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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유학(幼學) 이정백(李庭百) 이찬(李瓚) 등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64.4717-20140630.000423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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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정백, 이찬, 안동대도호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64
형태사항 크기: 100.8 X 60.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4년 유학(幼學) 이정백(李庭百) 이찬(李瓚) 등 소지(所志)
1864년(고종 1) 8월에 안동 법흥리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정백이찬 등이 안동부사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본 소지에는 고성이씨 문중사람 42명이 연명하고 있다. 법흥리는 고성이씨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인데, 이 마을 안산에 누군가 몰래 시신을 매장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64년(高宗 1) 8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李瓚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64년(高宗 1) 8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李瓚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사람 42명이 연명하고 있다. 法興里는 固城李氏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인데, 이 마을 案山에 누군가 몰래 시신을 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所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가 낙향하여 법흥리에 산지가 3백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案山을 가로막거나 한줌의 당도 넘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어젯밤에 갑자기 偸埋하는 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고, 祠廟와 기와집 4,50호의 집을 짓누르는 형세를 갖는 위치입니다."라고 하였다.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건을 설명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將校와 色吏를 보내어, 상황을 살펴본 후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安東府使는 24일에 상대방을 찾아내어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하였다. 당시에는 아무리 偸葬한 것이라도, 남의 무덤을 임으로 파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固城李氏 문중에서는 관아의 손으로 파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령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偸葬한 상대방을 찾아오라고 판결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4년 유학(幼學) 이정백(李庭百) 이찬(李瓚) 등 소지(所志)

府內法興里居化民幼學李庭百李瓚等。
右謹言憤痛情由段。民等之落鄕卜居於法興里者。爲三百餘年之久。案山無遮障之地。無一坯土他人窺覘矣。意外偸埋之變。忽起於昨夜。
其於坐立俱見。壓臨屢世祠廟及瓦家及村舍四五十戶之處。不可留置。時刻民等今方四面開突。以洩羞憤是乎所。伏乞自官特發將色。
看審形止後。卽爲掘去。使民等一門得以奠居。千萬拱祝之至。
行下 向敎事。
兼城主 處分。
甲子八月日。所志。
李周奭 李進秀 李精秀 李儲秀 李啓秀 李佳秀 李林秀 李蘊秀 李悳秀 李章秀 李佑秀 李夔秀 李斗秀 李庭蓂 李庭龍 李庭雲 李庭爀 李庭德
李庭碩 李庭益 李庭牧 李庭煥 李庭謇 李庭杰 李庭奎 李珌 李珪 李{玉+習} 李銓 李{玉+悳} 李{玉+集} 李珽 李瓊 李憲 李潤 李瀅 李玨 李璉
李{玉+崑} 李{玉+建} 李{玉+奭} 李{玉+應} 等。
[兼府使] [署押]

得隻起
訟向事。
卄四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