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高宗 15) 11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78년(高宗 15) 11월, 星州 大浦里에 사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且石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수취자가 ‘案前主’라고만 표기되어 있지만, 陜川郡守인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서 본문에 ‘다스리고 계신 崇山面’이라고 하고 있는데, 崇山面은 합천군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878년 성주(星州) 이판서댁(李判書宅) 노(奴) 도성(道成)’와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무인년은 1878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所志는 崇山面 同臺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선영 묘역에 누군가가 偸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奴 且石이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의 선영은 군수께서 다스리시는 崇山面 同臺洞의 우측 산록 亥坐에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時祀 때에 와서 보니, 山局 내에 마땅히 금해야 할 땅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平葬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탐문해보니 옛 산지기 金丁玉가 수호했던 시기에 偸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대질해 보니 그는 밤에 투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한 시간에 투장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무덤을 傍掘한 후에 무덤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의 무덤은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파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陜川郡守는 15일에 "傍掘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무덤 주인을 찾도록 하라"라고 처결을 내렸다. 즉 星山李氏 가문은 무덤 주인의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파내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수령은 무덤 주인을 찾아내라고 판결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