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금산동(金山洞) 영파면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가면으로 편입되었다. 이때 대산동, 조양동, 금곡동, 삼산동을 병합하였으며, 금곡과 대산의 이름을 따서 금산리라고 하였다. 가야산, 다락산, 칠봉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로 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낙동강의 지류가 흐른다. 삼산(三山)[상상삼(上象三) · 웃상삼], 뫼재[조양(朝陽) · 산령(山嶺)], 대산령(大山嶺)[대실령], 당고개[당현(堂峴)] 등의 마을이 있다.
삼산 마을은 가야산, 다락산, 칠봉산이 앞을 둘러 싸고 있어 불리게 된 이름이다. 이 마을에는 명종 때 밀양에서 삼성재(三省齋) 박윤연(朴潤連)이 이거하였으며, 그 후손들이 세거한다. 웃상삼은 삼산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다. 뫼재는 산고개의 마을이란 뜻이며, 산골이서 아침에 해가 뜨는 것만 볼 수 있고 저녁에는 산이 가려서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없어 일부 지역은 ‘조양’으로 부르기도 한다. 대산령에는 마을 뒤에 산이 가로 놓여 있으며 언덕 위에 여우터란 곳이 있다. 이 여우터 고개에 마을이 있어서 대산령으로 부르다가 대실령이 되었다. 당고개는 성주읍에서 군내 서부 지역으로 통하는 고개 마루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고개에 성황당과 나그네를 위한 주막이 있어 당고개 혹은 당현으로 부른다.
문화유적으로는 경성재(景省齋)와 대산재(大山齋) 등이 있다. 경성재는 삼산 마을의 밀양인 삼성재 박윤연을 추모하는 재실이다. 대산재는 대산령 마을에 있으며, 김해인(金海人) 남곡(南谷) 김대생(金大生)을 추모하는 재실이다. 그는 현감을 역임하다가 이 마을에 입향하였으며, 후손들이 세거한다.
1912년 금산동에는 姜氏, 郭氏, 權氏, 奇氏, 金氏, 朴氏, 裵氏, 白氏, 史氏, 申氏, 吳氏, 柳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韓氏, 洪氏 등 적어도 2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朴氏 · 裵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금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0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大家面金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금산동의 토지는 모두 834필지 394,725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43필지 138,283평, 畓은 363필지 234,066평, 垈는 109필지 10,809평, 池沼는 6필지 1,435평, 林野는 9필지 9,445평, 墳墓地는 4필지 68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0.9배, 면적에 있어서 0.6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답이 1필지 186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금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192명이다. 이들 192명 가운데, 금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0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82명이다. 금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權氏 16명, 朴氏 26명, 裵氏 29명, 吳氏 14명, 張氏 2명, 曺氏 2명, 韓氏 3명, 洪氏 6명, 姜氏 · 郭氏 · 金氏 · 奇氏 · 白氏 · 史氏 · 申氏 · 柳氏 · 李氏 · 林氏 · 全氏 · 鄭氏 등 각 1명이다. 금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67필지 101,844평, 답 206필지 136,580평, 대지 107필지 10,391평, 임야 3필지 1,082평, 지소 5필지 542평, 분묘지 3필지 644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금산동 洞所有地로 답 2필지 1,472평이 있다. 적요란에 朝陽洞이 적혀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개인 소유지로 今巴面 今谷洞 裴銶煥 외 22인이 지소 1필지 893평, 今巴面 朝陽洞 裴性煥 외 4인이 임야 1필지 114평을 공동 소유하였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대가면 금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