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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 인량족중(仁良族中)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F.1890.4777-20130630.0659257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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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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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량리
작성시기 1890
형태사항 크기: 18.7 X 38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일월 재령이씨 인려후손가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곡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0년 인량족중(仁良族中) 서간(書簡)
1890년에 仁良의 族中이 문중의 근래 조치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石浦의 문중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다. 문중이 경영하는 두세 가지의 일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였는데, 墳庵을 移建하는 일에 대해 아직 훼손되지 않아 급무가 아니며, 別所畓을 도로 물리는 일에 대해 근심할 필요가 없으며, 篤洞의 소나무는 팔아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다. 자신들이 감독하던 나무가 벌레가 먹었다고 하여 이를 빌미삼아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봄에 冶金하여 주물을 뜨는 것은 한갓 이익만 구하는 계책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정민

상세정보

1890년에 仁良의 族中이 문중의 근래 조치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石浦의 僉座에게 보낸 편지
1890년에 仁良의 族中이 문중의 근래 조치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石浦의 僉座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러분의 말씀은 전하고 전해진 데서 들어서 보는 것이 너무 늦었지만 여러분이 건강하신 줄 알았고 大老가 陞品한 것은 더욱 경축할 바라고 하였다. 穉崇이 귀양에서 풀려 돌아옴에 답답한 심정이 풀렸다고 하였다. 다만 합석하여 논의할 크고 작은 문중의 일이 있으나 고갯길이 멀어 털어낼 길이 없어 탄식만 할 뿐이라고 하였다.
여러분의 말씀 중에 두세 가지는 우리 문중이 경영하는 급무로 함께 주선하여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점을 말하였다. 그 중에 말한 墳庵의 移建은 그 터에 무슨 상관이 있는 줄 모르겠으며 연전에 수리한 뒤에 진실로 완전하고 아직 훼손되지 않았으니 진실로 오늘의 급무는 아니라고 하였다. 또 別所畓을 도로 물리는 일은 宗家에서 區畫한 바가 있어 향후의 일은 또한 마땅히 처리될 길이 있을 것이니 소용되는 재물은 필요에 따라 쓰고 없을 것을 어찌 근심하느냐고 하였다. 篤洞의 松楸는 문중이 경영하는 방도인데 팔 논의가 다시 나온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물었다. 지난 가을 腰院에서의 자리에서 이 때문에 문서를 고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여러분의 의견이 대개 신중하게 하기 어렵다고 하여 이미 堪定하였는데 다시 이런 말을 내는 것이 의아하다고 하였다. 篤洞은 우리 이씨의 교목이 울창한 근본이 되는 장소이고 동남의 큰 길의 중심지라고 하며 某山 某邱에서부터 대대로 지켜오며 보호하였으니 첫 번째는 祖先을 尊衛하는 도리이고, 두 번째는 자손이 유지하여 소유할 계책이 되고, 세 번째는 도를 향한 傳誦할 바탕이 되며 사방의 산이 전체가 松楸가 빽빽하여 비록 길가는 사람도 우러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某家의 물건은 무릇 우리 宗盟에서 선조의 뜻을 체득하고 염두해야 할 것인데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느냐고 하였다. 邱木을 베지 않는 것은 또한 훈계가 있고 한 구역의 산림은 모두 우리의 桑梓인데 지금 하루아침에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어찌 차마 하겠느냐고 하였다. 근래 벌목이 생긴 것은 혹 이목에 놀랄만한 것인데 엄격히 금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죄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일어난 까닭을 생각해 보건대 나무가 시어지게 되면 뱀이 붙고 썩으면 벌레가 생기는 것은 이치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어찌 禁護를 소홀히 한 것을 어찌 꾸짖지 않겠는가마는 그러나 이를 빌미삼아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중한 도리가 아닌듯하다고 하였다. 宗君의 말이 비록 이와 같다고 하더라도 또한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다고 하였다. 이 산은 우리 모든 선영 및 각 집의 先壟이 산기슭 곳곳에 있는데 만약 한번이라도 店人의 손에 넘어가 그들이 불을 지른다면 불이 지하까지 통할 것이고 산신령이 진노할 것이니 百世의 子孫이 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지금 봄에 冶金하여 주물을 뜨는 것은 한갓 살려고만 하는 것이고 이익을 구하는 계책이라고 하면서 원근의 士友들의 기롱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허심으로 헤아려 주어 의혹을 풀어 주기를 바라였다.
본 편지는 뒷부분이 떨어져 나가 작성 날짜를 알 수 없다. 다만 내용 중에 “穉崇이 해배되어 돌아왔다[穉崇解歸].”는 말로 추정하면 李壽岳(1845~1927)이 해배되어 돌아온 1890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李壽岳의 자가 穉崇이다. 이수악은 호가 于軒이며 存齋 李徽逸의 8세손으로 대원군이 유폐당하여 왕세자의 책봉에 참여하지 못한 일의 부당함을 들어 상소한 일로 인하여 1886년에 雲圃 李中麟, 泗上 李東弼 등과 함께 4년간 明川으로 유배당했다가 1890년에 해배되어 돌아왔다. 李鉉謨의 『仁廬處士遺稿』에 본 편지가 실려 있는데 仁良의 族中을 대신하여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본 편지가 仁良의 族中에서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仁廬處士遺稿, 李鉉謨, 2003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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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0년 인량족중(仁良族中) 서간(書簡)

石浦僉座 謝候狀。

向示僉諭。出於轉傳。承領太晩。就審
僉履循序保重。種種慰瀉。實副願聞。而大老陞
品。尤增慶祝也。族等。劣狀淟涊。不足枚言。而穉崇
歸。稍釋壅懷。吾輩之幸。當復何如哉。第門事之
大小議端。有可合席商量者。而嶺路相脩。無由
蘊繹。徒切星散之歎。今此僉諭中數三条問。可謂吾
門經用之急務矣。鄙等。何不爲之共周旋敦事役哉。
竊有所不然者。就其中有曰。墳庵之移建。未知何關於基址。而■〔年〕前
脩繕之後。苟完尙未毁。則固非今日之急務。又曰。別所
畓還退之事。自宗家有所區畫。則向後事面。亦當
有究竟之道矣。需財隨用。何患無之。■特以篤洞松楸。
爲門中經用之方。而更發見賣之論。■〔何哉〕。前秋腰院
之席。以此有雌黃之端。而其時僉議。蓋以難愼止重。已
爲堪定。則復出此言。於鄙等之意。實未可曉■〔焉〕。大氐
篤洞卽我李喬蔭根本之所也。且東南大道上通街也。自某
山某邱。世守禁護。一則爲祖先尊衛之道。二則爲子孫粧點
之計。三則爲鄕道傳誦之資。而四山全局。松楸菀密。雖行路
之人。莫不仰止。其某家■■〔之物〕。則凡我宗盟。軆念先意。容有
此論也哉。不斬邱木者。亦有訓■。一區山林。盡是我桑梓。則今
一朝濯濯。是豈忍爲之事乎。近來斧斤之侵。或有可該〖駭〗於
耳目。而不能刻厲痛禁者。此鄙等之罪也。思所以有此因發
之論。然醋酸則螭附。木朽則虫生。理固然矣。何不責諭
其禁護之歇后。乃以此藉柄。行此擧措。似非鄭重道
理。俯示宗君之言。雖曰如是。亦不思之甚矣。吾門之火店
所忘。前鑑自在。況此山。則自我都先塋及各家先壟
在在麓麓。苟一許給於店人之手■。烈山澤而焚之。則火通
泉壤。山靈震慄。此非百世子孫之所可惶懼者耶。今見
冶金之鑄。徒生求利之計。抑亦有遠近士友之譏矣。竊
恐鄙等之意。則固不可以么麽要利。務從僉尊之敎。
故不嫌重誅。陳此愚衷。幸須僉尊。勿蔽偏論。
更賜虛心恕諒。以罷衆惑。如何如何。餘不宣謝
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