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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美洞) 김낙회(金洛會) 수표(手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D.0000.4717-20140630.001525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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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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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수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수표
작성주체 이택화, 김낙회, 김성흠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형태사항 크기: 24.2 X 3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오미 풍산김씨 허백당종택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미동(美洞) 김낙회(金洛會) 수표(手記)
저동이택화미동김낙회에게 발급한 수기이다. 발급시기는 미상이다. 이택화김낙회는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일 벌였고, 결국 이택화김낙회에게 돈 20냥을 받는 대신 토지 소유를 상대방에게 인정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苧洞李宅華美洞金洛會에게 발급한 手記.
苧洞李宅華美洞金洛會에게 발급한 手記이다. 발급시기는 미상이다. 본 수기는 풍산김씨 유경당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문서이다. 수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가 乭烈의 말을 잘못 듣고, 田畓에 대한 일을 무단히 이 사람과 대립한 것이 한 달 남짓 되었다. 다시 이를 따지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러므로 약간의 돈 20냥을 받는다. 나중에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다."
이 내용에 의하면 苧洞李宅華美洞金洛會는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일 벌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李宅華金洛會에게 돈 20냥을 받는 대신 토지 소유를 상대방에게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정확한 사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한편 풍산김씨 가문에 전해 오는 토지매매명문인 ‘1854년 노(奴) 천석(千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에 ‘本文記로 관의 판결에 의거한 手記를 준다’는 내용이 있다. 본 수기의 보관 순서가 이 매매명문의 바로 다음인 것으로 볼 때, 매매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로 이 수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미동(美洞) 김낙회(金洛會) 수표(手記)

美洞金洛會前標記。
右標記事段。予誤聽
之言。以田畓事。無段相持
於右人。而月餘矣。更有
思之事亦非理。故零錢貳
拾兩捧用爲去乎。日後。
若有雜談是去等。以此
文記告官卞正事。
標主。苧洞李宅華。「手決」
證。金聖欽。「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