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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 용성동(龍星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110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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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70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 용성동(龍星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3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9일부터 1912년 10월 1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 용성동(龍星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草田面 龍星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草田面龍星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용성동(龍星洞)은 조선 중기에 성주목 북면으로 있다가, 1895년에 북상면이 면폐합으로 초전면에 편입되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초전면 용성동이라 하였고, 또 1952용성동용성리로 개정하였다. 용성동초전면 남쪽 끝에 있는데, 벽진면성주읍을 경계로 하고 있다. 마을 이름인 ‘용성(龍星)’은 와룡(臥龍)의 용(龍)자와 성주(星州)에서 편입되었다고 하여 성(星)자를 따서 지은 것이다. 자연마을로는 와룡, 구름개[雲浦], 뒷뫼, 못안마을 등 4개가 있다.
와룡은 마을 서북쪽의 와룡산(臥龍山) 완만한 구릉에 둘러싸여 동향하고, 서쪽의 벽진면과 남쪽의 성주읍 용산리를 경계한 마을이다. 1540년대 류한경(柳漢卿)서울에서 성주 월항면 안무곡으로 입향한 이래로, 그의 후손들이 이 마을에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마을 뒷산과 마을 앞 바위의 형국이 누운 용의 뿔 또는 눈알과 같은 모양이라 하여 ‘와룡’이라 불렀다. 또 처음 입향할 때는 마을 이름이 ‘새터’였는데, 1830년경 김도익(金道益)이 이주하여 마을 입지가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라 ‘와룡’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마을 앞에는 나은(蘿隱) 여성거(呂聖擧)의 묘가 있다.
구름개는 면소재지의 약 3㎞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와룡산을 등지고 남향한 마을이다. 형세가 좋은 산이 삼면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마을로, 약 200년 전에 형성되었다. 1830년경에 김도익이 마을 이름을 ‘운포(雲浦)’라 했는데, 윗마을이 와룡이므로 누운 용은 구름과 갯벌이 있어야 함으로 운포(雲浦, 구름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뒷뫼[後山]운포 마을 동편 약 1km 거리의 마을이다. 1777년(정조 원년) 박재춘(朴在春)이 마을에 입향하였다. 좋은 산이 마을 뒤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형세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형국이라 하여 마을이름을 뒷뫼라고 하였다. 성주인 이중화(李重華)의 후손 이효영(李孝榮)의 세거지다.
못안[池內]운포 마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배광진(裵光鎭)이라는 선비가 입향하였다. 당시 마을 앞 큰 연못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여 산을 넘어 다녔는데,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다하여 마을 이름을 못안이라 하였다.
1912용성동에는 姜氏, 郭氏, 金氏, 都氏, 朴氏, 裵氏, 白氏, 徐氏, 成氏, 孫氏, 宋氏, 安氏, 呂氏, 兪氏, 柳氏, 尹氏, 李氏, 張氏, 鄭氏, 趙氏, 車氏, 蔡氏, 崔氏, 河氏, 許氏, 玄氏 등 적어도 2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성(朝鮮の姓)󰡕에는 문화류씨 25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9일부터 1912년 10월 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草田面龍星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용성동의 토지는 모두 837필지 449,42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23필지 195,896평, 畓은 291필지 206,767평, 垈는 105필지 10,717평, 池沼는 2필지 12,436평, 林野는 11필지 22,601평, 墳墓地는 5필지 1,006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5배 많지만, 면적에 있어서는 0.9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5필지 2,699평, 답 10필지 13,091평, 지소 2필지 12,436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용성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23명이다. 이들 223명 가운데, 용성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4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09명이다. 용성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5개 성씨로 李氏 35명, 柳氏 30명, 金氏 11명, 朴氏 9명, 裵氏 ․ 白氏 각 7명, 鄭氏 5명, 兪氏 3명, 孫氏 ․ 宋氏 ․ 張氏 ․ 趙氏 ․ 車氏 ․ 許氏 ․ 玄氏 등 각 1명이다. 용성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59필지 109,777평, 답 148필지 86,813평, 대지 102필지 10,279평, 임야 5필지 3,226평, 분묘지 4필지 839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1필지 593평이 있다. 원자료의 加川面은 伽川面의 오기이고, 柳同面은 柳洞面의 오기이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초전면 용성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효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