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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이만도(李晩燾)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F.1882.4717-20130630.0103257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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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이만도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2
형태사항 크기: 25.5 X 40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2년 이만도(李晩燾) 서간(書簡)
1882년 8월 24일에 이만도가 날짜를 받는 일로 사돈댁에 보낸 편지이다. 예식 날짜를 거행하기에 순조로운 달을 버리고 굳이 지장이 있는 달로 정하여 낀 살을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11월이 큰 해로움이 없는 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속의 생각이나 꺼리는 것에 구애되지 말고 지장이 없는 달로 날짜를 정하여 유감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울러 상대방 측의 말은 『천기대요』와는 모두 상반되니, 점성가를 참고하여 지장이 없는 달로 날짜를 다시 정해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서진영

상세정보

1882년 8월 24일, 李晩燾가 날짜를 받는 일과 관련하여 사돈댁에 보낸 편지
1882년(고종 19) 8월 24일에 響山 李晩燾(1842∼1910)가 날짜를 받는 일과 관련하여 사돈댁에 보낸 편지이다.
李晩燾는 예식의 날을 정함에 있어서 日法으로 말하자면 『天機大要』가 本方이라고 하면서, 구태여 利月(행사를 거행하기에 순조로운 달인 듯함)을 버리고 따로 妨月(행사를 거행하기에 지장이 있는 달인 듯함)로 날을 정하여 外劑로써 制殺(낀 살을 없애는 것인 듯함)할 것이 있겠느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11월이 큰 해가 되지 않는 달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俗情과 俗忌에 구애되지 말고, 지장이 없는 달에 날을 정함으로써 시간을 지체시켜 유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李晩燾는 貴中의 설이 『天機大要』와 하나하나 상반된다고 하면서, 다시 星家를 참고하여 반드시 지장이 없는 달을 써서 다시 날짜를 가르쳐 달라고 당부하였다. 본 편지 구절의 상세한 부분은 전통시대 사람들이 擇日하는 방법에 관한 것들이라서 이해가 쉽지 않다. 대체적으로, 響山 李晩燾는 『天機大要』에 의거하여 혼인 날짜에 대한 의견차를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殉國烈士 李晩燾와 石隱 柳基鎬는 서로 사돈지간이다. 李晩燾의 딸인 眞城李氏柳基鎬의 장남인 奮山 柳淵鱗과 혼인하였던 것이다.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2년 이만도(李晩燾) 서간(書簡)

前付兩書。而覆敎尙遲。故欲於高林之行。
轉相軒几。而終以事遲。歸意未嘗不在渭川以南
也。歸卽一封兩角。已墜在床上矣。因伏審
靜中調候。非疾痛害事。而觀於字墨。遒夬勝之。
非敢貢慮。乃榮兄渠自任親保。空然爲景達輩
中道賺得其脫略。務使可賀也。下生。乍出之餘。省
事姑遣。若細瑣之憂。本不足關心。在近日覺有關
係。可笑可笑。以日法言之。天機大要是本方。何必棄
大小利月別。就妨月上却用外。劑制殺乎。凡係俗
忌。鄙所不口。若以至月。則所謂如父母昏月。此子亦
如其父母。不足爲大害。世之云云者。又何事也。但以鄙
意。與前所告無異焉。莫將俗情之未敍。而看作大事。
莫將俗忌之足信。而務存大體。近就無妨之月。勿使
延拕。而有人事之感。千萬千萬。今以貴來之說參驗。此處大要之法。
節節相反。或是閨年之不察丙寅。而或舊曆之不是壬
午者耶。此吉而彼妨。彼吉而此妨者。正如無似之願付大
丈意思。智愚之難於合同。是蓋爛熳之基漸耳。姑
不審爲參差者乎。更考星家。勿以淺術而薄之。必用
無妨之月。而更爲下示。如何如何。餘。不備。伏惟。
壬午八月卄四日。下生 李晩燾。上謝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