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 1월 6일, 김양진이 母在行祧遷條의 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류기호에게 보낸 편지
1882년(고종 19) 1월 6일에 愚軒 金養鎭(1829~1901)이 母在行祧遷條의 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石隱 柳基鎬(1823~1886)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金養鎭의 문집인 『愚軒文集』, 권3에 與柳鞏甫別紙 甲申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발급연도는 이 편지를 근거로 甲申이 아닌 壬午로 봐야 할 것이다.
金養鎭은 지난날 논했던, 『退溪集』에 실린 高峯에게 답한 편지(『退溪集』 권17의 答奇明彦 乙丑)의 祧遷에 관한 조목에서 "증조모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증조의 신주를 묻고 奉祀者의 조모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대목은 출발에 임박하여 갑자기 들어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돌아와서 『퇴계집』을 가지고 반복해서 연구한 결과, 傳寫하면서 서로 바뀌거나 ‘埋’ 자가 ‘祧’ 자의 오기인 것은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 즉 金養鎭은 이 구절에 문집 편찬 과정에서의 실수가 개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편지에 실린 退溪 선생의 논급은 모두 時制로써 판단한 것이니, 예컨대 "族姪이 제사를 주관할 때에 증조의 신주는 마땅히 最長房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것과, 그 아래에 또 "증조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고조가 되니 지금 마땅히 옮겨야 하지만 형편을 볼 때 행하기 어렵다. 그러니 4대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는 『家禮』의 의리에 근거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록 요즘 제도에는 조금 어긋나는 듯해도 바로 古禮에는 부합하는 것이다."고 한 것은 대체로 高峯의 질문으로 인하여 참작한 것이고, 이것으로써 4대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는 斷例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祧遷하지 않는 것이 당시 都城 士大夫家의 通禮라 하더라도 이미 退溪 선생께서 "예법의 정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고 하셨으니, 처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조모가 살아계시더라도 祧遷을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증조의 처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증조의 신주를 묻는다."고 한 것은 高峯 집안의 變禮에 관한 질문으로 인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昭穆을 계산하여 祧遷하는 예는 아니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奉祀者의 조모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것도 비록 高峯 집안의 일이지만 時制에 있어서는 또한 마땅히 묻어야 하는 신주가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金養鎭의 이러한 주장은, 全州柳氏 문중 학자인 東巖 柳長源이 『常變通攷』의 母在行祧遷條에서 "증조의 신주를 묻는다는 것과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두 구절은 傳寫하면서 바뀐 듯하다."라고 한 의견 및 川沙 金宗德이 ‘埋’ 자가 ‘祧’ 자의 오기라고 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柳長源의 주장은 『退溪集』의 글에 있는 "母在行祧遷"이라는 문장을 취하여 斷章取義한 결과라고 하였으며, 君宅(新野 李仁行이 아닌 龍山 李晩寅인 듯함)이 편지에서 新本과 舊本의 구절이 다르다고 한 것은, 舊本에 틀린 글자가 없는 듯하고 상하의 文勢도 분명하여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종소리를 듣고 피리를 만지고 해라고 여겼던 봉사의 오류를 자신이 범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柳基鎬가 叔溫[鵝山 柳潤文]에게 준 편지를 자신이 보고 한두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대략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답해 달라고 하였다.
金養鎭은 자가 正伯, 본관은 義城으로, 金耳壽의 아들이다. 定齋 柳致明의 문인이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장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