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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칠봉동(七峰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090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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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42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칠봉동(七峰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대가면(大家面) 칠봉동(七峰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순주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大家面 七峰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大家面七峰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칠봉동(七峰洞)은 본래 성주군 사천면에 속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가면에 편입되었다. 고암동, 죽천동, 상촌동, 신평동유촌동, 여수동, 신기동의 일부를 병합하였으며, 칠봉산 아래에 위치하여 칠봉리라고 하였다. 대가면에서 수륜면으로 가는 지방도의 호령고개 북쪽 산곡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로, 칠봉 1리유촌(柳村)신기마[신기(新基)]가 있고, 칠봉 2리구암리(九巖里), 사도실(思道室)[사월곡(沙月谷) · 사도곡(思道谷)], 새터[신평(新坪)] 등의 마을이 있다.
유촌1530년 경 정사중(鄭思中)한양에서 처가인 성주로 내려와 개척한 마을이다. 골짜기에 버드나무가 무성하여 ‘유촌(柳村)’이라고 하였다. 신기마1920년 경 야노당(野老堂) 이순(李淳)의 후손들이 새터 마을 건너편에 새로 형성한 마을이다. 구암리에는 마을 뒷산에 거북처럼 생긴 바위 9개로 이루어진 구암(九岩)이 있는데, 그 앞에 18세기 중엽에 마을이 생기자 구암리로 부르게 되었다. 사도실은 마을 앞을 흐르는 사천(沙川)과 마을의 안산인 월명봉(月明峯)에서 1자씩 따서 사월(沙月)이라 하였다. 이 마을 출신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이 후손들이 항상 도덕과 윤리를 사모하고 준수하라는 뜻으로 마을 이름을 사도실로 바꾸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 교육자로 활약한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은 이 마을 출신이다. 새터는 사도실 앞 들 가운데 새로 생긴 마을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문화유적으로는 김우옹을 향사하는 청천서원(晴川書院), 김창숙 생가, 유동서당(柳東書堂), 공곡서당(孔谷書堂), 유계사(柳溪祠) 등이 있다.
1912칠봉동에는 姜氏, 金氏, 權氏, 都氏, 朴氏, 裵氏, 徐氏, 薛氏, 呂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崔氏, 咸氏, 玄氏 등 적어도 1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34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의 성(朝鮮の姓)󰡕에는 청주정씨 35호, 의성김씨 30호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大家面七峰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칠봉동의 토지는 모두 965필지 486,201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15필지 194,760평, 畓은 415필지 242,383평, 垈는 105필지 15,932평, 林野는 25필지 31,134평, 墳墓地는 5필지 1,99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같고, 면적에 있어서 0.8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칠봉동고암동 · 죽천동 · 신평동 · 상촌동 · 유촌동 · 여수동 · 신기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고암동 · 죽천동 · 신평동 · 상촌동 · 유촌동 · 여수동 · 신기동의 주소로 칠봉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칠봉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20명이다. 이들 220명 가운데, 칠봉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2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97명이다. 칠봉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6개 성씨로 姜氏 2명, 金氏 27명, 權氏 2명, 都氏 5명, 朴氏 5명, 李氏 41명, 全氏 3명, 鄭氏 28명, 崔氏 3명, 裵氏 · 徐氏 · 薛氏 · 呂氏 · 張氏 · 咸氏 · 玄氏 등 각 1명이다. 칠봉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08필지 136,137평, 답 219필지 108,215평, 대지 101필지 14,415평, 임야 22필지 28,442평, 분묘지 1필지 1,398평 등 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志士面 午山洞 朴承鉉 외 18명이 칠봉동의 대지 1필지 359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박승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른 지역 거주자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대가면 칠봉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