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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옥화동(玉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090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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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82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君) 대가면(大家面) 옥화동(玉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27일부터 1912년 11월 25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옥화동(玉花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大家面 玉花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大家面玉花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옥화동(玉花洞)은 통일신라 이래로 금파방(琴琶坊)에 속해 있었으나 1895년(고종 23)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금파면 옥화동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금파면대가면으로 합해진다. 이 후 1988옥화리로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성주군 대가면 옥화리로 불리 운다.
옥화동은 땅고개의 서쪽 도로를 중심으로 양편의 지역을 차지한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능골(陵谷)[오현(梧峴)], 뫼정(山亭)[남전(藍田)], 회하골(槐洞)[행화곡(杏花谷)] 등의 마을이 있다.
능골은 땅고개 서쪽에서 국도의 북쪽 낮은 언덕에 위치한 마을이다. 국도와 접한 샛덤, 북서쪽 산골의 중마, 언덕의 능골로 나누어져 있다. 1677년 간행된 『경산지(京山志)』에 의하면 오현으로 적혀있다. 능골 마을 옆에는 김우옹(金宇顒)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으며 마을 북부 산에는 성산이씨의 중시조인 이장경(李長庚)의 묘소와 영각(影閣)과 오현재(梧峴齋)가 있어 성산이씨의 성역으로 되어 있다. 뫼정 마을은 대천(大川)의 북서쪽 산언덕에 위치한 마을로 옛날 산정(山亭)이 있어서 마을의 명칭이 되었다. 또한 이 마을은 성산여씨의 세거지로 여씨의 고향인 중국의 남전마을을 인용하여 남전이라고도 한다. 회화골뫼정 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마을로 회화나무[느티, 괴목]를 심은 것에서 마을의 명칭이 유래된다. 이 마을에는 성산배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배이도(裵爾度)를 추모하는 낙우재(樂祐齋)가 있다.
옥화리의 대표적인 인물은 김우옹(1540~1603)이다. 본관은 의성이고 자는 숙부(肅夫), 호는 동강(東岡)으로 조식(曺植)의 문인이다. 대사성, 대사간, 홍문관 부제학, 전라도관찰사, 안동부사 들을 역임하였으나 1589년 기축옥사가 일어나자 정여립(鄭汝立)과 함께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했다는 이유로 회령에 유배되고 1592년 임진왜란으로 사면되어 명나라와의 외교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 이후 대사헌, 이조참판, 예조참판 등을 역임하고 1599년 사직하고 인천에 거하다가 청주로 옮기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널리 인재를 등용할 것을 강조하여 정구(鄭逑), 곽재우(郭再祐) 등 33인을 천거하였으며 수시로 시무책을 올렸다. 사후에 청주의 봉계서원(鳳溪書院), 성주의 회연서원(檜淵書院)·청천서원(晴川書院), 회령의 향사(鄕祠)에 제향 되었다.
1912옥화동에는 裵氏, 李氏, 金氏, 呂氏, 朴氏, 崔氏, 羅氏, 鄭氏, 張氏, 柳氏, 成氏, 洪氏, 韓氏, 宋氏, 黃氏, 河氏, 曺氏, 劉氏, 徐氏, 文氏, 池氏, 朱氏, 田氏, 林氏, 兪氏, 安氏, 申氏, 孫氏, 都氏, 盧氏, 魯氏, 奇氏, 姜氏 등 적어도 33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裵氏, 李氏, 金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화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27일부터 1912년 11월 25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大家面玉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옥화동의 토지는 모두 731필지 327,32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243필지 79,193평, 畓은 367필지 231,083평, 垈는 112필지 12,345평, 池沼는 3필지 2,492평, 林野는 3필지 1,281평, 墳墓地는 3필지 92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답이 전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5배, 면적에 있어서 2.9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2필지 600평, 답 1필지 390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옥화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06명이다. 이들 206명 가운데, 옥화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93명이다. 옥화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2개 성씨로 金氏 20명, 呂氏 18명, 裵氏 16명, 李氏 12명, 羅氏 ‧ 朴氏 각 7명, 崔氏 5명, 張氏 ‧ 柳氏 4명, 韓氏 ‧ 鄭氏 각 3명, 黃氏 ‧ 曺氏 ‧ 宋氏 각 2명, 池氏 ‧ 劉氏 ‧ 安氏 ‧ 申氏 ‧ 孫氏 ‧ 徐氏 ‧ 文氏 ‧ 姜氏 각 1명 이다. 옥화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177필지 54,578평, 답 183필지 109,444평, 대지 104필지 11,008평, 임야 2필지 521평, 분묘지 1필지 181평, 지소 2필지 1,543평 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옥화동에 특이사항으로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답 1필지 306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대가면 옥화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