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마을개관
성산동(星山洞)은 기원전 2~3세기부터 가야의 성읍국가로 이루어져 기원 초 성산가야국(星山伽倻國)으로 발전했던 고대문화의 본거지였다. 신라 말부터 경산부(京山府)의 남산리(南山里)에 속하여 1885년(고종 32) 성주읍내의 4개리와 함께 남산리에서 남산면(南山面)이 되었다가 1914년 성주면(星州面)이 되었다. 성산동은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삼괴동(三槐洞) · 하포동(下浦洞) · 남문동(南門洞) · 동야동(東也洞) · 각산동(角山洞)의 일부가 병합되었다. 자연마을로는 차동골[車洞, 茶洞], 쇠비실[시비실수비곡(守備谷), 소비곡(所非谷), 우동(牛洞), 우비곡(牛碑谷), 복성동(福星洞)], 살망태[산막(山幕), 막골, 막동(幕洞)], 시어리[승왜리(勝倭里)], 장자골[長者谷, 잔잣골, 성곡(城谷)], 함바우[함암(函岩), 한바우, 대암(大岩)], 두덤골[두덤이골], 개모산[개모산, 포지산(浦池山), 덕성동(德星洞)], 별터[빌티, 성현(星峴)], 새뜸[새터, 신기(新基)] 등이 있다.
차동골은 임진왜란 때 의병들의 전승지로 수레가 많이 모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는 설과 용암면(龍岩面) 중거동(中巨洞) 쪽에서 목재와 숯을 실은 수레가 이 마을을 거쳐 성주읍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붙여진 마을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시비실은 임진왜란 때 왜병을 무찌르고 수비한 곳이라 하여 수비곡(守備谷)의 음이 변하여 시비실로 불리게 되었다. 소비골은 이 마을의 나무꾼이 소를 몰고 나무를 하러 갔다가 범을 만났는데, 소가 나무꾼을 구하고 범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소를 기리고자 나무로 비를 세웠고 소비골이라는 마을의 지명이 되었다. 살망태는 과거 이곳에 막을 치고 주거한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별터는 별이 떨어진 고개이다. 시어리는 임진왜란 때 왜병을 물리친 승전지로 승리한 마을이라 하여 승왜리(勝倭里)라 하였으며, 음이 변하여 시어리가 되었다 한다. 두덤골은 성산을 바라보는 언덕에 물이 넘치는 웅덩이가 두 개 있어 두 웅덩이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개무산은 마을 뒤에 있는 산이 개와 비슷하여 개산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개무산으로 불렀다 한다. 함바우는 마을 뒷산에 함같이 넓고 큰 바위가 있어 마을이름을 함바우 또는 한바우라 했다. 장자골을 고려시대에 조씨(趙氏) 성을 가진 안찰사가 성산아래 살았는데, 그가 부자였기에 장자(長子)라 불렸으며 이것이 마을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문화유적으로 성산고분군(星山古墳群)과 성산산성(星山山城)이 있다. 차동골의 고령인(高靈人) 신해(申澥)와 그의 아들 신수련(申守璉)을 추모하는 재실인 희유재(希裕齋)가 있다.
1912년 백전동에는 姜氏, 高氏, 孔氏, 具氏, 權氏, 吉氏, 金氏, 羅氏, 魯氏, 都氏, 度氏, 閔氏, 朴氏, 裵氏, 白氏, 史氏, 山氏, 徐氏, 石氏, 成氏, 孫氏, 宋氏, 申氏, 梁氏, 吳氏, 柳氏, 劉氏, 兪氏, 陸氏, 尹氏, 李氏, 林氏, 張氏, 全氏, 鄭氏, 曺氏, 朱氏, 崔氏, 韓氏, 許氏 玄氏, 扈氏, 黃氏 등 적어도 43개 이상의 성씨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金氏 · 李氏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의 내용
1912년 朝鮮總督府 臨時土地照査局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의 토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때 개인의 전답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으며, 만약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지주가 있으면 그의 소유지는 國有地로 편입되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경북 성주군 성주면 성산동의 田畓과 垈地, 池沼, 林野, 墳墓地 등을 소유한 소유자들은 1912년 8월 3일부터 1912년 12월 30일까지 토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일제는 이를 근거로 『星州郡星州面星山洞 土地調査簿』를 만들었다.
토지신고서의 제출은 여성도 가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신고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들이 신고주체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 이름이 공문서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전통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토지조사부의 원본통계를 보면 성산동의 토지는 모두 1,975필지 1,128,317평이다. 이 가운데 田은 1,001필지 560,522평, 畓은 682필지 496,706평, 垈는 236필지 20,611평, 池沼는 5필지 11,013평, 林野는 22필지 18,382평, 墳墓地는 29필지 21,083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전이 답보다 필지 수에 있어서 1.5배, 면적에 있어서 1.1배 정도 많다. 하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 전이 1,001필지 560,168평으로 원본통계보다 354평이 적었다. 성산동의 토지는 모두 1,975필지, 1,127,963평이 된다.
『土地調査簿』의 所有者 住所欄은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토지 申告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직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소유자 주소는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군 ․ 면 ․ 동 체제에 따라 기재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성주군 대가면 용흥동의 옛 명칭인 本牙面 荷牙洞이 『토지조사부』에 보인다. 이 명칭은 1914년에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자료 정리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자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은 소유자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주소란이 공란으로 처리된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신고자가 本洞民임을 의미한다. 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 또는 면단위에서의 자료 통합을 위해서 토지소재지 동리 명을 그대로 주소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재지의 군 ․ 면 ․ 동 명칭은 1914년 개편이후의 행정체제에 따랐기 때문에 타동민의 주소 표기와는 체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토지조사부』 소유자 주소는 결과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전후의 군 ․ 면 ․ 동체제가 혼재되어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군 ․ 면별 자료를 통합하고 소유자별로 정렬하여 주소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자료 이용에 있어서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소유자별로는 國有地는 전이 3필지 3,124평, 답 1필지 713평, 지소 2필지 7,292평, 임야 4필지 1,572평, 분묘지 5필지 6,480평이고, 나머지는 모두 民有地이다. 성산동은 삼괴동 · 하포동 · 남문동 · 동야동 · 각산동의 일부가 병합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주소로 성산동의 토지 소유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성산동의 민유지 소유자는 총 508명이다. 이들 508명 가운데, 성산동을 주소로 한 토지 소유자는 363명,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유자는 145명이다. 성산동 소유자의 성씨별 분포는 모두 43개 성씨로 姜氏 8명, 高氏 2명, 具氏 2명, 權氏 3명, 金氏64명, 都氏 10명, 閔氏 4명, 朴氏 29명, 裵氏 34명, 白氏 9명, 史氏 2명, 徐氏 3명, 石氏 3명, 孫氏 8명, 宋氏 2명, 申氏 14명, 梁氏 6명, 吳氏 3명, 柳氏 19명, 陸氏 2명, 尹氏 2명, 李氏 75명, 林氏 8명, 張氏 2명, 鄭氏 10명, 朱氏 2명, 崔氏 11명, 韓氏 8명, 玄氏 3명, 黃氏 2명 孔氏 · 吉氏 · 羅氏 · 魯氏 · 度氏 · 山氏 · 成氏 · 劉氏 · 兪氏 · 全氏 · 曺氏 · 許氏 · 扈氏 등 각 1명이다. 성산동을 주소로 한 소유자의 토지는 전 762필지 410,696평, 답 448필지 317,275평, 대지 235필지 20,166평, 임야 6필지 6,223평, 지소 2필지 3,468평, 분묘지 12필지 7,810평 등이다.
기타 및 특이사항
關王廟가 전 1필지 420평, 답 1필지 206평을 東洋拓植株式會社가 전 5필지 6,744평, 답 1필지 681평, 임야 1필지 561평을 소유하고 있다. 성산동 소유로 임야 5필지 3,628평, 지소 1필지 243평이 있다.
자료적 가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의 성주군 성주면 성산동의 국유지와 민유지의 토지분포 상황, 개인 또는 門中, 書院, 鄕校, 私立學校 등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러나 『토지조사부』의 소유자가 곧 실재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 같은 호에 거주하던 父子, 兄弟가 각각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반대로 부자, 형제간의 개별 소유지를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分錄과 合錄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관행이었다. 또한 宗中財産을 종손 개인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토지조사부』를 통해 당시의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토지조사부』의 자료적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1910년대의 전답분포나 토지소유현황 등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土地調査事業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식민지 지배를 위한 기초적 사업 가운데 하나였고, 『토지조사부』는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식민지지배 정책과 과정, 土地 ․ 林野의 침탈의 과정, 규모 등을 살필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부』에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침탈 국책기관이었던 東洋拓植株式會社 또는 일본인들의 토지소유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토지조사부』가 동리단위로 작성되었고, 또 소유자의 거주지가 1914년 府 ․ 郡 ․ 面 ․ 洞里 통폐합 이전의 행정구역명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개편 이전의 면리동의 행정편제, 동리의 규모, 호수, 거주 성씨,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