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8년 3월에 星州의 李參判宅의 산지기 鄭金不이 松稧로부터 산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山地賣買明文
1858년 3월에 星州의 李參判宅의 산지기 鄭金不이 松稧로부터 산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山地賣買明文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함풍 8년 무오 3월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산지를 사는 주체는 ‘星州 李參判宅 山直 鄭金不’로 표기되어 있다. 실질적인 매입자는 李參判宅이고 산지기가 매입을 대행한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산지를 파는 주체는 稧의 長인 朴외 3명이다. 증인과 필집은 姜이 맡았으며 발급자 및 증인은 수결을 하였다. 명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山於面 回龍洞의 山局 안에 여러 사람 소유의 구릉이 있어서 서로 入葬하여, 독자적으로 禁養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근 각 마을의 주민들이 稧를 맺어 소나무를 키운 지가 이미 4,5년이 되었다. 그런데 星州의 李參判宅이 무덤을 세우고 이후 관아에서 立旨를 작성해 발급해주었다. 稧에서 혹시 말이 있을까 하여 위 댁에서 좋은 뜻으로 사고자 한다. 그러므로 값을 30냥으로 매겨서 그대로 받고 문기를 작성해줌과 동시에 稧案도 내어 준다."
이 내용에 의하면, 거래 대상의 산지는 山於面 回龍洞에 있는 것으로써 부근 마을의 여러 주민이 무덤을 入葬하기도 했고 松稧를 맺어 관리해 오기도 한 곳이었다. 그런데 星州의 李參判宅이 이곳에 무덤을 쓰고 관아의 공증까지 받음으로써 산지를 차지한 것이다. 대신 30냥을 주고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고, 稧案도 내게 하여 稧를 해제 시킨 것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