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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금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858.4784-20140630.E478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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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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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차용증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차용증
작성주체 박, 정금불, 강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58
형태사항 크기: 37 X 56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금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1858년 3월에 성주의 이참판댁의 산지기 정금불이 송계(松稧)로부터 산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산지매매명문이다. 거래 대상의 산지는 산어면 회룡동에 있는 것으로써 부근 마을의 여러 주민이 무덤을 두기도 했고 송계를 맺어 관리해 오기도 한 곳이었다. 그런데 성주의 이참판댁이 이곳에 무덤을 쓰고 관아의 공증까지 받음으로써 산지를 차지한 것이다. 대신 30냥을 주고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고, 계안도 내게 하여 계를 해제 시킨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8년 3월에 星州의 李參判宅의 산지기 鄭金不이 松稧로부터 산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山地賣買明文
1858년 3월에 星州의 李參判宅의 산지기 鄭金不이 松稧로부터 산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山地賣買明文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함풍 8년 무오 3월일’로 표기되어 있다. 매매명문은 중국 연호를 이용하여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서의 수취자 즉 산지를 사는 주체는 ‘星州 李參判宅 山直 鄭金不’로 표기되어 있다. 실질적인 매입자는 李參判宅이고 산지기가 매입을 대행한 것이다. 문서의 발급자 즉 산지를 파는 주체는 稧의 長인 朴외 3명이다. 증인과 필집은 姜이 맡았으며 발급자 및 증인은 수결을 하였다. 명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山於面 回龍洞의 山局 안에 여러 사람 소유의 구릉이 있어서 서로 入葬하여, 독자적으로 禁養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부근 각 마을의 주민들이 稧를 맺어 소나무를 키운 지가 이미 4,5년이 되었다. 그런데 星州의 李參判宅이 무덤을 세우고 이후 관아에서 立旨를 작성해 발급해주었다. 稧에서 혹시 말이 있을까 하여 위 댁에서 좋은 뜻으로 사고자 한다. 그러므로 값을 30냥으로 매겨서 그대로 받고 문기를 작성해줌과 동시에 稧案도 내어 준다."
이 내용에 의하면, 거래 대상의 산지는 山於面 回龍洞에 있는 것으로써 부근 마을의 여러 주민이 무덤을 入葬하기도 했고 松稧를 맺어 관리해 오기도 한 곳이었다. 그런데 星州의 李參判宅이 이곳에 무덤을 쓰고 관아의 공증까지 받음으로써 산지를 차지한 것이다. 대신 30냥을 주고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고, 稧案도 내게 하여 稧를 해제 시킨 것이다.
매매명문의 말미에는 해당거래와 관련된 사람들이 차후에 본 거래에 대하여 이의나 분쟁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는 ‘追奪擔保文言’을 적는다. 이 문서는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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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8년 성주(星州) 이참판댁(李參判宅) 산지기 정금불(鄭金不) 산지매매명문(山地賣買明文)

咸豊八年戊午三月 日。星州
參判宅山直。鄭金不處明文。
右明文段。山於面回龍洞局內。有各
人邱隴。而互相入葬。不可獨自禁
養。故附近各洞大小民人。結稧養
松。已至四五年。而星州李參判宅
置塚後。自官定界。成給立旨。稧
中或有言說是如。自右宅好意
請買。故決價三十兩。依數捧上
是遣。成文記。幷稧案出給。日後
如有雜談。以此文記告官卞正事。
稧長。朴。「手決」
柳。「手決」
李。「手決」
郭。「手決」
證筆。姜。「手決」

各員名
又亦中稧案出給。故不着

此亦中
松稧旣爲放賣。
則置標上兩李塚
段。自墓庭下四丈及長嶝
局外西邊已爲許給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