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6년(英祖 12) 9월, 安東에 사는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이 眞寶縣監에게 올린 山訟 관련 所志이다. 固城李氏 문중은 陶谷里(道谷里 현재 예안면 인계리)에 있는 문중 묘역을 두고 寧海의 權氏 문중과 분쟁을 벌였다. 이 분쟁은 端宗의 외할아버지인 權專(1371~1441)의 묘소가 固城李氏 문중 묘역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1735년부터 시작되어 1854년까지 1백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서로 현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작성 시기에 따라 부여한 번호임)
1736년에 작성된 所志 3건(①-본 문서,②,④) 議送 1건(③) 決訟立案 1건, 1782년에 작성된 所志 2건(⑤, ⑥) 1809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⑦) 表文 1건(⑧), 1842년에 작성된 上書 1건(⑨), 1847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⑩) 議送 1건(⑪), 1854년에 작성된 所志 1건(⑫), 傳令 1건(⑬)이다.
본 所志의 내용에 의하면 1735년 겨울과 다음해 봄에 각각 소송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다. 이 두 소송에서 패한 寧海의 權氏 문중은 가을에 국왕에게 上言을 올렸고, 이 上言이 받아들여져 감영에서는 眞寶縣監을 査官으로 지정하여 조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지가 안동에 있고 소송의 상대방이 寧海에 있음에도 眞寶縣監에게 所志를 올린 이유는 이 때문이다. 1736년에 작성된 소지 3건은 모두 眞寶縣監에게 상달된 것이다. 본 所志와 같은 달에 올린 所志(②번 문서)는 이러한 이유로 査官에게 변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먼저 固城李氏 문중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묘역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本府(安東大都護府) 관아의 동쪽 20리에 있는 道谷은 우리 가문 6,7대 동안 관리한 松楸가 있는 곳입니다. 수백 년 이래로 자손들이 繼葬하여 하나도 남은 산등성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洞의 모든 땅과 나무는 우리 가문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는 원근에서 모두 아는 사항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陶谷里(道谷里)의 산지는 固城李氏 문중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李時一의 妻와 조카며느리의 상을 만나 그곳에 繼葬한 바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겨울에 발생한 權氏 문중과의 산송의 경과를 말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뜻 밖에 작년 겨울에 寧海에 사는 權載始 등이 그곳을 자신의 先塋이기에 禁葬한다면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받은 처결을 本府(安東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문중은 변론하였고, 本府의 수령은 다음과 같이 처결하였습니다. ‘(李氏 문중에서)전후로 繼葬한 것은 작은 비석(短碣)을 찾아내기 이전에 있었다. 그리고 權氏가 옛 산소를 찾아낸 이후에는 양가가 이전대로 산지를 차지할 것을 약속한바 있다. 뿐만 아니라 (李氏 문중의) 두 葬地와 權氏의 분묘의 거리는 3백여 보와 7,8백여 보에 이른다. 그리고 權氏는 당초에 옛 분묘를 가리켜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步數를 속여 억지로 금장하려 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들어주면 안 된다. 서로 대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權載始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權氏 문중은 소송에서 패하였다. 그렇지만 다음해(1736) 봄에 다시 관찰사에게 議送을 올려 그 처결을 安東府에 전달했지만, 역시 패소하였다. 그러자 權氏 문중은 국왕에게 上言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固城李氏 문중의 李時一는 관찰사가 지정한 査官 眞寶縣監에게 본 所志를 올려 사건의 발단이 된 본인의 숙부 李後植(1653~1714)과 前保寧縣監 權大臨(1659~1723)을 일화부터 설명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의 숙부[李後植]와 寧海에 살던 保寧縣監 權大臨은 통혼을 한 이후에 서로 빈번히 왕래하였습니다. 어느날 權保寧[權大臨]이 자신 先塋을 잃어버린 일을 말하길, ‘안동 관아 동쪽 20리 쯤에 猪谷라는 마을이 있는가. 우리 집 족보에 中樞院 벼슬을 한 公[權專(1371~1441)]의 墳山이 猪谷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소재를 자세히 알 수 없어 후손으로써 한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숙부가 답하길, ‘우리 집 선영이 府 동쪽 陶谷에 있다. 猪와 陶는 발음이 같다. 그리고 골자기 내에 古塚이 하나 있다. 당신 집안에서 잃어버린 조상의 산소가 아닌지 어지 알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權保寧은 그 말을 듣고 집안사람 몇 명을 보내어 유숙하게 하고 우리집 家僮을 데리고 그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과연 머리가 떨어져나간 작은 비석을 발견하였고, 權公의 직함이 완연히 남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權氏 문중은 우리 가문을 은인이라고 하였고, 山地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이전처럼 차지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權氏 문중은 固城李氏 문중의 도움을 입어 先塋을 되찾은 것이다. 權氏 문중이 선영을 되찾은 시기는 관련문서(②번 문서)를 보면 병술년(1706)임을 알 수 있다. 權氏 문중은 이후 제사를 드리는 끊이지 않는 것에 만족할 뿐이었고 아무런 간섭이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와서 禁葬한다고 하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들 權氏 문중은 안동부의 安奇洞에서 川前金氏와 陵洞에서는 河回柳氏와 先塋을 다투고 있는데 하는 행태가 지금과 비슷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權氏 문중이 주장하기를 固城李氏 문중에서 묘역에 있는 다른 분묘를 숨겼다고 하고 비석을 깨부쉈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조사관께서 친히 와서 지형을 살피시고[親審] 법에 다라 처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査官인 眞寶縣監은 24일에 판결을 내리길, "영문에서 本官을 査官으로 정하였으니, 내가 직접 가서 지형을 그리고 거리를 측량하여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감영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니 기다려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