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7년(高宗 24) 윤4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珌 李一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
1887년(高宗 24) 윤4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幼學 李珌 李一秀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본 上書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77명이 연명하고 있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안동 관아의 서리의 아들인 金求鍾와 분쟁을 벌인다. 이 분쟁은 1887년에 시작되어 1900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887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①-본 문서), 1891년에 작성된 議送 1건(②) 1894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③), 1897년에 작성된 上書 3건(④,⑤,⑦) 山圖 1건(⑥), 1898년에 작성된 金求鍾의 侤音 1건(⑧), 1900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이다.
본 上書는 金求鍾와의 분쟁이 시작된 소송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여기서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는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의 先塋은 東後面 陶谷里에 있습니다. 여기에 전후좌우로 繼葬한 것이 무려 수십 무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밤에 시신을 산 중앙에 몰래 묻어놓았습니다[偸埋]. 시신을 묻은 땅은 어느 분묘에게는 지세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 어느 분묘에게는 나란히 같은 지맥에 있기도 하고, 어느 분묘에게는 바로 階砌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偸埋하는 변란이 있었지만, 어찌 이와 같이 절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다.
문중의 설명을 보면 아직까지는 偸埋한 자가 金求鍾인 것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傳令을 내려서 즉시 무덤을 파내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安東府使는 "전령을 보내니, 산 아래 사람들에게 신칙하여 무덤 주인을 잡아다 대령시키도록 하라."라고 처결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