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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 비주(婢主) 이순흥(<인명>李順興) 초사(招辭)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30.2700-20140630.E47844173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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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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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초사
작성주체 이순흥, 대구도호부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작성시기 1730
형태사항 크기: 43.5 X 195
장정: 점련
수량: 5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0년 비주(婢主) 이순흥(<인명>李順興) 초사(招辭)
1730년(영조 6) 4월, 비(婢)의 전 주인 이순흥이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초사이다. 이 초사는 노비를 매입한 김용이가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0년(英祖 6) 4월, 婢主 李順興가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
1730년(英祖 6) 4월, 婢主 李順興가 관아에 나와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관에서 작성한 招辭이다. 이 招辭는 노비를 매입한 金龍伊가 立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본 초사에는 진술서를 작성한 관아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점련되어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나 입안을 보면 大丘府인 것을 알 수 있다. 작성 연대도 경술년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이 역시 점련된 문서를 보면 1730년인 것을 알 수 있다.
招辭는 진술자의 신원 사항인 성명과 나이, 신원사항의 확인(호패 등), 진술자의 진술로 이루어졌다. 진술은 관아에서 추문한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다. 문서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패를 납부하고 말씀드립니다. 金龍伊의 소장에 의거하여 ‘네가 소장을 올린 자에게 婢를 방매했는지에 대한 진위를 고하라’라고 추문하였습니다. 저는 춘궁기를 당하여 살길에 없어서, 스스로 매입한 婢인 婢 七禮의 두 번째 소생인 成丹(임오년) 1口를 동전 14냥으로 값을 내고 본 婢의 후소생과 함께 소장을 올린 자에게 영영 판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진위는 같이 참여한 자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田地, 家舍 및 奴婢를 매매하면, 100일 이내에 관아에 고하여 立案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었다.(《經國大典》戶典 買賣限) 이는 관아의 공증을 통해 소유권 이양 사실을 명확히 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는 田地, 家舍에 대한 입안을 발급받은 경우는 드물었고, 대개 노비를 매매했을 경우에만 입안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토지나 집 등은 부동산으로써 시간이 지나도 면적 등이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이지만, 노비는 출산이나 도망으로 인한 숫자나 소유권의 변동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귀속관계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 招辭도 이상과 같은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이며. 매매가 성립된 이후 입안을 발급받기까지의 과정을 증빙하는 문서와 함께 점련되어 있다. 점련된 문서는 총 5건이며, 이를 작성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金龍伊에게 발급한 奴婢賣買明文이다. 두 번째 문서는 金龍伊가 관처에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이다. 세 번째 문서는 노비를 판 李順興의 招辭이고, 네 번째 문서는 證人 등의 招辭이다. 다섯 번째는 大丘府가 발급한 立案이다. 본 招辭는 작성순서는 가장 오른쪽에서 세 번째로 점련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0년 비주(婢主) 이순흥(<인명>李順興</인명>) 초사(招辭)

庚戌四月日。
婢主。李順興。年。
號牌現納。白等。金龍伊告狀據。汝
亦。狀者處。婢子放賣眞僞。現告亦。推
問敎是臥乎在亦。矣身。當此窮春。
生活無路乙仍于。自己買得是在。婢
七禮二所生婢成丹壬午。年。壹口乙。
捧價錢文拾肆兩後。同婢後所生幷以。
狀者處。永放賣。的實爲去乎。眞
僞乙良。隨參各人等處。當問敎
事。
白。「手決」
「官」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