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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8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864.1111-20140630.0004255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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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예조, 고성이씨문중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작성시기 1864
형태사항 크기: 84.3 X 7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58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1658년(효종 9) 3월에 예조가 고성이씨 문중에 발급해준 양자 입후를 증빙해준 입안이다. 본 입안은 이분(1631~1685)의 둘째 아들 이창이화의 양자로 立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58년(孝宗 9) 3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
1658년(孝宗 9) 3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이다. 본 立案은 李蕡(1631~1685)의 둘째 아들 李昌李華의 양자로 立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죽은 李華의 처인 金氏가 禮曹에 소지를 올렸다. 즉 죽은 남편이 嫡妻나 妾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李蕡의 둘째 아들 李昌을 立後하고자 하고, 兩家가 동의 했으니 여타 사례에 따라 立後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어서 李蕡의 所志와 條目, 金氏의 緘答, 金氏의 門長과 李蕡의 門長의 조목에서 이 사실이 확실함을 확인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禮曹는 이러한 사실을 나열하고, 法典에 조항을 보아도 이상 없으니 立後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의 啓目을 올렸고, 이를 啓下받았다.
이러한 啓目을 근거로 하여 禮曹는 立案을 발급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58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順治十五年三月 日。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曹啓目。節呈故忠義衛李華妻金氏所志內。家翁嫡妾俱無子身
死。家翁同姓六寸第二第二子。欲爲繼後。兩家同議呈狀。依他立後事。所志。忠義衛
李蕡所志內。同姓六寸兄李華嫡妾俱無子身死。矣第二子。欲爲繼後。兩家同議呈
狀。依他立後事。所志。金氏緘答內。家翁嫡妾俱無子身死。家翁同姓六寸第二子
昌。欲爲繼後。兩家同議呈狀的實。李蕡條目內。同姓六寸兄李華嫡妾俱無子身事。矣第二子
。欲爲繼後。兩家同議呈狀的實。金氏門長幼學金演李蕡門長幼學李敬培
等條目內。李華嫡妾俱無子身死。金氏亦家翁同姓六寸第二第二子
爲繼後。兩家同議呈狀的實事。所志及緘答條目據相考。則大典立後條。嫡妾俱無子者。告官立同宗支子爲後。註。兩家父同命立之。父沒則母告官事。載錄。向前李昌乙。
李華繼後何如。順治十五年三月十四日。右承旨李正英次知。啓。依允敎事是去有等以。
合行立案者。

判書 參判 參議[署押] 正郞 佐郞
正郞 佐郞
正郞 佐郞[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