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옥성동(玉星洞)은 1914년 행정개편에 의해 대가면에 편속되었으며, 1988년 5월 각동을 리로 개정하면서 옥성리가 되었다. 옥성리는 옥해리, 공장리, 성촌리 등을 병합하면서 옥해와 성촌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들이 넓게 펼쳐져 있는 평지에 위치하며, 북동방향으로 낙동강의 지류가 흐른다. 여의실[호곡(狐谷)], 앵뫼동[앵무동(鶯舞洞) · 성촌(星村)], 안터[내대(內垈)], 군장리[군장(軍場)], 여수동(餘水洞) 등의 마을이 있다.
여의실은 옛날에 여우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고개에 상점이 생기면서 여의실점이라 하다가 지금은 여실이라 한다. 주변에 양질의 고령토가 많아서 질그릇 원료로 이용된다. 앵뫼동은 약 500여년 전 벽진인(碧珍人) 진조당(眞操堂) 이광(李光)이 붙인 명칭이며, 당시에 이 마을에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꾀꼬리가 많이 깃들어 춤을 추어서 그렇게 불렀다. 성주읍이 가까워 성촌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안터는 옥해지(玉海池)의 북서쪽에 형성된 마을인데, 임진왜란 이후 김씨들이 이 못에서 떨어진 골짜기 안으로 마을을 옮겨서 안터라 부르게 되었다. 군장리는 유촌과 앵무동 사이에 있으며, 낮은 산언덕을 등지고 있다. 여수동은 칠봉산 아래로 맑은 사천(沙川)이 흘러서 붙여진 명칭이다.
문화유적 가운데 의렬각(義烈閣)은 성산인(星山人) 이경환(李慶煥, 1902~1929)의 항일순국과 그 부인 성산배씨의 정렬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내성재유허비(內省齋遺墟碑)는 의성인(義城人) 병마절도사 내성재 김용초(金用超)의 유허비이고, 계봉재(溪峰齋)는 계봉 김천설(金天渫)을 추모하는 재실이다. 경지당(敬止堂)은 묵재(默齋) 김두(金枓)를 추모하는 종당이고, 해은당(海隱堂)은 해은 김상옥(金相玉)의 학당이다.
1912년 옥성동에는 姜氏, 孔氏, 郭氏, 具氏, 權氏, 金氏, 盧氏, 朴氏, 裵氏, 徐氏, 石氏, 元氏, 柳氏, 尹氏, 李氏, 林氏, 全氏, 鄭氏, 丁氏, 朱氏, 陳氏, 車氏, 崔氏, 韓氏, 玄氏 등 적어도 25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옥성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大家面玉星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옥성동의 토지는 모두 807필지 471,773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362필지 185,857평, 畓은 325필지 203,489평, 垈는 92필지 12,388평, 池沼는 2필지 2,958평, 林野는 24필지 66,852평, 墳墓地는 2필지 22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0.9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필지 564평, 답 1필지 595평, 지소 1필지 2,627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옥성동은 옥해리 · 공장리 · 성촌리 등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옥해리 · 공장리 · 성촌리 등의 주소로 옥성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옥성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80명이다. 이들 280명 가운데, 옥성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5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55명이다. 옥성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5개 성씨로 孔氏 2명, 金氏 46명, 朴氏 12명, 裵氏 10명, 石氏 2명, 元氏 2명, 李氏 17명, 全氏 3명, 鄭氏 4명, 朱氏 2명, 崔氏 9명, 玄氏 3명, 姜氏 · 郭氏 · 具氏 · 權氏 · 盧氏 · 徐氏 · 柳氏 · 尹氏 · 林氏 · 丁氏 · 陳氏 · 車氏 · 韓氏 등 각 1명이다. 옥성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13필지 101,245평, 답 138필지 82,390평, 대지 86필지 10,185평, 임야 9필지 16,866평, 지소 1필지 331평, 분묘지 2필지 229평 등 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關王廟에서 답 2필지 923평을 소유하고 있다. 余衣洞 지소 1필지 331평은 金在麗 외 공유자 2명, 柳村洞의 전 1필지 161평, 답 4필지 1,611평, 대지 1필지 420평은 鄭寬錫 외 공유자 8명이 더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대가면 옥성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