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대황동(大皇洞)은 기원전 11세기경부터 성산가야(星山伽倻)의 옛 터로 추측되며 서기 685년(신라 신문왕 5년) 때는 본피현(本彼縣)에 조선시대에는 성주군 남산리(南山里)에 속해 있었다. 1895년(고종 23) 지방관제 개정에 의하여 남산면 대황동이 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성주면으로 합해진다. 현재는 성주군 성주읍 대황리로 불린다.
대황동은 대황산(大皇山)의 북쪽 아래 구릉에 위치한 마을로 북쪽으로는 칠산(漆山) 마을이 동쪽으로는 구등골[견동(堅洞)], 그 동쪽으로는 소샘골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칠산, 구등골, 소샘골 등이 있다.
구등골은 대황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성산가야의 옛 터이며 신라 신문왕 때는 본피현의 현읍이 있었다. 『경산지(京山志)』에 의하면 토촌(土村)[구등골의 별칭]은 속칭 구등읍(仇等邑)인데 諺傳에 古之邑基云이라."라고 하였는데 고려 건국 초 경산부의 옛 터가 이곳에 위치하였음을 의미하며 ‘仇等邑’은 구음표기법에 따라 ‘舊洞邑’과 같다. 이 마을은 성산배씨의 집성촌으로 조선개국일등훈신인 배극렴(裵克廉)의 불천지위(不遷之位)를 모신 사당 영모재(永慕齋)와 그를 추모하는 강당인 성산재(星山齋)가 있다. 칠산(漆山)[칠산(七山)]은 산의 지명에서 유래한 마을로 고려 말 인천(仁川) 사람 채선무(蔡先茂)가 입향하였으며 선조 때 그의 후손인 채몽석(蔡夢碩)이 하남정사(河南精舍)를 짓고 학문에 힘썼다. 소샘골은 마을 서편에 우두봉(牛頭峰)이 있고 이 산의 샘물[소샘(牛泉)]이 맑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대황리에는 민속신앙이 잘 유지되고 있었다. 대황리 남쪽에는 고조선 때부터 천황신(天皇神)[할미신(老姑神)]을 모시는 대황당(大皇堂)이라는 신당(神堂)이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여기서 산신과 기우제를 지냈다. 또한 소샘골에는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에 산신제를 지낸다. 칠산 마을 뒤 대황산 능선에는 용바위가 있는데 속칭 장수바위라고 불린다. 옛날에 이 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곧 비가 내렸다는 전설이 있으며 이상일(李尙逸)이 이 바위에 글자를 새겼다. 그는 청백리 이약동(李約東)의 5세손으로 문장과 필법에 능했다고 한다.
1912년 대황동에는 李氏, 裵氏, 金氏, 朴氏, 鄭氏, 崔氏, 都氏, 全氏, 徐氏, 白氏, 朱氏, 蔡氏, 柳氏 , 申氏, 姜氏, 車氏, 方氏, 韓氏, 林氏, 趙氏, 梁氏, 權氏, 玄氏, 許氏, 尹氏, 吳氏, 沈氏, 成氏, 黃氏, 秋氏, 曺氏, 張氏, 安氏, 文氏, 羅氏, 洪氏, 扈氏, 咸氏, 千氏, 秦氏, 禹氏, 廉氏, 呂氏, 宋氏, 孫氏, 薛氏, 石氏, 盧氏, 魯氏, 南氏, 高氏, 閔氏 등 적어도 52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李氏, 裵氏, 金氏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으로 山本氏, 高木氏, 高橋氏가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성주면 대황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2월 20일부터 1912년 12월 1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星州面大皇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대황동의 토지는 모두 1,913필지 1,167,560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700필지 352,812평, 畓은 937필지 736,110평, 垈는 216필지 24,516평, 池沼는 5필지 14,044평, 林野는 22필지 29,788평, 墳墓地는 33필지 10,290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3배, 면적에 있어서 2.1배 정도 적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답 5필지 2,944평, 대지 2필지 513평, 지소 5필지 14,044평, 분묘지 10필지 1,995평 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대황동은 남산면 관동 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관동, 대황동의 주소로 옥련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대황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509명이다. 이들 509명 가운데, 대황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281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228명이다. 대황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42개 성씨로 李氏 61명, 裵氏 34명, 金氏 27명, 朴氏 13명, 崔氏 ‧ 都氏 ‧ 全氏 각 12명, 蔡氏 ‧ 朱氏 각 10명, 柳氏 ‧ 白氏 각 9명, 徐氏 7명, 方氏 ‧ 車氏 각 6명, 姜氏 5명, 鄭氏 ‧ 申氏 4명, 許氏 ‧ 張氏 ‧ 沈氏 ‧ 權氏 각 3명, 曺氏 ‧ 趙氏 ‧ 林氏 ‧ 尹氏 ‧ 吳氏 ‧ 梁氏 ‧ 文氏 각 2명, 洪氏 ‧ 咸氏 ‧ 韓氏 ‧ 安氏 ‧ 宋氏 ‧ 成氏 ‧ 薛氏 ‧ 魯氏 ‧ 南氏 ‧ 羅氏 ‧ 高氏 ‧ 千氏 ‧ 鄭氏 ‧ 石氏 각 1명이다. 대황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461필지 215,624평, 답 413필지 290,119평, 임야 7필지 9,492평, 분묘지 19필지 6,17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대황동 本洞所有地로 임야 1필지 2,972평이 있다. 또한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전 1필지 261평, 답 31필지 25,315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관왕묘에서 답 5필지 4,113평을 가지고 있고 성주군향교에서 전 2필지 197평, 답 2필지 1,129평, 대지 1필지 48평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인의 경우 南門洞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이 전 1필지 1,056평, 답 4필지 3,846평을 가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성주면 대황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