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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대천동(大川洞)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0908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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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68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대천동(大川洞)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대천동(大川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순주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大家面 大川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大家面大川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대천동(大川洞)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금파곡방(今巴谷坊)에 속하였다. 1845년(헌종 11) 금파곡방금파방(琴琶坊)으로 개명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금파방금파면으로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파면대가면에 속하게 됨에 따라 대천동 역시 대가면에 편속되었다. 구릉성 평지에 자리한 마을로, 경지가 넓게 분포하며 남쪽으로 낙동강의 지류가 흐른다. 찰흙을 원료로 한 질그릇 가마가 있던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굴목이[불목이 · 부명(夫明)], 까막구딩이[행정(行停 · 杏亭)], 뒷골[부천골 · 후동(後洞)], 장발[낙산(落山) · 장전(長田)] 등의 마을이 있다.
굴목이는 마을에 옹기굴이 있어서 ‘불목이 굴목’으로 부르다가, 지금은 굴목이로 부른다. 부명은 한자음으로 맞춘 이름이다. 까막구딩이는 질그릇을 구워낸 가마가 있었던 마을이어서 붙여진 명칭이고, 행정으로 부르는 것은 이 마을에 살구나무가 있는 정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뒷골부천골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뒤 골짜기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은 큰 수해를 입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적이 있다. 장발은 마을 앞에 골이 긴 밭이 있어서 장전으로 불렀으며, 마을에 장씨(張氏)가 많이 살아서 장밭으로 불렀다고도 한다. 장발낙산이라고 하는데, 많은 산줄기가 모여서 이곳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1912대천동에는 姜氏, 郭氏, 金氏, 都氏, 文氏, 朴氏, 裵氏, 成氏, 孫氏, 宋氏, 辛氏, 申氏, 梁氏, 呂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朱氏, 崔氏, 韓氏, 洪氏 등 적어도 22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 · 朴氏 · 呂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대천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大家面大川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천동의 토지는 모두 748필지 342,18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27필지 71,013평, 畓은 393필지 250,091평, 垈는 108필지 11,682평, 林野는 10필지 5,068평, 雜種地 4필지 111평, 墳墓地는 6필지 4,21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0,6배, 면적에 있어서 0.3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은 6필지 2,196평, 답은 2필지 637평, 대지 1필지 69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대천동낙산동 · 부명동 · 후동 · 이천동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낙산동 · 부명동 · 후동 · 이천동의 주소로 대천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천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27명이다. 이들 227명 가운데, 대천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04명이다. 대천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2개 성씨로 金氏 22명, 朴氏 11명, 裵氏 17명, 成氏 3명, 辛氏 5명, 呂氏 23명, 李氏 11명, 張氏 8명, 崔氏 3명, 韓氏 2명, 洪氏 7명, 姜氏 · 郭氏 · 都氏 · 文氏 · 孫氏 · 宋氏 · 申氏 · 梁氏 · 全氏 · 鄭氏 · 朱氏 등 각 1명이다. 대천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54필지 40,234평, 답 129필지 68,628평, 대지 105필지 11,248평, 임야 4필지 1,022평, 분묘지 2필지 2,689평 등 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특이사항으로 星州郡鄕校가 답 1필지 559평, 東洋拓植株式會社가 답 3필지 2,062평을 소유하고 있다. 개인이 소유한 것 중 雲山洞 朴敬述 외 2인이 답 1필지 113평을, 伊川洞 洪鐘律 외 26인이 답 1필지 658평을 공동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대가면 대천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