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4년(哲宗 5) 5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이 開寧縣監에게 山訟에 관련하여 立旨를 요청한 所志이다.
1854년(哲宗 5) 5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이 開寧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에는 右副承旨 및 左承旨를, 1853년에는 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奴 學宗은 星山李氏 문중이 橫川에 사는 李日大와 겪은 山地 관련 분쟁으로 이 소지를 올렸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緬禮(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지냄)를 치르기 위해 현감께서 다스리시는 赤田面 鳥羅洞에 산지를 점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橫川에 사는 李日大가 말썽을 피웠습니다. 비록 관아의 傳令에 힘입어 대시 무덤을 둘 수 있었지만, 나중의 혹시 의외의 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立旨를 발급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開寧縣監은 초9일에 立旨를 발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다.
"관의 명령으로 인하여 標를 세웠는데 어찌 나중의 우려가 있겠는가. 호소한 바에 따라 立旨를 발급한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