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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성주(星州) 대포리(大浦里) 이노(李奴) 차석(且石)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78.4784-20140630.E4784496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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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차석, 합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60 X 3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8년 성주(星州) 대포리(大浦里) 이노(李奴) 차석(且石) 소지(所志)
1878년 11월, 성주 대포리에 사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차석합천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본 소지는 숭산면 동대동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선영 묘역에 누군가가 투장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산이씨 가문은 무덤 주인의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파내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수령은 무덤 주인을 찾아내라고 판결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8년(高宗 15) 11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陜川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78년(高宗 15) 11월, 星州 大浦里에 사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且石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수취자가 ‘案前主’라고만 표기되어 있지만, 陜川郡守인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서 본문에 ‘다스리고 계신 崇山面’이라고 하고 있는데, 崇山面합천군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878년 성주(星州) 이판서댁(李判書宅) 노(奴) 도성(道成)’와 함께 묶여 있었기 때문에 무인년1878년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所志는 崇山面 同臺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선영 묘역에 누군가가 偸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且石이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의 선영은 군수께서 다스리시는 崇山面 同臺洞의 우측 산록 亥坐에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산지기를 정하여 수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時祀 때에 와서 보니, 山局 내에 마땅히 금해야 할 땅에 누군지 모르는 자가 平葬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탐문해보니 옛 산지기 金丁玉가 수호했던 시기에 偸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대질해 보니 그는 밤에 투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설명한 시간에 투장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무덤을 傍掘한 후에 무덤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의 무덤은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파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陜川郡守는 15일에 "傍掘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무덤 주인을 찾도록 하라"라고 처결을 내렸다. 즉 星山李氏 가문은 무덤 주인의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파내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수령은 무덤 주인을 찾아내라고 판결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78년 성주(星州) 대포리(大浦里) 이노(李奴) 차석(且石) 소지(所志)

星州大浦居李奴且石
右謹陳所志段。矣宅先塋在於 治下崇山面同臺洞右麓亥坐。而屢年定山直守護是白
加尼。今年時祀時來觀。則局內當禁莫貸之地。不知何許人平葬時去乙。當場采探。則舊山直
金丁玉守護時偸葬也。故捉渠頭質。則渠亦暮夜偸葬難以的知云云是乎尼。將此人之時刻不可
容貸之地也。勢將傍掘然後。待其塚主現露之日。以爲掘去之道。故緣由仰訴爲去乎。千萬積善
之地。行下爲只爲。 行下向敎是事。
案前主 處分。
戊寅十一月 日。

傍掘法外也。
塚主期於披
覓事。
十五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