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년(英祖 27) 12월, 星州牧에서 朴思淳에게 발급한 입안.
1751년(英祖 27) 12월, 星州牧에서 朴思淳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입안의 발급연도가 ‘건륭 17년 신미’로 표기 되어 있다. 그러나 건륭 17년은 임신년이고, 건륭 16년이 신미년이다. 연호 또는 간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간지를 사용하여 연대를 호칭한 것은 당시에 일상생활에 흔한 것이었으므로, 연호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신미년은 건륭 16년, 즉 1751년이며, 본 소지의 발급연도 역시 175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文이 朴思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朴思淳이 星州牧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文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와 호패를 현납한 각인들의 招辭가 있다. 그리고 본문기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건륭 9년(1744) 갑자, 8월 3일에 자녀들에게 몫을 나누어준 문기가 만들어져 있고, 원래의 재주 아버지, 필집인 동성 5촌 조카 李碩升이 서명을 하였다. 장자인 碩文의 몫으로 婢 貴丁가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요긴히 쓸 곳이 있어서 婢 貴丁와 그녀의 세 번째 소생인 奴 貴奉, 네 번째 소생인 奴 貴發 3口를 35냥을 받고 후소생과 함께 幼學 朴思淳에게 영영 판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本文記의 뒷면에는 爻周를 하고, 葉作(문서)은 돌려준다. 이에 입안을 발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여기서 본문기는 李碩文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내용이 담긴 분재기를 의미한다. ‘本文記의 뒷면에 爻周를 하고’는 金龍伊가 분재기 가운데 매매 대상인 婢 貴丁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을 돌려준다.’ 입안 발급 과정에서 제출한 李碩文의 분재기는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