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4년(肅宗 40) 3월에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이 冊稧를 조직하면서 稧를 운영하는 규칙을 정리해 놓은 完議.
1714년(肅宗 40) 3월에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이 冊稧를 조직하면서 稧를 운영하는 규칙을 정리해 놓은 完議이다.
이 책계에는 李時觀, 李時龍, 李時一, 李元紀, 李元休, 李元龜, 李元規, 李時喆이 먼저 참여하였고, 나중에 ‘追入’이라고 하여 李時昉, 李時沆이 참여 하였다.
이 책계에서는 매년 전답에서 나온 수확물로, 쌀이 귀한 봄여름에 錢으로 바꾸어 토지를 사들이도록 정하고 있고, 또 100석을 채우기 전까지 매년 10월 28일에 每員이 3석씩 따로 더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회비를 납부하고 관리하는 와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벌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上罰은 3斗, 中罰은 2斗, 下罰은 1斗, 別罰은 10斗를 납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有司는 매년 2명씩 돌아가면서 맡고, 곡물을 납부할 대에는 각각 노비 1명을 보내어 부릴 수 있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