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년(英祖 51) 8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馥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노비 免役 관련 所志.
1775년(英祖 51) 8월에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元馥 등이 安東府使에게 올린 노비 免役 관련 所志이다. 본 所志에는 固城李氏 문중 사람 23명이 연명하고 있다. 조부모의 무덤이 北先面 山豆里에 있는데, 여기를 지키고 있는 奴의 아들인 命三의 면역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저희 조부모의 墳塋은 北先面 山豆里에 있습니다. 그곳은 본 면의 가장 궁벽한 곳이라서 산지기를 구해서 들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수 칸짜리 齋舍를 지어서 노비 한 명으로 하여금 守直하며 禁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命三이 뜻밖에 올해 입역대상을 정리하면서 閑良으로 편입되었고, 용모파기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命三은 원래 관청의 노비안에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 入貢을 면하게 된 자입니다. 면역되었다고 하다가 몇 개월 사이에 다시 한량에 편입시키니 너무 가련한 일입니다."
즉 命三의 아버지는 固城李氏 문중의 奴였는데, 命三은 官奴로서 入貢하는 奴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올해 여름부터 官奴 신분을 벗고 固城李氏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官에서는 命三을 양인으로 보고 良役에 편입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固城李氏 문중은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本府에는 民丁이 많으니 1명을 면역시켜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戊申年에 原從의 공훈이 있어 左承旨로 추증되는 推恩은 받았기에, 다른 일반 백성과는 다릅니다. 특별히 命三을 免役시켜 주셔서 묘역을 수호하는데 폐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戊申年에 原從의 공훈이 있어 左承旨의 推恩을 받은’ 아버지는 李麟佐의 난에 倡義하여 原從功勳 1등에 책록된 李時沆(1690~1749)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固城李氏 문중의 요청에 대해 수령은 28일에 "과연 혼자 산지기를 하고 있는지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할 것이다."라고 처결하였다. 이는 命三이든 命三의 아버지이든 묘역을 수호하는 산지기 1명에 대해서만 면역을 허락해 준다는 뜻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명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