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년(高宗 18) 5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珌과 李庭贊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81년(高宗 18) 5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珌과 李庭贊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사람 50명이 연명하고 있다. 法興里는 固城李氏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인데, 종가 뒷산에 누군가 몰래 시신을 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所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 선산은 집 뒤편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어젯밤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는 변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그 묻은 땅이 혈 앞을 짓누르고, 양어깨를 자르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읍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재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도 그곳에 附葬했다가 관에서 엄금하여 다른 곳에 이장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장도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 있어서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固城李氏 문중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지금 저희가 옮긴 땅에 몰래 시신을 묻은 것은 저희만 무시한 것이 아니라 관의 금령도 무시한 것입니다. 무덤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즉시 파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安東府使는 19일에 "상황을 조사한 후 파낼 것이다."라고 판결하였다. 당시에는 아무리 偸葬한 것이라도, 남의 무덤을 임으로 파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固城李氏 문중에서는 관아의 손으로 파내 달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수령은 조사한 후 파낼 것이라고 약간 유보하는 처결을 내렸다. 그리나 뒷면에 같은 날 추가로 내린 지시 사항이 있다. 즉 "지금 지형을 그린 것을 보니, 기우단에 우리 府 전체가 특히 소중히 여기는 기우단에 아주 가까운 땅이다."라고 하여, 관에서 즉시 파낼 것을 지시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