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高宗 1) 8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과 李瓚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864년(高宗 1) 8월에 安東 法興里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庭百과 李瓚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사람 42명이 연명하고 있다. 法興里는 固城李氏이 집성촌을 이룬 지역인데, 이 마을 案山에 누군가 몰래 시신을 매장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所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가 낙향하여 법흥리에 산지가 3백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案山을 가로막거나 한줌의 당도 넘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으로 어젯밤에 갑자기 偸埋하는 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고, 祠廟와 기와집 4,50호의 집을 짓누르는 형세를 갖는 위치입니다."라고 하였다.
固城李氏 문중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사건을 설명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이어서 將校와 色吏를 보내어, 상황을 살펴본 후 즉시 무덤을 파내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安東府使는 24일에 상대방을 찾아내어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하였다. 당시에는 아무리 偸葬한 것이라도, 남의 무덤을 임으로 파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그래서 固城李氏 문중에서는 관아의 손으로 파내 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령은 이를 들어주지 않고 偸葬한 상대방을 찾아오라고 판결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