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대장동(大獐洞)은 성주 제 2의 소도시로 교통과 산업의 중심지이다. 1700년경에는 대마(大馬)로 불렸고,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대장동이라 개칭하였다. 이후, 1988년에 동(洞)이 리(里)로 개정되면서, 대장동이 대장리(大獐里)가 되었다. 대장리는 대마(大馬) ․ 노리뫼[獐山] ․ 도천(道川) 등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대마는 초전면의 동남부에 위치한 면소재지 마을이다. 조선 숙종 때 서초관(徐草官)이란 선비가 이 마을을 개척하여 신풍(新豊)이라 했는데, 최씨(崔氏), 차씨(車氏), 문씨(文氏)가 점차 이주하여 가양(家陽)이란 마을을 형성하면서 두 개의 마을이 되었다. 1748년(영조 24) 8월에 역부(驛夫) 김계백(金戒白)이 귀가 도중 신거리고개[초전면 龍鳳里]에서 범을 만났는데, 말이 주인을 위해 싸우고 죽었다. 이에 말의 은공을 기리기 위해서 이 마을에 무덤과 의마비(義馬碑)를 세우고, 마을 이름을 대마라고 하였다. 그 후 신풍, 가양을 합쳐 대마 또는 대매로 부르게 되었다.
노리뫼는 초전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낮은 산의 언덕이 소래쪽에서 뻗어 오다가 이곳에서 멈추었는데, 그 형상이 노루머리와 닮았다고 하여 ‘노루뫼’라고 한다. 또 송시굉(宋時宏)이 마을에 입향한 뒤에 뒷산이 노루가 새끼를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장산(獐山) 또는 노루미라고 불렀다고 한다.
도천은 닥실과 검단의 세천이 합류하는 곳에 동남쪽을 향해 앉은 부촌(富村)이다. 도천은 북송의 대학자 정명도(程明道)의 도(道)와 정이천(程伊川)의 천(川)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문화유적으로는 의마비(義馬碑)와 의마총(義馬塚), 선돌, 모원재(慕遠齋), 운하사(雲霞寺) 등이 있다. 의마비와 의마총은 주인 김계백을 위해 죽은 의로운 말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와 말의 무덤이다. 모원재는 판관공(判官公) 송광종(宋光宗)을 기리위해 1943년에 세운 것이고, 운하사는 운하공원 뒤편에 있는 불교 법화종 사찰이다.
1912년 대장동에는 姜氏, 郭氏, 權氏, 金氏, 盧氏, 都氏, 文氏, 朴氏, 裵氏, 白氏, 卜氏, 徐氏, 成氏, 宋氏, 申氏, 梁氏, 魚氏, 呂氏, 吳氏, 兪氏, 柳氏, 劉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丁氏, 曺氏, 趙氏, 池氏, 陳氏, 秦氏, 車氏, 崔氏, 卓氏, 韓氏, 洪氏, 黃氏 등 적어도 4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0일부터 1912년 12월 3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大獐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장동의 토지는 모두 875필지 511,144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55필지 111,853평, 畓은 485필지 355,321평, 垈는 110필지 11,378평, 林野는 23필지 31,864평, 墳墓地는 2필지 728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0.5배, 면적에 있어서 0.3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필지 301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대장동은 유곡면 공서동 ․ 장산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유곡면 공서동 ․ 장산동의 주소로 대장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장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78명이다. 이들 278명 가운데, 대장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55명이다. 대장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7개 성씨로 宋氏 24명, 李氏 23명, 金氏 15명, 都氏 10명, 朴氏 5명, 吳氏 ․ 崔氏 각 4명, 權氏 ․ 兪氏 ․ 張氏 ․ 鄭氏 ․ 車氏 각 3명, 郭氏 ․ 柳氏 ․ 文氏 ․ 裵氏 ․ 曺氏 ․ 全氏 ․ 陳氏 ․ 黃氏 각 2명, 卜氏 ․ 徐氏 ․ 魚氏 ․ 林氏 ․ 趙氏 ․ 韓氏 ․ 洪氏 등 각 1명이다. 대장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83필지 74,534평, 답 196필지 114,279평, 대지 106필지 10,996평, 임야 11필지 25,363평, 분묘지 1필지 410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대장동 本洞所有地로 임야 2필지 777평이 있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7필지 5,917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대장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