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학산동(鶴山洞)은 통일신라 이래 지금의 월항면 보암(甫岩)과 함께 당소방(唐沼坊)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주면에 편입되었다. 성주읍의 동북면에서 백천(白川) 사이로 월항면과 접경한 강촌이며, 자연마을로 답계(踏溪)[댁기], 말뱅이[마율(馬栗) ․ 두율(斗栗) ․ 두방(斗方) ․ 두촌(斗村)], 새정지[만수(萬水) ․ 사정리(射亭里)], 갈막[가을막(加乙幕) ․ 노촌(蘆村) ․ 노막(蘆幕) ․ 각막(角幕)] 등이 있다.
답계는 대야현(大也峴) 동편의 산봉(山峰)을 마을의 뒷산으로 하고 그 동남의 산기슭에 백천(白川)과 월항(月恒)을 건너보며 자리한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영조 때 충청도 당진에서 오천복씨 복종선(卜宗善)이 입향한 이후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말뱅이는 백천의 서쪽에 자리한 마을이다. 새정지는 답계마을 남쪽과 말뱅이 중간에 있으며, 마을이름은 이곳에 활쏘기 연습을 하는 정(亭)이 있었던 데서 연유했다. 갈막은 성주읍을 감돌아 나가는 백천의 동류(東流)가 수구(水口)가 되어 물꼬리를 감추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에는 관민이 쓰는 육류를 조달하기 위해 읍에서 떨어진 하천의 하류에서 가축을 도살했고, 백정(白丁)을 이곳에 정착시켰다. 마을 이름은 이 고장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우리가 끝나는 길목에 갈대로 엮은 움막을 짓고 살도록 한 데서 유래했다. 그 뒤 조금 떨어진 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새로이 마을을 형성했으며, 마을의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문화유적으로는 답계역(踏溪驛) ․ 사정(射亭) ․ 배무범 묘(裵武範 墓) 등이 있다. 답계역은 성주목과 경산부 사이의 교통과 통신을 맡은 역원이며, 사정은 새정지 마을에 있던 관아 무관들의 활쏘기 훈련시 사용하던 정사(亭舍)이다. 배무범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약한 공이 있어서 녹훈되었던 인물이다.
1912년 학산동에는 姜氏, 具氏, 權氏, 金氏, 盧氏, 都氏, 朴氏, 裵氏, 白氏, 卜氏, 徐氏, 申氏, 安氏, 梁氏, 呂氏, 吳氏, 元氏, 兪氏, 劉氏, 李氏, 全氏, 鄭氏, 諸氏, 趙氏, 朱氏, 陳氏, 崔氏, 河氏, 韓氏, 黃氏등 적어도 30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으로 山本氏, 松原氏 등이 있다.
자료의 내용
1913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성주면 학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2월 2일부터 1914년 3월 8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星州面鶴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학산동의 토지는 모두 825필지 552,049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445필지 227,942평, 畓은 266필지 244,173평, 垈는 65필지 8,399평, 池沼는 2필지 2,082평, 林野는 19필지 50,414평, 墳墓地는 28필지 19,039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7배 많고, 면적에 있어서 0.9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 32필지 29,226평, 답 16필지 40,205평, 대지 8필지 3,240평, 지소 1필지 1,358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학산동은 만수동 ․ 지산동 ․ 삼봉동 ․ 두율동 ․ 교촌동 ․ 당소면 답계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만수동 ․ 지산동 ․ 삼봉동 ․ 두율동 ․ 교촌동 ․ 당소면 답계동의 주소로 학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학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237명이다. 이들 237명 가운데, 학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114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23명이다. 학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24개 성씨로 李氏 26명, 金氏 20명, 鄭氏 11명, 裵氏 9명, 姜氏 6명, 卜氏 ․ 朴氏 각 5명, 元氏 ․ 諸氏 각 4명, 都氏 ․ 劉氏 ․ 黃氏 각 3명, 朱氏 ․ 崔氏 ․ 韓氏 각 2명, 具氏 ․ 徐氏 ․ 申氏 ․ 梁氏 ․ 吳氏 ․ 兪氏 ․ 全氏 ․ 趙氏 ․ 陳氏 등 각 1명이다. 학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230필지 92,223평, 답 85필지 55,240평, 대지 54필지 4,956평, 임야 10필지 14,326평, 분묘지 15필지 9,534평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금산동 洞所有地로 분묘지 1필지 1,263평이 있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로 답 7필지 6,435평이 있다. 동화사는 전 1필지 915평을 소유하고 있다. 성주군향교는 답 6필지 3,385평, 전 2필지 765평을 소유하고 있고 현 주소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이다. 일본인 2명이 전 4필지 2,945평, 답 10필지 6,893평을 소유하고 있다. 원자료 千代田町은 西千代田町의 오기, 南山洞은 南山町의 오기, 柳洞은 柳洞面의 오기, 校村里는 校村洞의 오기이다. 원자료의 통계에서 총합은 맞지만 국유지 답 17필지 40,462평과 민유지 249필지 203,711평은 틀렸으므로, 국유지 16필지 40,205평, 민유지 250필지 203,968평으로 수정하였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성주면 학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