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용산동(龍山洞)은 통일신라 이래 경산부(京山府) 북산리(北山里)에 속했고, 1895년(고종 32) 북산면(北山面) 용산동(龍山洞)이 되고 1914년 읍내의 용산면(龍山面), 본아면(本牙面), 북산면이 통합되어 성주면(星州面)이 되었다. 1989년 1월 각동(各洞)이 리(里)로 개칭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조지뫼[봉산, 오제미, 오지산, 용산], 이방동(伊坊洞)[예방동(禮方洞)], 용암(龍巖) 등이 있다.
조지뫼는 마을 뒤편 구릉이 성주읍기의 명기가 와룡마을에서 읍내로 돌아가고 지맥의 요지가 그릇의 손잡이 모양으로 되어있다. ‘조지’의 고어도 손잡이를 뜻한다. 또한 예부터 새가 산에서 우는 것은 좋은 징조라 하여 오제미, 봉산(鳳山)이라 하였다. 용산리라는 동명도 용암과 봉산에서 한 글자씩 따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방동은 마을 앞에 흐르는 이천(伊川)의 ‘伊’자와 ‘坊’자를 합친 것이다. 그 후 이곳이 예의바른 마을로 전해지면서 예방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 용암은 근방의 낮은 산이 용트림을 하고 있어 ‘龍’자를 많이 쓰는 특색이 있고 마을에 큰바위를 용바위라고 해서 용암마을이 됐다.
문화유적으로 조지뫼에 봉양재(鳳陽齋)가 있는데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김감(金鑑)을 향사(享祀)하는 종당(宗堂)이다.
1912년 용산동에는 姜氏, 高氏, 權氏, 金氏, 盧氏, 朴氏, 裵氏, 白氏, 孫氏, 辛氏, 申氏, 梁氏, 元氏, 柳氏, 劉氏, 尹氏, 李氏, 林氏, 全氏, 鄭氏, 曺氏, 趙氏, 千氏, 崔氏, 卓時 韓氏, 許氏, 洪氏 등 적어도 28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성주면 용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9일부터 1912년 11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星州面龍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용산동의 토지는 모두 1,171필지 761,214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48필지 271,294평, 畓은 566필지 421,875평, 垈는 109필지 13,106평, 林野는 28필지 46,246평, 墳墓地는 20필지 8,69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3배, 면적에 있어서 1.6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없고 모두 民有地이다. 용산동은 조산동(造山洞) · 국정동(菊井洞) · 항정동(項井洞) · 용암동(龍岩洞)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용산동의 토지는 이를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용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73명이다. 이들 373명 가운데, 용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38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235명이다. 용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8개 성씨로 姜氏 4명, 高氏 3명, 金氏 41명, 朴氏 7명, 裵氏 12명, 白氏 13명, 申氏 4명, 元氏 2명, 尹氏 2명, 李氏 18명, 林氏 2명, 全氏 5명, 崔氏 6명, 韓氏 3명, 許氏 2명, 洪氏 2명 權氏 · 盧氏 · 孫氏, · 辛氏 · 梁氏, 柳氏 · 劉氏 · 鄭氏 · 曺氏 · 趙氏 · 千氏 · 卓時 등 각 1명이다. 용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08필지 110,608평, 답 141필지 94,245평, 대지 104필지 12,077평, 임야 6필지 8,172평, 분묘지 5필지 1,027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關王廟 소유지로 답 1필지 778평과 星州郡鄕校 소유로 답 1필지 614평이 있다. 東洋拓植株式會社 소유지로 답 9필지 7,988평이 있다. 용산동 본동소유지로 답 1필지 30평, 임야 1필지 3,990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성주면 용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