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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박사순(朴思淳) 입안(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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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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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박사순,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45.5 X 268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1년 박사순(朴思淳) 입안(立案)
1751년(영조 27) 12월, 성주목에서 박사순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이석문박사순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명문이다. 두 번째 문서는 박사순성주목에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이석문과 證人 등의 진술서인 초사이다. 다섯 번째는 성주목이 발급한 입안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51년(英祖 27) 12월, 星州牧에서 朴思淳에게 발급한 입안.
1751년(英祖 27) 12월, 星州牧에서 朴思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입안의 발급연도가 ‘건륭 17년 신미’로 표기 되어 있다. 그러나 건륭 17년임신년이고, 건륭 16년신미년이다. 연호 또는 간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간지를 사용하여 연대를 호칭한 것은 당시에 일상생활에 흔한 것이었으므로, 연호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신미년건륭 16년, 즉 1751년이며, 본 소지의 발급연도 역시 175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文朴思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朴思淳星州牧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文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와 호패를 현납한 각인들의 招辭가 있다. 그리고 본문기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건륭 9년(1744) 갑자, 8월 3일에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준 문기가 만들어져 있고, 원래의 재주 아버지, 필집인 동성 5촌 조카 李碩升이 서명을 하였다. 장자인 碩文의 몫으로 婢 貴丁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 婢 貴丁와 그녀의 세 번째 소생인 奴 貴奉, 네 번째 소생인 奴 貴發 3口를 35냥을 받고 후소생과 함께 幼學 朴思淳에게 영영 판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本文記의 뒷면에는 爻周를 하고, 葉作(문서)은 돌려준다. 이에 입안을 발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여기서 본문기는 李碩文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내용이 담긴 분재기를 의미한다. ‘本文記의 뒷면에 爻周를 하고’는 金龍伊가 분재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 婢 貴丁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돌려준다.’ 입안 발급 과정에서 제출한 李碩文의 분재기는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1년 박사순(朴思淳) 입안(立案)

乾隆十七年辛未十二月。日。星州牧,。斜只立案,。
右立案爲斜給事。粘連所志號牌現納各人等招辭
是置敎是在亦。本文記取納相考。則乾隆九年甲子
八月初三日。子女等分衿文記成置是置。元財主父。筆
同姓五寸侄。李碩升。着署是齊。長子碩文衿。婢貴丁
明白載錄爲有置。切有緊用乙仍于。婢貴丁。同婢三所
生奴貴奉。四所生奴貴發。三口身乙。捧價錢三十五
兩爲遣。同奴婢後所生幷以。幼學朴思淳處。永放
賣的實爲有等以。本文記背後爻周。葉作退給。合行
立案者。
「行牧官」。「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