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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춘삼(春三)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46.4784-20140630.E478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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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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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춘삼, 황간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46
형태사항 크기: 56.5 X 4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46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춘삼(春三) 소지(所志)
1846년 2월, 성주에 있는 성산이씨 가문의 노(奴) 춘삼충청도 황간현감에게 올린 소지이다. 노 춘삼이 청원하는 내용은 본인의 역(役)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전에 현감이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리가 수수료를 거둔 사태가 일어나자 다시 다른 사람을 역에 지정해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간현감은 "사대부 댁의 사노(私奴)가 분명하고, 이미 역을 면제해 주었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46년 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春三충청도 黃澗縣監에게 면역을 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
1846년(憲宗 12) 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春三충청도 黃澗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을사’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46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 1월부터 12월까지 右副承旨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45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춘삼(春三) 소지(所志)’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奴 春三이 청원하는 내용은 본인의 役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문서에서 받은 처결을 분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이전에 水鐵役에 番을 서는 일에 관해 訴狀을 올려 역을 면제한다는 처결을 받았고, 이를 해당 色吏 金啓商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관의 처결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으로 대신 지정할 것이다.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情債를 매기는 것입니다. 저는 양반의 노비라는 이유로 면제 받은 것인데, 情債가 웬말입니까. 그래서 따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를 洞中(老川洞)에 매겼고, 老川里의 사람들이 우리 상전댁에 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부득이하게 5냥 6전을 내주었습니다. (이전 소지의 題辭에서 말씀하신 바) 이전 문서를 잃어버린 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러나 현감님께서 이미 허락했고 해당 色吏도 이를 봤는데, 지금 해가 넘어간 이후에 역을 면제하지 않으려고 하니 억울합니다. 처음 처결에 따라 해당 색리에게 분부하여 다른 사람으로 역을 지정하게 하고 老川洞에 물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황간현감은 11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우선 "면제해준 訴狀을 만약 해당 색리에게 주었다면, 앞으로 役을 메기고 면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신 지정해야한다."라고 하였고, "사대부댁의 私奴가 분명하고, 役을 면제해준 자취가 있다. 그러면 어찌 洞中(老川洞)에 폐를 끼치게 하고, 다른 道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금일부터 役을 부과할 대상을 찾을 때에는 다시 이 사항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처결을 이행할 서리로 해당 읍 本洞(老川洞)의 尊位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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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46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춘삼(春三) 소지(所志)

星州李承旨宅奴春三
右謹言。矣身前以水鐵番事呈狀。卽承頉給之 題。付之該色金啓商。則謂
以官題如是。卽當代定。無慮下去云。而繼又責出情債。故矣身以班奴是頉。
何有情債爲言。而不爲施行是白加尼。以是之故侵着於洞中。自老川里專人來徵
於矣上典宅。矣上典不得已三兩六錢卽爲出給是白乎所。前 題見失。雖是矣身之
罪。而 案前主旣許之。該色見之。則到今經歲之後。推誘不頉。豈不寃
悶乎。玆以更訴爲去乎。依初 題分付該色。卽爲代定。更勿侵着於老川洞中。千萬
望良爲只爲。
黃澗案前主 處分。 丙午二月 日。

[黃澗官] [署押]

頉下之狀。苟
若付諸該
色。則向來
責頉之際
必也代定。而
官非難婁之
聰。何以記憶
使之代定乎
哉。旣已里代定
節目。而到
今頉下果
是弛領是
矣。明是士
夫宅私奴
也。又有頉下
之蹟。則寧爲
本洞之弊。不可
貽弊於越道之民。
自今日。雖有懲審
之擧。切勿擧論。而留
此題。以示于懲審
之人。更勿橫徵宜當事。
十一日。
該邑
本洞尊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