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29년 대포리(大浦里) 화민(化民) 전정언(前正言) 이원조(李源祚)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829.4784-20140630.E47845458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원조, 성주목
작성지역 경상북도 성주군
작성시기 1829
형태사항 크기: 121 X 7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성주 한개 성산이씨 응와종택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9년 대포리(大浦里) 화민(化民) 전정언(前正言) 이원조(李源祚) 상서(上書)
1829년 7월, 성주 대포리에 사는 전정언 이원조성주목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본 상서는 심의일과의 산송문제로 성산이씨 문중의 이해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하자, 이원조가 무고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829년(純祖 29) 7월, 星州 大浦里에 사는 前正言 李源祚星州牧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1829년(純祖 29) 7월, 星州 大浦里에 사는 前正言 李源祚星州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본 上書는 沈宜一과의 산송문제로 星山李氏 문중의 李海哲이 兼邑의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하자, 李源祚가 무고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李源祚 다음과 같은 말로 上書를 시작하고 있다.
"저희 族人 李海哲이 무덤을 판 일로 인하여, 어제 沈宜奎의 庶4촌인 沈宜一이 관아의 題辭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저의 老父를 욕을 했습니다. 단지 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얻어, 위로는 老父에게 욕을 끼쳤고 다음으로 家兄[李海哲]에게 화가 미쳤으니 모두 저의 죄입니다. 父兄께서 무고를 당한 사유를 아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李源祚沈宜一 李海哲을 무고한 것은 사실 자신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초에 禁葬할 때에는 저와 다른 여러 傍孫간에 緩峻의 차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만 유독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에 돌아온 후 감영에 訴狀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피차 분쟁을 일으켜 罪案에 들어간 것은 매번 저였습니다. 그때 禁葬하려는데 이 沈宜一이 저한테 와서는 공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물러나게 했는데, 친족이 의견을 합치해야 했기에 저 혼자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막아야 한다고 했으니, 그가 원한을 품은 것은 모두 저 때문입니다. 우리 兄[李海哲]이 兼邑의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때문이니, 제가 원한의 근원입니다. 저희 本孫[李海哲]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그가[沈宜一] 묵은 원한을 제가 아닌 저희 형의 이름을 빌려서 발산해 저에게 죄를 물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李源祚는 다음으로 沈宜一이 사실을 날조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실을 날조했으니, 그의 마음이 아주 참담합니다. 그가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담당한다고 크게 말했다[大言自當]’라고 한 것, 둘째 ‘나중에 땅을 점유하려 한다[日後自占]’라고 한 것, 셋째는 ‘여러 종가사람들을 몰고 왔다.[倡率諸宗]’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禁葬한 것과 무덤을 파낸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즉 예전에 禁葬한다고 했던 말을 후일의 무덤을 파 낸 것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日後自占’의 설은 어디서 들었는지, 무엇을 따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백 명의 종가분들이 어찌 한 사람의 지휘를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무덤이 파내진 날은 저의 형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몸이 감옥에 있는데 어찌 나와서 무덤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말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모두 근거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李源祚는 이와 같이 沈宜一의 주장이 무고임을 주장한 후, 그를 형이 본인이 남의 원한을 산 죄를 대신 받고 있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니 살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星州牧使는 2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남의 무덤을 판 것은 本孫[李海哲]이고 행위가 발각된 것도 本孫이다. 정황이 드러난 本孫의 죄를 버려두고, 형체가 없는 傍孫의 죄를 옮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本孫 李海哲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이를 심가[沈宜一]에게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즉 李源祚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9년 대포리(大浦里) 화민(化民) 전정언(前正言) 이원조(李源祚) 상서(上書)

柳等洞大浦里化民前正言李源祚。再拜上書于
城主閤下。伏以。因族人海哲掘塚事。昨日暮沈宜奎之庶四寸宜一。持 官題來到民家。詬辱民老父。罔有紀極。景色懍懍。毛骨俱竦。只緣民行已無狀受人怨毒。上而貽辱於老父。中而移禍於家兄。
一則民之罪也。二則民之罪也。何敢抗顔於新 政之下。而事係爲父兄鳴寃請先陳其所怨之故。而次陳其被誣之由焉。蓋當初禁葬時。民於諸旁孫中別無緩峻之異。而特以身有科名標
榜易歸。一番呈 營。又添罪案彼隻之斷。斷每在於民。方其禁葬也。同沈宜一來見矣民。脅持恐喝。使之自退。危言悖說雖甚可怖是乎羅。闔族大同之論。非民一人之所可專。故答以極力
防塞是乎則。彼隻之怨毒。全由於是。而矣兄之被囚於 兼邑。亦緣於此。此則民所怨之本也。及其本孫私掘之後。無所發恕。必欲挽。及於旁孫。而宿憾挾發怨毒愈加借出矣兄之名。欲勘矣民之罪。
乃以無形沒迹之事。白紙搆出。其計甚巧。其心甚憯。此則被誣之由也。渠所搆誣。一則曰大言自當。一則曰日後自占。一則曰倡率諸宗。而其所爲言俱不足多卞。禁葬與掘塚條件各異。則以前日禁葬之
言。爲後日掘塚之證者。已是抑勒之甚。而日後自占之說。亦果從何得聞是旀。有何執賊是隱喩。民雖欲自爲身計。而數百諸宗。亦豈盡聽一人之指揮耶。此則不待多言。而自當脫空是白遣。況旀彼
塚被掘之日。卽矣兄在囚未蒙放之時。則渠雖急於逞毒。有此搆捏是白乎乃。豈有身方在囚。而出來掘塚之理乎。以此以彼。皆是無倫沒脊之言。而民之所私心痛嘆者。矣兄雖沆沒遐鄕。尙在韋布。
而自期以讀書飭躬之士。年將四十。足不到城闉是如可。不幸以爲先之事。彼此橫罹之厄。纔脫兼邑之囚。又入推捉之中。身名謬辱。已無可言哛除。本孫之所作罪。旁孫替當之。其弟之所取怨。其兄
替受之者。亦出於萬萬法理之外。伏惟我 城主閤下。一番洞察。自當燭其誣。而憫其枉矣。玆敢不避煩猥。擧實哀龥。伏乞 細加商察。特爲昭晣。千萬祈祝之至。
城主 處分。 己丑七月 日。

[署押]

爲旁孫。而外禦其侮。因是天
理人情之所不容已者。而第其
前後屢屈之訟。終不循理馴
致。至於作變之擧。此皆旁孫
之所激成者也。送變人之指
以爲讎。安得免乎。然犯掘者

卽本孫也。自現者亦本孫。則
捨本孫透露之所犯。必欲
移及於無形影後。拒捉之
旁孫者。求之事理。參以法
律。俱無所據。故所犯之本孫李海哲身乙。依法勘律
之意。分付沈哥處向事。
卄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