절을 헐어버렸다고 한다.
금단(今丹)은 큰 자산과 작은 자산의 두 봉우리를 중간으로 해서 동쪽을 뻗은 산자락에 위치한 성산 이씨 집성촌으로, 윗금단, 중촌, 아랫금단이 있다. 새벽골[曉洞]은 자산을 서편에 두고 신풍을 동쪽에 가까이한 산촌이다. 1620년경 한 선비가 새벽에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하여 효동(孝洞, 새벽골)이라 하기도 하고, 또 새벽하늘의 자연을 비유해서 조용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효동(孝洞, 새벽골)이라 했다고도 한다. 신풍(新豊)은 자산 동쪽 계곡가에 자리해서 동남으로 터를 잡은 마을로 야성 송씨(冶城宋氏) 집성촌이다. 1616년(광해군 8) 송시서(宋時恕)란 선비가 입향하여 자산의 지세 중 가장 온난하고 물이 풍족하여 풍년이 드는 마을이라 하여 ‘신풍’이라 했다고 한다.
문화유적으로는 백원재(百原齋) ․ 자강재(紫岡齋) ․ 돈묘재(敦墓齋) ․ 모번재(慕蠜齋) ․ 효행비(孝行碑) 등이 있다. 백원재는 자암(紫庵) 이춘맹(李春孟)을 추모하가 위해 1920년에 건립하였고, 자강재는 자강(紫岡) 이서룡(李瑞龍)을 추모하기 위해 1930년에 건립했으며, 돈묘재는 김우영(金宇英)을 추모하기 위해 1919년에 건립하였고, 모번재는 이시함(李時馠)을 추모하기 위해 1946년에 건립하였다. 효행비는 이춘맹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953년 마을입구에 건립하였다.
1912자양동에는 郭氏, 權氏, 金氏, 都氏, 朴氏, 裵氏, 白氏, 卜氏, 成氏, 宋氏, 梁氏, 呂氏, 吳氏, 劉氏, 柳氏, 尹氏, 殷氏, 李氏, 張氏, 鄭氏, 丁氏, 崔氏, 韓氏 등 적어도 23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성(朝鮮の姓)󰡕에는 의성 김씨 40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일부터 1912년 10월 14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紫陽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자양동의 토지는 모두 840필지 383,67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65필지 145,398평, 畓은 337필지 203,363평, 垈는 118필지 12,200평, 林野는 10필지 17,966평, 墳墓地는 10필지 4,75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0.7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자양동금단동도천동내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금단동도천동내동의 주소로 자양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자양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76명이다. 이들 176명 가운데, 자양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5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51명이다. 자양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6개 성씨로 金氏 44명, 李氏 38명, 宋氏 12명, 尹氏 9명, 崔氏 6명, 權氏 ․ 都氏 ․ 裵氏 ․ 柳氏 ․ 丁氏 각 2명, 郭氏 ․ 朴氏 ․ 梁氏 ․ 吳氏 ․ 劉氏 ․ 殷氏 등 각 1명이다. 자양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17필지 122,031평, 답 242필지 143,814평, 대지 117필지 12,136평, 임야 4필지 979평, 분묘지 7필지 2,439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4필지 1,832평이 있다. 초전면 금단동(今丹洞)이영호(李永浩)는 전 1필지 359평, 답 1필지 567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가 4명이 고 그 명단이 기록 되어 있다. 초전면 내동(內洞)김동진(金東鎭)은 전 1필지 393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가 4이고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유곡면 봉곡동송인현(宋寅賢)은 임야 1필지 9,288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가 3이고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유곡면 공서동송인현(宋寅賢)은 임야 3필지 1,523평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는 공서동의 송준원(宋浚元)이다. 원자료의 公東面은 公東洞의 오기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자양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