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년 이돈우(李敦禹) 서간(書簡)
1884년 8월 2일, 이돈우가 정부의 의복 제도 변경 조치에 대한 상소와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류기호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돈우 자신은 근래 摩擦의 효능으로 앓고 있던 병이 전보다 덜해졌다고 하였다. 다만 일전의 비바람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이돈우는 풍파를 만날까 두려워 상소하는 일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도포가 이미 허용되었으니 대단한 풍파는 없을 듯하다고 하면서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私服變制別單으로 금지됐던 도포 착용이 이 무렵에 허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전에 원직에게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원직은 불가하다고 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 류기호 등의 의견을 구하였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