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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1680.1111-20140630.0004255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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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작성주체 예조, 고성이씨문중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작성시기 1680
형태사항 크기: 114.1 X 77.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80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1680년(숙종 6) 윤8월에 예조가 고성이씨 문중에 발급해준 양자 입후를 증빙해준 입안이다. 본 입안은 이분(1631~1685)의 셋째 아들 이후식(1653~1714)을 이광의 양자로 입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680년(肅宗 6) 윤8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
1680년(肅宗 6) 윤8월에 禮曹가 固城李氏 문중에 발급해준 養子 立後를 증빙해준 立案이다. 본 立案은 李蕡(1631~1685)의 셋째 아들 李後植(1653~1714)을 李灮의 양자로 立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죽은 李灮의 남매인 李惟樑의 妻 李氏가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다. 上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李氏의 아버지인 李克培는 아들이 李灮 하나만 있었다. 그런데 李克培가 죽고나서 아들 李灮이 嫡妻나 妾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하였고 남편과 아내가 이어서 죽었다. 그래서 문중에서 상의하여, 李灮의 6촌 동생인 李蕡의 셋째 아들 李後植를 양자로 立後하게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禮曹에 명하여 立後立案을 발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禮曹는 啓目을 올려서, 上言에서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부모가 모두 죽은 상태에서 계후하는 법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국왕의 의사를 물었다. 이에 국왕은 특별히 繼後를 하게 해주라는 처결을 내렸다. 이러한 啓目을 근거로 하여 禮曹는 立案을 발급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80년 예조(禮曹) 계후입안(繼後立案)

康熙十九年閏八月 日。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慶尙道安東居。故生員臣李惟樑妻臣李氏駕前上言內。右謹啓。臣女矣段。臣女矣父克培
以三代奉祀之人。只有獨子而身死之後。子嫡妾俱無子。夫妻相繼俱歿。故臣女矣父母神主香火。他無依托乙仍于。
門中相議。臣女矣同生娚之同生六寸弟臣第三子後植。可爲之立後是白乎矣。同生娚臣李灮夫妻俱歿是
如爲白遣。該曹不爲循例入啓爲白臥乎所。極天寃痛爲白去乎。臣女矣同生娚李灮之後嗣旣定之後。則父母奉
祀。亦當自此有所依托是白乎等以。不勝悶迫之私情。仰籲於天地父母之前爲白去乎。特令該曹。依他已行
之例。立案成給事據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向前故生員李惟樑妻李氏。限內現身戶口現納親呈的
實是白在果。觀此上言內辭緣。則其矣同生娚李灮。以四代奉祀之人。不幸無後夫妻俱歿。之同生六寸弟
李蕡第三子後植。願爲立後。而之夫妻俱歿。不得循例立後。願蒙天恩爲白良結。有此呼籲爲白有臥
乎所。李氏悶其父母之絶祀。請立其娚之後。情理可矜是白乎矣。一邊父母已俱歿。則係是法外。上言內
辭緣勿施何如。康熙十九年閏八月初五日。行左承旨李秞次知。啓。雖是格外。特爲繼後爲良如敎
事是去有等以。合行立案者。

判書 參判 [署押] 參議 正郞 佐郞 [署押]
正郞 佐郞
正郞 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