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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김양진(金養鎭) 서간(書簡)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5+KSM-XF.1882.4717-20130630.0103257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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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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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서간
내용분류: 개인-생활-서간
작성주체 김양진, 류기호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82
형태사항 크기: 30.2 X 45.9
장정: 낱장
수량: 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박실 전주류씨 수정재고택 / 경상북도 구미시 해평면 일선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2년 김양진(金養鎭) 서간(書簡)
1882년 1월 6일, 김양진이 母在行祧遷條(모친이 살아 계실 때 행하는 조천 의식에 관한 조목)의 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류기호에게 보낸 편지이다. 김양진은 전주류씨 문중 학자인 류장원이 『상변통고』의 母在行祧遷條에서 "증조의 신주를 묻는다는 것과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두 구절은 돌려가며 베껴 쓰면서 바뀐 듯하다."라고 한 의견과 김종덕이 ‘埋’ 자가 ‘祧’ 자의 오기라고 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류기호류윤문에게 준 편지를 자신이 본 후, 한두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펼친다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더불어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답해 달라고 하였다.
김효심

상세정보

1882년 1월 6일, 김양진이 母在行祧遷條의 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류기호에게 보낸 편지
1882년(고종 19) 1월 6일에 愚軒 金養鎭(1829~1901)이 母在行祧遷條의 이해와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石隱 柳基鎬(1823~1886)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 편지는 金養鎭의 문집인 『愚軒文集』, 권3에 與柳鞏甫別紙 甲申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발급연도는 이 편지를 근거로 甲申이 아닌 壬午로 봐야 할 것이다.
金養鎭은 지난날 논했던, 『退溪集』에 실린 高峯에게 답한 편지(『退溪集』 권17의 答奇明彦 乙丑)의 祧遷에 관한 조목에서 "증조모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증조의 신주를 묻고 奉祀者의 조모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대목은 출발에 임박하여 갑자기 들어 미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돌아와서 『퇴계집』을 가지고 반복해서 연구한 결과, 傳寫하면서 서로 바뀌거나 ‘埋’ 자가 ‘祧’ 자의 오기인 것은 아닌 듯하다고 하였다. 즉 金養鎭은 이 구절에 문집 편찬 과정에서의 실수가 개재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편지에 실린 退溪 선생의 논급은 모두 時制로써 판단한 것이니, 예컨대 "族姪이 제사를 주관할 때에 증조의 신주는 마땅히 最長房으로 옮겨야 한다."고 한 것과, 그 아래에 또 "증조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고조가 되니 지금 마땅히 옮겨야 하지만 형편을 볼 때 행하기 어렵다. 그러니 4대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는 『家禮』의 의리에 근거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 비록 요즘 제도에는 조금 어긋나는 듯해도 바로 古禮에는 부합하는 것이다."고 한 것은 대체로 高峯의 질문으로 인하여 참작한 것이고, 이것으로써 4대에 대해 제사를 지낸다는 斷例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祧遷하지 않는 것이 당시 都城 士大夫家의 通禮라 하더라도 이미 退溪 선생께서 "예법의 정도를 얻은 것이 아니다."고 하셨으니, 처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조모가 살아계시더라도 祧遷을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증조의 처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증조의 신주를 묻는다."고 한 것은 高峯 집안의 變禮에 관한 질문으로 인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昭穆을 계산하여 祧遷하는 예는 아니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奉祀者의 조모가 아직 살아있더라도 그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것도 비록 高峯 집안의 일이지만 時制에 있어서는 또한 마땅히 묻어야 하는 신주가 된다고 하였다. 요컨대, 金養鎭의 이러한 주장은, 全州柳氏 문중 학자인 東巖 柳長源이 『常變通攷』의 母在行祧遷條에서 "증조의 신주를 묻는다는 것과 조부의 신주를 묻는다는 두 구절은 傳寫하면서 바뀐 듯하다."라고 한 의견 및 川沙 金宗德이 ‘埋’ 자가 ‘祧’ 자의 오기라고 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柳長源의 주장은 『退溪集』의 글에 있는 "母在行祧遷"이라는 문장을 취하여 斷章取義한 결과라고 하였으며, 君宅(新野 李仁行이 아닌 龍山 李晩寅인 듯함)이 편지에서 新本과 舊本의 구절이 다르다고 한 것은, 舊本에 틀린 글자가 없는 듯하고 상하의 文勢도 분명하여 의심할 만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종소리를 듣고 피리를 만지고 해라고 여겼던 봉사의 오류를 자신이 범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柳基鎬叔溫[鵝山 柳潤文]에게 준 편지를 자신이 보고 한두 가지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대략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답해 달라고 하였다.
金養鎭은 자가 正伯, 본관은 義城으로, 金耳壽의 아들이다. 定齋 柳致明의 문인이다.
『朝鮮時代 簡札 書式 硏究』, 金孝京, 한국학 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5
『漢文書札의 格式과 用語 硏究』, 朴大鉉,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장경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2년 김양진(金養鎭) 서간(書簡)

石舍 經座下 執史。
愚谷弟 謹候書。謹封。
臘末別悵。因成新年阻懷。伏惟政元
經體動止。益膺康休
阮府査丈。向時愼候。趁收勿藥。寢饍復常。堂內
僉位幷皆穩相否。新年勞仰。尤切憧憧。弟。關門送歲
感懷難言。加以村內輪氣日熾。下家酒泉來從孫。方在
劇痛中。老人移處夾室。雖稍存界限。而葉外傳痛
鎭日相繼。懍悸之狀。有若坐在焚林。但自溪以北。姑得
淸平境界耳。向日所論溪集中答高峯書祧
遷條。曾祖母尙在。埋其曾祖之主。奉祀者之祖母尙在。埋其祖
之主云云。臨發驟聞。未及領會。且禮疑大節。有不敢率爾
供臆。盛問之下。未有所對。歸將原集。反復詳究。則似非傳寫
互換。又似非埋字爲祧字之誤。何也。蓋祭至四代。家禮也。只祭曾祖
時制也。詳視書中先生所論。皆以時制斷之。如云當族姪主祀時
曾祖當遷于最長之房。其下又曰。曾祖於主祀者。爲高祖在。今當遷
而勢難行焉。則只據家禮祭四代之義。而祭之。雖若少違於今。而正是得合於古者。蓋亦因高峯之問。而
酌古今權宜之道。非以是爲祭四代斷例也。至於母在不祧遷。雖爲當時都中士大夫家通行之禮。而旣云未爲
得禮之正。則妻在母在祖母在。而其行祧遷。可知也。然則曾祖之妻尙在。而埋其曾祖
之主云者。直因高峯家變節之問而言。非計昭穆祧遷之例也。其下奉祀者之祖母尙
在。埋其祖之主云者。雖亦高峯家事。而於時制。亦爲當埋之主也。書末所謂德門六代
預料而言之者此也。且視高峯所問於祖母之祖。則以奉祀者稱之於曾祖母之曾祖。則不
稱者。意似有分也。今通攷中案條。傳寫互換之文。川沙說埋字
爲祧字之誤。俱未敢曉。因竊思之。通攷所引。只取原書中母在。行
祧遷之文。斷章去取。而未及幷引其上。來諭所謂四字。故直以先
生本文看。而不曾以高峯所問疑節看得故耶。君宅書云。有新
舊本不同之語。而鄙中無新本可攷。且淺見。則舊本似無字誤。而上下
文勢。了然無可疑。然安知不歸於聞鍾揣籥。而以爲日者耶。座下
之與叔溫書。瞥眼流看。今不了會其一二。敢以瞽見。歷陳如此。殊
極愧悚。未知盛意。以爲如何。幸更加商訂。以破迷滯千萬
餘。適因坪上修候。只此不備。伏惟。
尊照。謹候書。
壬子 元月 初六日。弟 金養鎭 拜拜。