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純祖 29) 7월, 星州 大浦里에 사는 前正言 李源祚가 星州牧使에게 올린 山訟관련 上書이다.
1829년(純祖 29) 7월, 星州 大浦里에 사는 前正言 李源祚가 星州牧使에게 올린 上書이다. 본 上書는 沈宜一과의 산송문제로 星山李氏 문중의 李海哲이 兼邑의 감옥에 갇힌 일이 발생하자, 李源祚가 무고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李源祚 다음과 같은 말로 上書를 시작하고 있다.
"저희 族人 李海哲이 무덤을 판 일로 인하여, 어제 沈宜奎의 庶4촌인 沈宜一이 관아의 題辭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저의 老父를 욕을 했습니다. 단지 저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얻어, 위로는 老父에게 욕을 끼쳤고 다음으로 家兄[李海哲]에게 화가 미쳤으니 모두 저의 죄입니다. 父兄께서 무고를 당한 사유를 아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李源祚는 沈宜一이 李海哲을 무고한 것은 사실 자신에게 원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당초에 禁葬할 때에는 저와 다른 여러 傍孫간에 緩峻의 차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저만 유독 과거에 합격하여 고향에 돌아온 후 감영에 訴狀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피차 분쟁을 일으켜 罪案에 들어간 것은 매번 저였습니다. 그때 禁葬하려는데 이 沈宜一이 저한테 와서는 공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물러나게 했는데, 친족이 의견을 합치해야 했기에 저 혼자만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써 막아야 한다고 했으니, 그가 원한을 품은 것은 모두 저 때문입니다. 우리 兄[李海哲]이 兼邑의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때문이니, 제가 원한의 근원입니다. 저희 本孫[李海哲]이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는 그가[沈宜一] 묵은 원한을 제가 아닌 저희 형의 이름을 빌려서 발산해 저에게 죄를 물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李源祚는 다음으로 沈宜一이 사실을 날조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그는 근거 없이 사실을 날조했으니, 그의 마음이 아주 참담합니다. 그가 사실을 날조하여 무고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스로 담당한다고 크게 말했다[大言自當]’라고 한 것, 둘째 ‘나중에 땅을 점유하려 한다[日後自占]’라고 한 것, 셋째는 ‘여러 종가사람들을 몰고 왔다.[倡率諸宗]’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禁葬한 것과 무덤을 파낸 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즉 예전에 禁葬한다고 했던 말을 후일의 무덤을 파 낸 것의 증거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日後自占’의 설은 어디서 들었는지, 무엇을 따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수백 명의 종가분들이 어찌 한 사람의 지휘를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무덤이 파내진 날은 저의 형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몸이 감옥에 있는데 어찌 나와서 무덤을 팔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말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모두 근거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李源祚는 이와 같이 沈宜一의 주장이 무고임을 주장한 후, 그를 형이 본인이 남의 원한을 산 죄를 대신 받고 있는 것은 법리에 어긋나니 살펴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星州牧使는 27일에 다음과 같이 처결을 내렸다.
"남의 무덤을 판 것은 本孫[李海哲]이고 행위가 발각된 것도 本孫이다. 정황이 드러난 本孫의 죄를 버려두고, 형체가 없는 傍孫의 죄를 옮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本孫 李海哲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이를 심가[沈宜一]에게 분부하라."라고 하였다. 즉 李源祚의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