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 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春三이 충청도 黃澗縣監에게 면역을 청하기 위해 올린 所志.
1846년(憲宗 12) 2월, 星州에 있는 星山李氏 가문의 奴 春三이 충청도 黃澗縣監에게 올린 所志이다.
본 문서의 발급연도는 ‘을사’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가문을 ‘李承旨宅’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면 1846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문의 李原祚(1792~1872)가 1844년 1월부터 12월까지 右副承旨 및 左承旨를 역임했기 때문이다.
이 문서는 ‘1845년 성주(星州) 이승지댁(李承旨宅) 노(奴) 춘삼(春三) 소지(所志)’와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 奴 春三이 청원하는 내용은 본인의 役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문서에서 받은 처결을 분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소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는 이전에 水鐵役에 番을 서는 일에 관해 訴狀을 올려 역을 면제한다는 처결을 받았고, 이를 해당 色吏 金啓商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관의 처결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다른 사람으로 대신 지정할 것이다. 걱정 말고 내려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情債를 매기는 것입니다. 저는 양반의 노비라는 이유로 면제 받은 것인데, 情債가 웬말입니까. 그래서 따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를 洞中(老川洞)에 매겼고, 老川里의 사람들이 우리 상전댁에 와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상전댁은 부득이하게 5냥 6전을 내주었습니다. (이전 소지의 題辭에서 말씀하신 바) 이전 문서를 잃어버린 것은 저의 죄입니다. 그러나 현감님께서 이미 허락했고 해당 色吏도 이를 봤는데, 지금 해가 넘어간 이후에 역을 면제하지 않으려고 하니 억울합니다. 처음 처결에 따라 해당 색리에게 분부하여 다른 사람으로 역을 지정하게 하고 老川洞에 물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황간현감은 11일에 처결을 내렸는데, 우선 "면제해준 訴狀을 만약 해당 색리에게 주었다면, 앞으로 役을 메기고 면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신 지정해야한다."라고 하였고, "사대부댁의 私奴가 분명하고, 役을 면제해준 자취가 있다. 그러면 어찌 洞中(老川洞)에 폐를 끼치게 하고, 다른 道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폐를 끼치겠는가. 금일부터 役을 부과할 대상을 찾을 때에는 다시 이 사항을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처결을 내렸다. 그리고 이 처결을 이행할 서리로 해당 읍 本洞(老川洞)의 尊位를 지정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