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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년 이돌이(李乭伊) 입안(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34.4784-20140630.E47844387_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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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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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이돌이,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734
형태사항 크기: 32 X 217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4년 이돌이(李乭伊) 입안(立案)
1734년(영조 10) 2월, 성주목에서 이돌이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이시달이돌이에게 발급한 노비매매명문이다. 두 번째 문서는 이돌이성주목에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이시달와 증인 등의 진술서인 초사이다. 다섯 번째는 성주목이 발급한 입안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4년(英祖 10) 2월, 星州牧에서 李乭伊에게 발급한 입안.
1734년(英祖 10) 2월, 星州牧에서 李乭伊에게 발급한 입안이다. 노비매매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始達李乭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李乭伊星州牧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時達와 證人 등의 진술서인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星州牧이 발급한 立案이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입안의 본문에는 입안 발급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진술서와 本文記 등이 언급하여, 거래에 문제가 없음을 명시한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입안은 빗기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다. 점련한 所志 및 참여한 각인의 招辭, 그리고 원래의 帳籍 문서를 납부 받아 살펴보았다. 옹정 4년(1726) 병오 3월 23일에 아들 運興에게 별급한 문서 중에, ‘이 문서는 다음 사항을 위한 것이다. 오늘은 너의 첫돌 날이다. 아버지된 마음에 기쁨을 이길 수 없다. 이에 星州에 있는 婢 愛菽의 첫 번째 소생인 婢 愛眞 두 번째 소생인 婢 三日, 婢 延大의 첫 번째 소생인 奴 夢覺大丘의 婢 成元의 두 번째 소생인 奴 擔沙里, 세 번째 소생인 婢 助是, 네 번째 소생인 奴 順達星州에 있는 婢 永丹의 두 번째 소생인 婢 玉丁, 同婢(玉丁)의 두 번째 소생인 奴 后世, 세 번째 소생인 婢 后禮豊德에 있는 婢 先化의 첫 번째 소생인 婢 五禮, 두 번째 소생인 婢 錢眞, 세 번째 소생인 婢 五化, 여섯 번째 소생인 奴 後叱種, 婢 世化의 첫 번째 소생인 婢 七月, 두 번째 소생인 奴 七先, 奴 某乙賴가 良人인 처와 낳은 奴 長春, 婢 隱代의 세 번째 소생인 奴 尙玉, 五禮의 첫 번째 소생인 奴 五先, 두 번째 소생인 婢와 洪州의 婢 已德의 세 번째 소생인 奴 介也之, 네 번째 소생인 奴 介不里 등을 특별히 별급한다. 너는 모름지기 나의 마음을 깊이 세기고 오래도록 부리도록 하라.’라고 문서를 만들고, 財主인 아버지가 서명하고 필집인 삼촌 始燁이 서명하였다.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星州의 婢 永丹의 두 번째 소생인 婢 玉丁(나이 40 을해년생)과 同婢(玉丁)의 두 번째 소생인 奴 后世(나이 11 갑진년생), 세 번째 소생인 婢 后禮(나이 6 기유년생) 등 3口를 동전 30냥을 받은 후 이 노비들의 후소생도 함께 李乭伊에게 영영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별득한 本文記의 뒤에 爻周하여 되돌려주고, 엽질(葉作)에 기록한다. 그리고 이에 입안을 작성하여 발급한다."
本文記는 물건을 파는 자가 현재의 거래 이전에 해당 토지를 입수하면서 작성 받은 매매명문이나 분재기 같은 문서이다. 이는 매입자에게 모두 넘겨주어 소유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게 하였다. 여기서 ‘별득한 本文記’란 아버지 李始達이 아들 運興에게 노비를 물려주면서 작성해준 별급문서를 말한다. ‘뒤에 爻周하여’란 별급문서 안에 적혀 있는 노비 목록 가운데 매매 대상인 3口의 노비가 적힌 뒷면에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관인을 찍어, 이것이 이미 방매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엽질(葉作)에 기록하고’란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천인 帳籍에 소유주의 변동사항을 표기한다는 뜻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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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4년 이돌이(李乭伊) 입안(立案)

雍正拾貳年二月日。星州牧。斜只立案。
右立案爲斜給事。粘連所志及隨參各人等招辭。與原
來帳籍文卷。現納相考。則雍正四年丙午三月二十三日。子
處。許與別給成文中。右文爲。今日乃汝之初度日也。爲父
之心。不勝喜悅。玆將星州愛菽一所生婢愛眞。二所生婢三日
延大一所生奴夢覺大丘成元二所生奴擔沙里。三所生婢
助是。四所生奴順達星州永丹二所生婢玉丁。同婢二所生奴
后世。三所生婢后禮豊德先化一所生婢五禮。二所婢錢眞。三
所生婢五化。六所生奴後叱種。七所生奴後叱眞。婢世化一所生婢七月。二
所生奴七先。奴某乙賴良産奴長春。婢隱代參所生奴尙玉
五禮一所生奴五先。二所生婢。洪州已德三所生奴介也之。四所
生奴介不里等。生身乙。特爲別給爲去乎。汝須體余之心。
鎭長使喚事。文書成置委後。財主。父。着署。筆。三寸
。着署爲有在如中。其中載錄是在。星州永丹貳所生
玉丁。年四十乙亥生。及同婢二所生奴后世。年十一甲辰生。三所生
后禮。年六己酉生等。三口身乙。價折錢文參拾兩。捧上後。同
奴婢後所生幷以。李乭伊處。永永放賣。的實是臥乎所。別
得本文記。背頉爻周退給。葉作置符爲遣。合行立案
成給者。
「行星州牧使」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