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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중산동(中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0910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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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6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君) 대가면(星州面) 중산동(中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9월 9일부터 1913년 10월 20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중산동(中山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大家面 中山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大家面中山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중산동(中山洞)김천(金泉) 방향의 도로와 대가천(大伽川)의 성주댐 뚝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1895년(고종 23) 금파방(琴琶坊)에 속해있었으나 1905대가면(大家面)에 편제되었고 1973가천면(伽泉面)에 편입되었다. 현재는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로 불린다. 자연마을로는 머지뫼[중산(中山), 원산(遠山)], 강정(江亭) 등이 있다. 머지뫼는 성주댐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산(都山)[뒷뫼]을 뒤에 두고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이곳을 도산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중산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고사와 관련되어 있다. 『수신기(搜神記)』에 의하면 "중국 하북성(河北省) 적기(狄奇)의 중산 사람이 능히 천일주를 빚는데 이를 마시면 천 날 동안이나 취한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산주(中山酒)와 이 마을과 맑은 물을 관련시켜서 중산의 명칭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마을은 선조 때 고부(古阜) 사람 이광엽(李光曄)이 입향하였으며 숙종 때 밀양(密陽) 사람 박시윤(朴時潤)이 입향하여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또한 상주목사를 지내고 임진왜란때 순국을 한 백추(白鶖)의 묘가 있다. 강정 마을은 머지뫼 위쪽 건너편 성주댐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의 명칭은 숙종 때 배정휘(裵正徽)가 벼슬에서 물러나 지내면서 식호정(式好亭)을 지어서 강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평강현감(平康縣監) 등을 역임하였으며 사헌부에 있을 때 송시열(宋時烈)을 탄핵하였다. 1694년 승지가 되었다가 폐비 민씨가 중전으로 복위되는 일로 인해 부령(富寧)으로 귀향갔으며 이후 향촌에 은거 하였다. 조선후기까지 정각은 이 마을에 있었으나 1907자리섬마을로 이축하였다. 1912중산동에는 裵氏, 李氏, 金氏, 崔氏, 鄭氏, 黃氏, 韓氏, 張氏, 朴氏, 尹氏, 劉氏, 白氏, 文氏, 朱氏, 蔣氏, 禹氏, 呂氏, 余氏, 沈氏, 申氏, 孫氏, 成氏, 薛氏, 徐氏, 都氏, 盧氏, 羅氏, 琴氏 등 적어도 2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중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9일부터 1913년 10월 2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大家面中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중산동의 토지는 모두 685필지 276,94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46필지 62,548평, 畓은 313필지 166,004평, 垈는 86필지 7,100평, 池沼는 1필지 116평, 林野는 18필지 38,419평, 墳墓地는 20필지 2,735평, 雜種地는 1필지 24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3배, 면적에 있어서 2.7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0필지 3,913평, 답 3필지 109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중산동강정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강정동 · 중산동의 주소로 중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중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53명이다. 이들 153명 가운데, 중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68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5명이다. 중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4개 성씨로 裵氏 37명, 金氏 7명, 李氏 6명, 黃氏 3명, 崔氏 ‧ 張氏 ‧ 尹氏 ‧ 劉氏 ‧ 朴氏 각 2명, 韓氏 ‧ 朱氏 ‧ 鄭氏 ‧ 禹氏 ‧ 成氏 각 1명이다. 중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37필지 34,882평, 답 174필지 84,198평, 대지 66필지 5,286평, 임야 13필지 16,448평, 분묘지 13필지 1,589평, 잡종지 1필지 24평, 지소 1필지 116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중산동 가천면 산성동의 安國寺가 답 2필지 1,340평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금파면 중산동裵鳳煥이 전 1필지 60평, 대지 1필지 84평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자 18명의 명단이 기록 되어 있으며 鄭漢文도 임야 2필지 3,379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 15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대가면 중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