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高宗 15) 1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78년(高宗 15) 1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이 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수취자가 ‘案前主’라고만 표기되어 있지만, 陜川郡守인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서 본문에 ‘다스리고 계신 山於面 梅花山’이라고 하고 있는데, 山於面 梅花山은 합천군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判書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7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66년에 工曹判書를 역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본 所志는 李原祚의 처인 貞敬夫人 趙氏의 묘역에 누군가가 偸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奴 道成이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 貞敬夫人의 산소는 郡守께서 다스리시고 계신 山於面 梅花山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아래에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백보 거리의 땅에 누군가가 몇 월 몇 일에 몰래 平葬을 해놓은 변이 생겼습니다. 조사해 보니 땅이 미록 평평했으나 그런 간사한 짓을 한 것은 의심할 바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의 무덤은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파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奴 道成은 특별히 요청하기를, "面任에게 傳令을 보내어 즉각 파내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陜川郡守는 15일에 "面任에게 傳令을 보내어 무덤 주인을 찾아보게 하라."라고 처결을 내렸다. 즉 星山李氏 가문은 무덤 주인의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파내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수령은 무덤 주인을 찾아내라고 판결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