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수륜동(修倫洞)은 통일신라 이래 지사아방(只士牙坊)에 속했으며, 1895년(고종 32) 지사면(志士面), 1934년 수륜면(修倫面)의 중심지가 되었다. 수륜동은 고려 때는 장동(長洞), 고려 말에는 죽백촌(竹栢村)으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는 수륜동(垂綸洞 · 修倫洞)이라고 했다. 수륜면소재지의 동편과 동남부의 대가천변의 비옥한 평야와 까치산(鵲山 : 572m)의 남쪽으로 장강(長江)을 접하여 배산임수의 전형적 촌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륜동은 인륜을 닦은 마을이라는 뜻이며, 중종 때 의성김씨 김관석(金關石)이 입향한 이후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수륜동의 자연마을로는 시기동(新基洞), 윤동(倫洞), 윤계동(倫溪洞), 장기동(場基洞), 덕촌동(德村洞) 등이 있다.
수륜동에는 고려 말 개성판윤 박가권(朴可權)이 이성계 세력에 불복하고 이곳으로 낙향하여 그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다. 조선초기에는 의성김씨 내성재(內省齋) 김용초(金用超)가 입향하여, 그 후손들이 동성마을을 이루었다. 새말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골짜기 모양이 용(龍)이 기어가는 모습이라고 하여 도룡곡이라고도 한다. 서원골은 중종 때 김관석(金關石)이 덕천서원(德泉書院)을 건립하게 되면서 불리게 된 이름이다. 토실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으며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 덕촌은 영조 때 덕정(德亭) 박영서(朴永緖, 1579~1624)가 덕봉서원을 건립한 이후 마을 이름을 덕촌으로 칭했다. 후생촌은 1949년 이성기(李成基) 면장이 난민을 위해 조성한 마을로, 당시 면장의 이름을 따서 성기촌(成基村)이라 하고 일명 후생청이라고 한다.
문화유적으로는 입석(立石) · 원모재(遠慕齋) · 경모재(景慕齋) · 섬모재(贍慕齋) · 덕봉원(德峰院) · 덕천서원(德泉書院) · 성인당(成仁堂) · 충절정려(忠節旌閭) · 박가권청풍비(朴可權淸風碑) 등이 있다. 입석은 토실마을 앞의 선사시대 선돌이다. 원모재는 의성김씨 김용초를 향사하는 재실이고, 경모재는 밀양박씨 박덕순을 향사하는 재실이며, 섬모재는 김담년과 그의 아들 김천흡을 추모하는 재실이다.
1913년 수륜동에는 郭氏, 姜氏, 金氏, 文氏, 朴氏, 白氏, 石氏, 徐氏, 宋氏, 孫氏, 梁氏, 呂氏, 李氏, 張氏, 全氏, 鄭氏, 崔氏, 韓氏, 洪氏 등 적어도 19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지사면 수륜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11월 18일부터 1914년 1월 1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志士面修倫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수륜동의 토지는 모두 1,302필지 497,89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518필지 154,473평, 畓은 568필지 249,324평, 垈는 183필지 23,861평, 池沼는 1필지 41평, 林野는 24필지 69,221평, 雜種地는 3필지 132평, 墳墓地는 5필지 847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1배, 면적에 있어서 1.6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수륜동은 시기동, 윤동, 윤계동, 장기동, 덕촌동이 합쳐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주소로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수륜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56명이다. 이들 256명 가운데, 수륜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82명이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74명이다. 수륜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19개 성씨로 金氏 127명, 朴氏 15명, 徐氏 3명, 李氏 11명, 張氏 5명, 崔氏 4명, 姜氏 · 白氏 · 宋氏 · 鄭氏 등 2명이고, 郭氏 · 文氏 · 石氏 · 孫氏 · 梁氏 · 呂氏 · 全氏 · 韓氏 · 洪氏 등 각 1명이다. 수륜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68필지 110,697평, 답 391필지 161,634평, 대지 183필지 23,861평, 지소 1필지 41평, 임야 19필지 16,233평, 잡종지 3필지 132평, 분묘지 2필지 56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本洞所有地로 전 3필지 15,115평, 답 1필지 82평, 임야 1필지 20,699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지사면 수륜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