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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년 노비주(奴婢主) 이석문(李碩文)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51.4784-20140630.E4784419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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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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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이석문,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51
형태사항 크기: 45.5 X 268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1년 노비주(奴婢主) 이석문(李碩文) 초사(招辭)
1751년(영조 27) 12월, 노비의 주인 주부 이석문(나이37)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초사이다. 이 초사는 노비를 매입한 박사순이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51년(英祖 27) 12월, 奴婢의 주인 主簿 李碩文(나이37)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
1751년(英祖 27) 12월, 奴婢의 주인 主簿 李碩文(나이37)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이다. 이 招辭는 노비를 매입한 朴思淳이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관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점련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나 입안을 보면 星州牧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辛未年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점련된 문서를 보면 1751년인 것을 알 수 있다.
招辭는 진술자의 신원 사항인 성명과 나이, 신원사항의 확인(호패 등), 진술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진술은 관아에서 추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문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씀드립니다. 幼學 朴思淳의 소장에 의거하여 노비를 방매한 진위를 추문하였습니다. 긴히 쓸 곳이 있어서, 물려받은 것을 매입한 婢 貴丁와 그녀의 세 번째 소생인 奴 貴奉, 네 번째 소생인 奴 貴發 3口를 동전 35냥을 받고 후의 소생도 함께 방매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위는 증인과 필집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招辭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文朴思淳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朴思淳星州牧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碩文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본 招辭는 작성순서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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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51년 노비주(奴婢主) 이석문(李碩文) 초사(招辭)

辛未十二月。日。
奴婢主。主簿李碩文。年三十七。
白等。幼學朴思淳告狀據。奴
婢放賣眞僞。推閱敎是在亦。
有緊用處乙仍于。衿下賣得
貴丁。同婢三所生奴貴奉
四所生奴貴發。三口身乙。捧價
錢文三十五兩爲遣。後所生幷以。
永放賣爲去乎。眞僞乙良。
證筆各人等處。當問敎
是臥乎事。
白。「手決」
「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