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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 유학(幼學) 이시일(李時一) 소지(所志)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6+KSM-XB.1736.4717-20140630.000423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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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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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이시일, 진보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36
형태사항 크기: 106.9 X 67.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법흥 고성이씨 탑동종가 / 경상북도 안동시 법흥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6년 유학(幼學) 이시일(李時一) 소지(所志)
1736년(영조 12) 9월, 안동에 사는 고성이씨 문중의 이시일진보현감에게 올린 산송 관련 소지이다. 고성이씨 문중은 도곡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영해의 권씨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13건인데, 본 문서는 이 가운데 1번째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상세정보

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
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본 문서,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의 내용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지가 안동에 있고 소송의 상대방이 寧海에 있음에도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1736년에 작성된 소지 3건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본 所志와 같은 달에 올린 所志(②번 문서)는 이러한 이유로 査官에게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本府(安東大都護府)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는 道谷은 우리 가문 6,7대 동안 관리한 松楸가 있는 곳입니다. 수백 년 이래로 자손들이 繼葬하여 하나도 남은 산등성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洞의 모든 땅과 나무는 우리 가문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는 원근에서 모두 아는 사항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陶谷里(道谷里)의 산지는 固城李氏 문중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李時一의 妻와 조카며느리의 상을 만나 그곳에 繼葬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발생한 權氏 문중과의 산송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뜻 밖에 작년 겨울에 寧海에 사는 權載始 등이 그곳을 자신의 先塋이기에 禁葬한다면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받은 처결을 本府(安東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문중은 변론하였고, 本府의 수령은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습니다. ‘(李氏 문중에서)전후로 繼葬한 것은 작은 비석(短碣)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가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는 양가가 이전대로 산지를 차지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李氏 문중의) 두 葬地와 權氏의 분묘의 거리는 3백여 보와 7,8백여 보에 이른다. 그리고 權氏는 당초에 옛 분묘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步數를 속여 억지로 금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들어주면 안 된다. 서로 대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權載始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權氏 문중은 소송에서 패하였다. 그렇지만 다음해(1736) 봄에 다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그 처결을 安東府에 전달했지만, 역시 패소하였다. 그러자 權氏 문중은 국왕에게 上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관찰사가 지정한 査官 眞寶縣監에게 본 所志를 올려 사건의 발단이 된 본인의 숙부 李後植(1653~1714)과 前保寧縣監 權大臨(1659~1723)을 일화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의 숙부[李後植]와 寧海에 살던 保寧縣監 權大臨은 통혼을 한 이후에 서로 빈번히 왕래하였습니다. 어느날 權保寧[權大臨]이 자신 先塋을 잃어버린 일을 말하길, ‘안동 관아 동쪽 20리 쯤에 猪谷라는 마을이 있는가. 우리 집 족보에 中樞院 벼슬을 한 公[權專(1371~1441)]의 墳山이 猪谷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소재를 자세히 알 수 없어 후손으로써 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숙부가 답하길, ‘우리 집 선영이 府 동쪽 陶谷에 있다. 猪와 陶는 발음이 같다. 그리고 골자기 내에 古塚이 하나 있다. 당신 집안에서 잃어버린 조상의 산소가 아닌지 어지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權保寧은 그 말을 듣고 집안사람 몇 명을 보내어 유숙하게 하고 우리집 家僮을 데리고 그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과연 머리가 떨어져나간 작은 비석을 발견하였고, 權公의 직함이 완연히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權氏 문중은 우리 가문을 은인이라고 하였고, 山地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이전처럼 차지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權氏 문중은 固城李氏 문중의 도움을 입어 先塋을 되찾은 것이다. 權氏 문중이 선영을 되찾은 시기는 관련문서(②번 문서)를 보면 병술년(1706)임을 알 수 있다. 權氏 문중은 이후 제사를 드리는 끊이지 않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고 아무런 간섭이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와서 禁葬한다고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들 權氏 문중은 안동부의 安奇洞에서 川前金氏와 陵洞에서는 河回柳氏와 先塋을 다투고 있는데 하는 행태가 지금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權氏 문중이 주장하기를 固城李氏 문중에서 묘역에 있는 다른 분묘를 숨겼다고 하고 비석을 깨부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조사관께서 친히 와서 지형을 살피시고[親審] 법에 다라 처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査官인 眞寶縣監은 24일에 판결을 내리길, "영문에서 本官을 査官으로 정하였으니, 내가 직접 가서 지형을 그리고 거리를 측량하여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감영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기다려라."라고 하였다.
1차 작성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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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6년 유학(幼學) 이시일(李時一) 소지(所志)

安東居幼學李時一
右謹言所志矣段。本府東二十里許道谷。卽矣家六七代松楸也。數百年來子孫之繼葬。無一餘崗。一洞之內。寸土一木莫非矣家之所有。此則遠近之所共知是在如中。年前矣身遭妻
喪。繼葬於一麓。又遭姪婦喪。又繼葬於他麓。先山之內子孫繼葬。自是常事。而不意前冬寧海權載始等。稱以先塋禁葬。呈議送到付本府是乎所。一處就卞。則本府城主敎是
參酌彼此所訴。洞燭前後委折。一言處斷是置。題音內。前後繼葬。旣在於短碣未得之前。及夫權哥推尋故山之後。兩家依前次知事。有所相約哛不喩。兩喪葬地距權墓。或至三百餘
步。又不下七八百步。則權哥之不思當初指示古墓之恩。欲爲誣訴步數。勒爲禁斷之計者。事甚不當。此等訟理。必無聽施之理。姑勿對卞宜當云云敎是乎所。權載始等無辭退去是如可。今
春良中。又爲呈議送到付。而縷縷辭緣無非虛瞞是乎等以。本府城主伊時業已覷破據理退斥是齊。權哥兩度落訟之後。不知自反。徒懷憤懣之心。瀆冒法司。有此更訟之擧是沙。大槪此訟
根因段。矣叔父與寧海居前保寧縣監權大臨連家之後。彼此來往頻頻。一日權保寧語及其先塋見失之事曰。府東二十里許有村名猪谷地乎。吾家譜牒中有中樞院使墳山在猪谷之說。而
莫詳所在。此爲後孫之茹恨云云。矣叔父答以吾家先塋在於府東陶谷。猪與陶音釋相同。且有一古塚在於谷內。古老相傳以政承傍此古塚。安知非君家見失之先山耶。同崗百餘步之地。吾養家先
塋在焉。故吾常見之。君須一試審視云云。則權保寧樂聞其言。使其一家數三人來此留宿。率矣家僮卽其地掃除。果得短碣頭缺者。而權公職啣名字宛然猶存是乎等以。權氏一門。指矣家爲恩人。
而至於守護之道則。矣家依前次知是遣。權門段。不絶香火而已。少無干與於其間是如可。到此反欲爲禁葬者。有何意思是隱喩。矣妻葬段。距權公墓殆至三百餘步是遣。姪婦葬地段。又不下
七八百步是如乎。兩葬俱非主案龍虎。而崗巒重疊。別作圖局。則揆以法理不當禁斷是乎旀。且以權門先塋論之良置。如此之處。非止一二。府西安奇則中樞公夫人墳山。而本府川前金氏先塋。亦在
同域。府西陵洞卽權太師公墳山。而河回柳氏先塋亦在一域。此兩處墳山曾前見失是如可。金氏柳氏入葬之後。始爲尋得是乎等以。安奇則金氏主之世世繼葬。陵洞則柳氏主之世世繼葬。此實權門之
證鑑而必欲禁矣。家之繼葬者。有何輕重於其間是隱喩。況旀矣家繼葬之地旣非權墓要害之處。又是步數之外。而且權門此山之尋得。旣因矣家之指示。則權門之感頌矣家一如當初者。固是士
大夫道理是去乙。豈料今日反爲此法外禁葬之計。而構虛捏誣。罔有紀極。至以先墓之未推。爲矣家之隱諱。碣石之殘缺。爲矣家之犯手。而援尊擧重無數恐嚇。噫噫。此何心腸。此何道理。權墓之未
推。果是矣家之隱諱。則前何隱諱者。後何指示是旀。碣石之殘缺。果是矣家之犯手。則尺許短碣破打除去有何難事。而使官啣姓諱宛然安竪於瑩域之內。爲權氏子孫一掃卽尋之資乎。訟
隻之言。姑不足怒。而禁葬之法自有常典是乎等以。玆將前後實狀。敢此縷縷仰訴爲去乎。 明政之下。親審摘奸敎是後。依法處決事乙。
行下爲只爲。
行下向敎事。
眞寶縣監 處分。
丙辰九月 日。所志。

[査官] [署押]

營門定査官於本▣…▣。今方親到摘奸爲去乎。
圖形尺量枚報。則營門當爲處分之道。姑爲
等待宜當事,
卄四。在道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