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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년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장영기(張英基) 원정(原情)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65.1100-20140630.E478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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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장영기, 한성부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작성시기 1865
형태사항 크기: 31.5 X 4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5년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장영기(張英基) 원정(原情)
본 원정은 장영기가 한성부에 접수한 원정이다. 여기서 원정은 잡혀있는 죄인이 항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가리킨다. 이 원정은 이원조한성부 판윤으로 근무하면서 접수한 것이다. 따라서 1865년으로 발급년도를 추정할 수 있다. 원정의 내용은 장영기가 7촌 종제인 장지환이 본인을 고발하자 이를 기각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張英基가 7촌 從弟인 張志煥이 본인을 고발하자 이를 기각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漢城府에 접수한 原情이다.
본 原情은 張英基가 漢城府에 접수한 原情이다. 여기서 原情은 잡혀있는 죄인이 항변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가리킨다. 이 원정은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문서가 星山李氏 가문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1865년으로 발급년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원정 본문 안에 임술년에 아버지가 죽었고 지금 3년 상을 마쳤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星山李氏 가문의 인물 가운데 李原祚1865년漢城府 判尹을 역임한 바 있다. 1865년을축년이고 을축년의 3년 전은 임술년이다. 즉 이 原情은 李原祚漢城府 判尹으로 근무하면서 접수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확실치 않지만 1865년으로 발급년도를 추정한 것이다.
原情의 내용은 張英基가 7촌 從弟인 張志煥이 본인을 고발하자 이를 기각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張英基가 설명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경신년(1860)에 문중의 종손인 본인의 7촌숙이 죽었고 그 아들이 또 죽었다. 그런데 혈속이 하나도 없고 양자로 삼을 친족도 없었다. 다행히 庶弟가 한 명 있었다. 그래서 여러 친족이 상의하기를, 우선 같은 항렬의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다가 양자로 삼기로 정했다. 그리고 先代의 親盡한 神主는 종손의 상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친족 중 아직 親盡하지 않은 자가 가져가기로 정하였다.
그런데 7촌 從弟인 志煥이 종가의 代가 이미 끊어졌으니 선대의 신주는 모두 埋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여러 친족과는 아무 상의도 없이 임의로 櫝子(신주를 넣는 궤)를 만들고 택일하여 일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墓閣 3칸과 床石 1坐를 팔고자한다고 하였다. 이에 여러 친족이 놀라서 그 집에 모여 크게 꾸짖은 후, 신주를 埋安하고 墓物을 팔려고 하는 계획을 그만두게 하였다.
그런데 志煥은 또 不義한 마음을 품었다. 종손의 庶弟에게 嫡孫을 승계하고, 선조의 신부를 改題하는데 그 嫡兄의 신주를 나타내 놓는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친족이 또 그 사람을 꾸짖기를, ‘庶弟에게 嫡孫을 승계하게 하고 改題하는데 그 嫡兄의 신주를 내 놓는 다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의도한 바를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마침 다른 빚이 있어서 가계가 다 망하여 집을 팔고 흩어질 지경이었기에 선조의 신주를 둘 곳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의 아버지가 항렬의 연장자이셨기 때문에, 종손의 상례가 끝나길 기다려 본인의 아버지의 증고조의 신주를 옮겨 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후 임술년(1862)에 본인의 아버지가 죽었다. 卒哭이 지난 후, 志煥에게 고조의 신주와 증조의 신주를 가져가라고 말 하였다. 그러자 그는 埋安하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5대조의 신주는 이미 親盡하였고 본인의 7촌이 가져가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埋安하였다. 그러나 고조의 신주는 埋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뜻으로 답하였다. 그러자 본인의 7촌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겨 싫어하면서,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내어, 본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30년 전에 그 종형(志煥)에게 3백냥의 빚을 진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法司에 소송을 올려 6차에 까지 이르렀다.
지금 본인의 아버지 삼년상을 마쳤으므로, 본인의 7촌의 5대조의 신주를 埋安하고, 고조의 신주를 兄의 이름으로 ‘孝’자를 없애고 傍題(신주 귀퉁이에 신주를 모시는 자를 적은 것)를 다시 쓴 것이다. 그런데 본인의 7촌은 改題한 것으로 여기고는, 埋安하여 선조의 신주를 빼앗았다고 하면서, 綱常의 윤리를 범했다고 형조에 소송을 올렸다. 그리하여 刑吏가 잡아가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라고하였다.
이와 같이 상황을 설명한 張英基는 형조에 분부하여 소송을 물리치게 하고, 이 다시는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兩司에 분부해 달라고 하고 있다.
張英基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이후의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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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65년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장영기(張英基) 원정(原情)

西部張英基原情。
右謹陳情由事。去庚申分。矣身之七寸叔。以門中之宗孫。身死。其子又爲身死。無一
血續。又無繼後之族。而幸有庶弟一人。故諸族相議。姑俟同列之生子。以爲繼後。先
代親盡神主。待其宗孫之喪畢。族人未盡房遞去爲定。而矣七寸叔之從弟
。以爲宗家旣爲絶代。則先代神主竝爲埋安爲當。一無相議於諸族。任自造
作櫝子擇日行事云。而且有墓閣三十餘間及床石一坐。竝爲欲買云。故諸族
不勝驚動。齊會其家大責後。罷其埋安之妄擧及移買墓物之計矣。右人
又生不義之心。宗孫之庶弟承嫡。而改題先主出其嫡兄之神主云。故諸族又責
其人曰。使其庶弟承嫡。改題出其嫡兄之主。前所未有事。言之。又罷其意。適
因他債。其家計盡敗。買家移散之境。祖先神主無處可歸。而其時矣身父。在
於行列之年長。故不待宗孫之喪畢。矣父曾高祖神主移來香火矣。壬戌分。
矣父身死。則過卒哭後。言于志煥。其高祖神主與曾祖神主遞去云。則答而埋
安云。故矣身之五代祖神主已爲親盡。而矣身之七寸不爲遞去。則不得已埋安。
然而高祖神主不能埋安。故以此答之。則矣身之七寸。以爲不聞長者之言。以此作嫌。做出
無根之說。矣父生時。三十年前。有所負錢三百兩於其從兄處云。而呈訴法司。
至于六次矣。今當矣父之三喪已畢。故又言矣身之七寸五代祖神主埋安。高祖
神主以矣兄之名。去孝字改寫傍題矣。矣身之七寸。以爲改題。埋安奪宗先
主。罪犯倫綱。呈訴刑曹。定刑吏捉致。則豈不寃抑乎。事理言之。則爲
祖而享其孫。爲孫而享其祖。親盡神主埋安。及移來長房者。豈
可奪宗。而罪犯倫綱乎。 洞燭敎是後。 分付刑曹。爲先退訟後。此訟更
不受入之意。分付兩司。千萬伏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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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