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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년 고성이씨(固城李氏) 문중 책계(冊稧) 완의(完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714.4717-20140630.0004254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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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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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의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완의
작성주체 이시관, 이시룡, 이시일, 이원기, 이원휴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14
형태사항 크기: 31.6 X 23.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4년 고성이씨(固城李氏) 문중 책계(冊稧) 완의(完議)
1714년(숙종 40) 3월에 고성이씨 문중 사람들이 책계(冊稧)를 조직하면서 계를 운영하는 규칙을 정리해 놓은 완의이다. 이 책계에서는 매년 전답에서 나온 수확물로, 쌀이 귀한 봄여름에 돈으로 바꾸어 토지를 사들이도록 정하고 있고, 또 100석을 채우기 전까지 매년 10월 28일에 회원 각각이 3석씩 따로 더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14년(肅宗 40) 3월에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이 冊稧를 조직하면서 稧를 운영하는 규칙을 정리해 놓은 完議.
1714년(肅宗 40) 3월에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이 冊稧를 조직하면서 稧를 운영하는 규칙을 정리해 놓은 完議이다.
이 책계에는 李時觀, 李時龍, 李時一, 李元紀, 李元休, 李元龜, 李元規, 李時喆이 먼저 참여하였고, 나중에 ‘追入’이라고 하여 李時昉, 李時沆이 참여 하였다.
이 책계에서는 매년 전답에서 나온 수확물로, 쌀이 귀한 봄여름에 錢으로 바꾸어 토지를 사들이도록 정하고 있고, 또 100석을 채우기 전까지 매년 10월 28일에 每員이 3석씩 따로 더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고 관리하는 와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벌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上罰은 3斗, 中罰은 2斗, 下罰은 1斗, 別罰은 10斗를 납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有司는 매년 2명씩 돌아가면서 맡고, 곡물을 납부할 대에는 각각 노비 1명을 보내어 부릴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4년 고성이씨(固城李氏) 문중 책계(冊稧) 완의(完議)

甲午三月。稧中完議。
書冊者。志學者之所不可無。而但有處
寡而讀者多。故借讀之際。每每有苟。
且共時之弊。而至於不得書冊。專廢日
課者。比比有之。斯固志學者之不可不
惕念處也。玆與同志之人。各出若干谷
石。以爲措辦之地。而其因在下幸願
僉君子。一依定式施行。俾勿中止事。
一 當此末路。人心不淑。若干谷物逐年
取息之際。必有虛疎之弊。則其爲不
幸甚矣。每年田畓所收。必於春夏貿
錢買田畓事。
一 所買田畓打作谷物。未滿百石之
前。每年冬十月二十八日。每員各參石
式加納事。
一 谷物加納之際。如有蹭蹬不齊之弊。
則從重施罰事。
一 從輕重施罰之際。如有諠譁雜
談之弊。則限三年所納元谷哛隱中出
給爲遣。因爲出稧。其餘則勿爲擧論
事。
一 每年輪定有司二員。以爲着實看
檢之地是乎矣。如有不勤之弊。則論以別
罰。
一 谷物出納之際。稧員分二番。各送一
奴。使之使喚是乎矣。如有不齊之弊。則
論以下罰。
一 每年聚會之際。無緣落後。則論
以下罰。
一 上罰則參斗。中罰則貳斗。下罰
則壹斗。別罰則拾斗。刻期督納。
以補元谷事。
一 貿錢買田畓。必於春夏谷踊之
時。而一時有司亦不可任意擅便。務
循稧員論議事。
一 所買田畓。必擇着實勤農者。
授作蒿草。則每年有司擅用事。
李時觀 貳件[着名]
李時龍
李時一 貳件[着名]
李元紀
李元休
李元龜
李元規
李時喆
際。

追入。
李時昉
李時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