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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성주(星州) 이판서댁(李判書宅) 노(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78.4784-20140630.E4784496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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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도성, 합천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78
형태사항 크기: 86 X 5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8년 성주(星州) 이판서댁(李判書宅) 노(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1878년 12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도성합천군수에게 올린 소지이다. 본 소지는 이원조의 처인 정경부인 조씨의 묘역에 누군가가 투장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78년(高宗 15) 1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陜川郡守에게 올린 山訟관련 所志이다.
1878년(高宗 15) 1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道成陜川郡守에게 올린 所志이다. 수취자가 ‘案前主’라고만 표기되어 있지만, 陜川郡守인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문서 본문에 ‘다스리고 계신 山於面 梅花山’이라고 하고 있는데, 山於面 梅花山 합천군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무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判書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78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66년工曹判書를 역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본 所志는 李原祚의 처인 貞敬夫人 趙氏의 묘역에 누군가가 偸葬한 사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道成이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 貞敬夫人의 산소는 郡守께서 다스리시고 계신 山於面 梅花山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아래에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백보 거리의 땅에 누군가가 몇 월 몇 일에 몰래 平葬을 해놓은 변이 생겼습니다. 조사해 보니 땅이 미록 평평했으나 그런 간사한 짓을 한 것은 의심할 바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당시 다른 사람의 무덤은 상황이 어찌되었던 간에 파낼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奴 道成은 특별히 요청하기를, "面任에게 傳令을 보내어 즉각 파내게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陜川郡守는 15일에 "面任에게 傳令을 보내어 무덤 주인을 찾아보게 하라."라고 처결을 내렸다. 즉 星山李氏 가문은 무덤 주인의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일단 파내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수령은 무덤 주인을 찾아내라고 판결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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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8년 성주(星州) 이판서댁(李判書宅) 노(奴) 도성(道成) 소지(所志)

星州李判書宅奴道成
右謹陳所志段。矣宅貞敬夫人山所。在於治下山於面梅花山
乎加尼。墓下至近坐立俱見百餘步地。不意何許人不知何月何日有
隱暗平葬之變。自然現露。聞卽摘奸是乎則。地雖如前平衍是羅。作奸形迹十分無疑是乎尼。世豈有如許巧譎之
漢乎。審愼之道。不敢私自區處。故玆以俱由仰訴爲去乎。參商敎是後。特下 嚴題。又爲 傳令面任。卽刻
掘移。以杜後弊。千萬望養爲只爲。
案前主 處分。 戊寅十二月 日,

傳令面任。披
覓塚主以來
事。
十五。
刑吏。

[官]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