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8년(孝宗 9) 3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
1658년(孝宗 9) 3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이다. 본 立案은 李蕡(1631~1685)의 둘째 아들 李昌을 李華의 양자로 立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죽은 李華의 처인 金氏가 禮曹에 소지를 올렸다. 즉 죽은 남편이 嫡妻나 妾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李蕡의 둘째 아들 李昌을 立後하고자 하고, 兩家가 동의 했으니 여타 사례에 따라 立後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어서 李蕡의 所志와 條目, 金氏의 緘答, 金氏의 門長과 李蕡의 門長의 조목에서 이 사실이 확실함을 확인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禮曹는 이러한 사실을 나열하고, 法典에 조항을 보아도 이상 없으니 立後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의 啓目을 올렸고, 이를 啓下받았다.
이러한 啓目을 근거로 하여 禮曹는 立案을 발급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