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금산동(錦山洞)은 조선시대까지 북산리(北山里)에 속해 있었으며 1895년(고종 23)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북산면 금산동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성주면으로 합해진다. 현재는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로 불린다.
금산동은 성주읍 북부에 위치한 마을로 성주에서 김천(金泉)으로 나가는 지역에 접해있다. 서쪽에는 마을의 진산(鎭山)인 인달산(印懸山)이 위치해 있다. 자연마을로는 연산(蓮山)[인산(印山, 仁山)], 도덕골(道德洞), 고두무골, 외야골, 상당골 등이 있다.
연산은 인현산에서 유래한 말로 인산(仁山)이라고 한다. 이 마을은 수원백씨의 집성촌으로 임진왜란때 순절한 백추(白鶖)를 향사하는 경신재(景愼齋)가 있다. 백추(1535~1594)는 자가 국현(國賢), 호는 신암(愼菴)으로 백인걸(白仁傑)과 송병준(宋秉璿)의 문인이다. 선조 초에 통정대부 상주목사를 지냈으며 1592년 의병을 일으켜 인동과 약목에서 왜적을 물리쳤으며 1594년 전사하게 된다. 또한 경사와 초서의 대가인 백학수(白鶴洙)를 추모하는 운고재(雲皐齋)가 있다. 도덕골은 연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고려 말에 배희보(裵希輔)의 아들 배극명(裵克明)이 고려가 망하자 이 마을에 들어와 도덕골이라 하였다. 이 마을의 대표적 인물로는 배정곤(裵定坤)이 있다. 그는 장석영(張錫英)의 문인으로 이순흠(李舜欽)과 함께 1937년 『성산지(星山誌)』를 썼다. 외야골은 연산 동편에 위치한 마을이다. 고두무골은 깊고 둥글게 산으로 싸인 마을터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상당골은 아래와 위쪽 두 개의 마을로 나뉘며 위쪽에 산당(山堂)이 있어서 이 마을의 명칭이 되었다. 상당골 마을 낮은 언덕에 있는 약샘 부근의 들을 밖샘들이라고 불린다. 선조 때 경주에 최진원(崔震元)이 이 마을에 입향해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1912년 금산동에는 李氏, 白氏, 裴氏, 金氏, 崔氏, 鄭氏, 都氏, 朴氏, 林氏, 張氏, 姜氏, 河氏, 元氏, 曺氏, 田氏, 全氏, 劉氏, 成氏, 石氏, 徐氏, 卜氏, 權氏, 郭氏, 玄氏, 陳氏, 朱氏, 諸氏, 柳氏, 禹氏, 吳氏, 安氏, 申氏, 辛氏, 宋氏, 孫氏, 史氏, 班氏, 閔氏, 文氏 등 적어도 39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 白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으로 遠山氏가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성주면 금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10일부터 1914년 8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星州面錦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금산동의 토지는 모두 1,209필지 658,986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639필지 339,643평, 畓은 318필지 215,808평, 垈는 151필지 13,439평, 林野는 65필지 76,172평, 墳墓地는 36필지 13,924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2배, 면적에 있어서 1.6배 정도 많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임야 4필지 13,205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금산동은 북산면 인산동 · 북산면 중기동 · 북산면 예동 · 북산면 성당동 · 북산면 만수동 · 북산면 도덕동 · 북산면 · 교촌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산동 · 중기동 · 예동 · 성당동 · 만수동 · 도덕동 · 교촌동의 주소로 금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금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330명이다. 이들 330명 가운데, 금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82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48명이다. 금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0개 성씨로 李氏 61명, 白氏 53명, 裴氏 18명, 金氏 17명, 崔氏 8명, 朴氏 5명, 張氏 ‧ 林氏 각 3명,石氏 ‧ 都氏 각 2명, 閔氏 ‧ 柳氏 ‧ 宋氏 ‧ 班氏 ‧ 姜氏 ‧ 元氏 ‧ 徐氏 ‧ 田氏 ‧ 吳氏 ‧ 全氏 각 1명이다. 금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20필지 202,332평, 답 188필지 115,959평, 대지 142필지 12,505평, 임야 29필지 27,099평, 분묘지 19필지 5,842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東洋拓殖柱式會社에서 전 1필지 613평, 답 5필지 3,792평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星州郡鄕校에서 전 9필지 6,165평, 답 9필지 6,704평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용산면 상포동에 거주하고 있는 1명이 전 1필지 508평을 소유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성주면 금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