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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54.4784-20140630.E478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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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학종, 개녕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54
형태사항 크기: 98 X 5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4년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1854년 5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학종개녕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소지의 내용은 성산이씨 문중이 횡천에 사는 李日大와 겪은 山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데, 입지(立旨)를 발급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54년(哲宗 5) 5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開寧縣監에게 山訟에 관련하여 立旨를 요청한 所志이다.
1854년(哲宗 5) 5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學宗開寧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갑인’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54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에는 右副承旨 및 左承旨를, 1853년에는 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學宗은 星山李氏 문중이 橫川에 사는 李日大와 겪은 山地 관련 분쟁으로 이 소지를 올렸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상전댁에서 緬禮(무덤을 옮겨 다시 장사지냄)를 치르기 위해 현감께서 다스리시는 赤田面 鳥羅洞에 산지를 점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橫川에 사는 李日大가 말썽을 피웠습니다. 비록 관아의 傳令에 힘입어 대시 무덤을 둘 수 있었지만, 나중의 혹시 의외의 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立旨를 발급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開寧縣監은 초9일에 立旨를 발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다.
"관의 명령으로 인하여 標를 세웠는데 어찌 나중의 우려가 있겠는가. 호소한 바에 따라 立旨를 발급한다." 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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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54년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학종(學宗) 소지(所志)

星州李承旨宅奴學宗
右謹言。矣宅方營緬禮。占山於 治下赤田面鳥羅洞是如。因橫川李日大之作梗。雖因 官傳令。更爲置
塚。而日後之事。或不無意外之慮。故玆以仰龥爲去乎。立旨成給。行下爲只爲。
開寧官司主 處分。
甲寅五月 日。

旣因官令而
置標。則有何
後慮之爲哉。
依所訴成給
立旨向事。初九日。

[開寧官]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