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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성주군(星州郡) 지사면(志士面) 남은동(南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912.4784-20140630.T4784050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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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토지대장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토지대장
작성주체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912
형태사항 크기: 27 X 19.5
장정: 합철
수량: 104
판식: 半葉匡郭, 有界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일본어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현소장처: 성주군청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안내정보

1912년 성주군(星州君) 지사면(志士面) 남은동(南隱洞) 토지조사부(土地調査簿)
1912년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임시토지조사국(臨時土地照査局)에서 1912년 8월 30일부터 1914년 3월 1일까지 경상북도(慶尙北道) 성주군(星州郡) 지사면(志士面) 남은동(南隱洞)의 전답(田畓)과 대지(垈地), 임야(林野), 분묘지(墳墓地), 지소(池沼)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신고서를 제출받아 지번(地番), 가지번(假地番), 지목(地目), 지적(地積, 坪), 소유자(所有者)의 주소와 성명, 적요(摘要) 등을 기록하여 작성한 토지장부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인호

상세정보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慶北 星州郡 志士面 南隱洞의 田畓과 垈地, 林野, 墳墓地 등의 소유자로부터 신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한 토지 장부
星州郡志士面南隱洞土地調査簿
대상마을개관
남은동(南隱洞)은 통일신라 이래 성범산방(省法山坊)의 중심지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개편 당시 지사면 남은동이 되었다가, 1934년 4월 1일 수륜면 남은리로 편제되었다. 남은동고령성주의 접경지점인 대가천(大伽川) 동편에 위치한다. 이 마을의 뒷산은 옛날부터 숲이 우거져 있기로 유명하지만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은 살지 않았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뒷산의 형태가 맹수를 다스리는 지형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법산이라는 마을이름이 생겨났다. 마을 앞에 대가천이 흐르고 있으므로 삼은(三隱)의 이름을 따서 남은(南隱)이라고 하였다. 자연마을로는 남창(南倉)·강정(江亭)·가락내[작천(鵲川)]등이 있다. 남창에는 단종 폐위에 불복한 순천김씨 김사성(金嗣成)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정착하면서, 그 후손이 살게 되었다. 1756년(영조 32) 수령 김치온(金致溫)이 양곡 창고를 지어 남창(南倉)이라고 했다. 그 후 창고는 없어졌지만 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강정수륜에서 고령으로 흐르는 대가천(大加川) 가에 자리 잡고 있다. 명종 때 죽헌(竹軒) 최항경(崔恒慶)의 정자가 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강정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도 냇가에는 영천최씨의 선대를 위한 오암정(鰲岩亭)이라는 정자가 그대로 남아있다. 가락내는 성종때 조성된 마을로, 성주이씨 이락당(二樂堂) 이중형(李重亨)의 후손, 밀양박씨 박문빈(朴文彬)의 후손, 영천최씨 최항경의 후손들이 함께 살고 있다. 마을 앞에 개천이 흐르고 옆산의 모양이 까치가 나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작천이라고 했다. 문화유적으로는 남창유지(南倉遺址)·오암서원(鰲巖書院)·이락당(二樂堂)·오천정사(鰲川精舍)·박재영 표효비(朴在榮 表孝碑) 등이 있다. 남창유지는 1756년(영조 32) 수령 김치온이 세곡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창고이다. 오암서원은 최항경과 그의 두 아들을 향사하는 서원이다. 이락당은 이락당 이중형(李重亨)을 추모하는 재실이며, 오천정사는 일헌(一軒) 이규형(李圭衡, 1879~1952)이 후학을 양성하던 서당이다. 박재형 표효비는 박재영(1851~1910)의 의례(儀禮)와 효행을 기리는 비(碑)이다.  1913남은동에는 李氏, 崔氏, 施氏, 金氏, 朴氏, 文氏, 裵氏, 張氏, 趙氏, 呂氏, 安氏, 申氏, 徐氏, 杜氏, 權氏, 姜氏, 黃氏, 洪氏, 秦氏, 鄭氏, 全氏, 沈氏, 宋氏, 孫氏, 都氏, 郭氏 등 적어도 26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 崔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지사면 남은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0일부터 1914년 3월 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志士面南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남은동의 토지는 모두 1,258필지 621,822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12필지 216,523평, 畓은 671필지 309,875평, 垈는 142필지 20,178평, 池沼는 2필지 151평, 林野는 24필지 73,920평, 墳墓地는 6필지 1,143평, 雜種地는 1필지 32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6배, 면적에 있어서 1.4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1필지 1,071평, 답 2필지 927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남은동법산면 작천동 · 법산면 법촌동 · 법산면 여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작천동 · 법촌동 · 여동의 주소로 남은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남은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72명이다. 이들 272명 가운데, 남은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56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16명이다. 남은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5개 성씨로 崔氏 74명, 李氏 29명, 施氏 17명, 朴氏 13명, 金氏 9명, 裵氏 ‧ 文氏 ‧ 安氏 ‧ 姜氏 각 2명, 黃氏 ‧ 沈氏 ‧ 孫氏 ‧ 權氏 ‧ 洪氏 ‧ 趙氏 각 1명이다. 남은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340필지 152,502평, 답 449필지 188,149평, 대지 141필지 20,076평, 임야 19필지 58,748평, 분묘지 5필지 595평, 잡종지 1필지 32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남은동 本洞所有地로 임야 2필지 584평이 있다. 지번 508번, 지번 864번, 지번 875번은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라서 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지사면 남은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愼鏞廈, 韓國硏究院, 1979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宮嶋博史, 東京大學 東洋文化硏究所, 1991
『慶北마을誌』, 경상북도‧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경상북도, 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 1991
『星州마을誌』, 성주문화원, 1998
『경상도 700년사』, 경상도 700년사 편찬위원회, 2006
「日帝下 朝鮮土地調査事業 計劃案의 變更過程」, 『史林』 32, 남기현, 수선사학회, 2009
1차 작성자 : 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