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년(肅宗 6) 윤8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
1680년(肅宗 6) 윤8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이다. 본 立案은 李蕡(1631~1685)의 셋째 아들 李後植(1653~1714)을 李灮의 양자로 立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죽은 李灮의 남매인 李惟樑의 妻 李氏가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다. 上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氏의 아버지인 李克培는 아들이 李灮 하나만 있었다. 그런데 李克培가 죽고나서 아들 李灮이 嫡妻나 妾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남편과 아내가 이어서 죽었다. 그래서 문중에서 상의하여, 李灮의 6촌 동생인 李蕡의 셋째 아들 李後植를 양자로 立後하게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禮曹에 명하여 立後立案을 발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禮曹는 啓目을 올려서, 上言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부모가 모두 죽은 상태에서 계후하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국왕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국왕은 특별히 繼後를 하게 해주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러한 啓目을 근거로 하여 禮曹는 立案을 발급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