苧洞의 李宅華가 美洞의 金洛會에게 발급한 手記.
苧洞의 李宅華가 美洞의 金洛會에게 발급한 手記이다. 발급시기는 미상이다. 본 수기는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乭烈의 말을 잘못 듣고, 田畓에 대한 일을 무단히 이 사람과 대립한 것이 한 달 남짓 되었다. 다시 이를 따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돈 20냥을 받는다.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苧洞의 李宅華와 美洞의 金洛會는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李宅華가 金洛會에게 돈 20냥을 받는 대신 토지 소유를 상대방에게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정확한 사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한편 풍산김씨 가문에 전해 오는 토지매매명문인 ‘1854년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 ‘本文記로 관의 판결에 의거한 手記를 준다’는 내용이 있다. 본 수기의 보관 순서가 이 매매명문의 바로 다음인 것으로 볼 때, 매매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로 이 수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